2021년 1월 7일 목요일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르네… 전국 상승률 1위 '양주'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르네… 전국 상승률 1위 '양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게 된 경기 양주시가 1.4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2021년 1월 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상승,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상승폭은 지난해 6월22일(0.28%)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11월23일 이후 매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6%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강남권 상승세가 높았다. 강남구 0.09%, 서초구 0.1%, 송파구 0.11%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컸고, 인근 강동구(0.11%)와 동작구(0.06%)도 평균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와 광진구(0.09%) 등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저평가된 구축,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 0.3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0.05%포인트 확대했다. 최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가 1.4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양시도 덕양구(1.25%)와 일산서구(1.21%) 등 전 지역이 고르게 오르며 1.1%를 나타냈다. 아울러 동두천시 0.81%, 남양주 0.67%, 동두천시 0.66% 등 수도권 동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27% 상승해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다. 지방은 0.28%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부산 0.45%, 울산 0.48%, 대구 0.34%, 대전 0.37%, 광주 0.16%, 세종 0.24% 등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6%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0.23%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전주와 같은 0.13% 상승률을 보였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교통과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는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서초구 0.18%, 송파구 0.17%, 강남구 0.16%, 마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0.19%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한 0.33%를, 경기는 소폭 확대한 0.26%를 기록했다. 양주시(0.49%)를 비롯해 고양시(0.63%), 남양주시(0.42%), 의왕시(0.34%)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0.3%로 집계됐다. 세종이 1.78%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울산 0.57%, 대전 0.5%, 부산 0.39%, 대구 0.29%, 광주 0.14% 등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8&prsco_id=417&arti_id=0000641625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서울 시내에만 2,070개 단지, 6만384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속도가 느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사업 주체를 찾기 힘들었지만 공공이 나서면 기부채납과 상관 없이 주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위한 고밀 개발 지원 사격"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대책을 구상 중인 변창흠 장관을 위한 여당의 법률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역시 현행 법률에 따라 250~300%에서 400%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많은 나라에서 도시 내부의 고층ㆍ고밀화가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 전망,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8&prsco_id=469&arti_id=0000569742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 34평형 전세금 2억4900만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 34평형 전세금 2억4900만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 34평형 전세금 2억4900만


전세가 워낙 귀해서 서울분들은 경기도로~


경기도 분들은 더 저렴한 곳으로 전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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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세는 더욱 귀해서 금액은 계속 상승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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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사랑공인중개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번길4, 102호 (하대원동)

등록번호 41133-2016-00072

전화 031-751-2727

대표 백경은














"월세 사는 세상" 숫자로…매매 부추기는 '전세의 월세화'

 

"월세 사는 세상" 숫자로…매매 부추기는 '전세의 월세화'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이 가져온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만1270건으로 전월 1만3038건 대비 13.56% 감소했다. 주목되는 것은 전세와 월세 비중 변화다. 전체 거래 중 전세는 6832건으로 전월의 9239건 대비 26.05% 줄었지만 월세는 오히려 같은 기간 3788건에서 4438건으로 17.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량은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4개월 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20%대 중후반~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10월에도 이 비중은 29~32%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며 39.38%까지 치솟았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를 초과하는 '준전세'가 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계약은 2560건으로 직전달 1705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11월 월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 전환 여력이 없던 집주인들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으면서 일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준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려는 집주인 역시 많다"고 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짙어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전ㆍ월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 역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은 결국 자가이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며 "중저가 물량을 중심으로 자가이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올해도 전세 매물잠김 효과가 커 임대차 시장에서의 이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7&prsco_id=277&arti_id=0004824291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깊이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된다.

개정안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이와 별개로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는데,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함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는 사업이고 자율주택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업 대상이 많지 않다. 이들 사업은 공공참여형이 있지만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말 그대로 미니 재건축이라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천70곳·6만여 가구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사업을 이끌 주체도 마땅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공공이 끌고 나가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적립형은 집값을 20~30년간 분할해 내는 분양 방식으로, 도심 주택 개발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로써 재개발부터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참여형 사업 모델의 틀이 만들어졌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7&prsco_id=001&arti_id=0012124246

변창흠 첫 행보는 민관 간담회...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변창흠 첫 행보는 민관 간담회...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대책 수립 전 의견 청취 사실상 처음
업계 "뭔가 달라질 듯" 기대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관(民官) 간담회입니다."

지난 5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영상회의로 개최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뒤 민간 업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 등 민간기관 세 곳도 초청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영상으로만 만났지만 이전까지는 이런 자리조차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국토부) 장관과 민간기관 간의 공식적인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진 민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변 장관은 공급 주체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주장했던 변 장관이 취임 첫 공식 행보로 민간을 포함한 주택 관련 기관과의 만남을 택하자 업계에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설 전 발표 예정인 '변창흠 표' 첫 부동산 대책이 기존 정책 흐름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등을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변 장관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간담회가) 자리 잡길 바란다"며 민간 업계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예고했다.






나아가 민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도 받았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 공공재건축 시공자 선정 △소규모 주택 건축기준 완화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에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등을 제안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귀띔했다.

이에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에 이른바 '손톱 밑 규제' 개선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 장관이 주택업계와 공개적으로 만난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수립에 앞서 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다소 변화할 수 있단 예측도 한다.

다만 변 장관의 향후 행보는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권에서부터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근절 방안 선행 △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기본주택 확대 공급계획 수립이 도심 고밀개발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7&prsco_id=469&arti_id=0000569372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