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논란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논란




[종부세 논란]이호승 실장, 종부세 비판에 반박
“인상 예고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 ‘미리 집 팔았으면 대비 가능’ 논리
시장선 “정부 실책이 집값 올려… 양도세율 이미 올라 처분 어려워”
이호승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 “과세대상 늘며 보편세 돼” 반론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 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대상 늘어 ‘심리적 보편세’ 돼”




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명이 됐다. 세액도 1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5&prsco_id=020&arti_id=0003395763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분당 정자동 파크리버 25평 전세 7억6000만원

 분당 정자동 파크리버 25평 전세 7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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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찾아온다…1인당 170만→750만원 '껑충'

 

역대급 종부세 찾아온다…1인당 170만→750만원 '껑충'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 세율·집값 상승 때문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늘(22일) 발송된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천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천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6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만면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천590억원에서 올해 5조7천363억원으로 무려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납세자 수와 세수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70만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또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2&prsco_id=031&arti_id=0000637763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대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대




전세 오르고 대출 조이자 월세로
임대차 거래중 월세 비중 36%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시중에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전셋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환산해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일부라도 내는 조건으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이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1∼11월 기준 월세 거래는 2013∼2014년 3만 건, 2015∼2019년에는 4만 건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처음 5만 건을 넘겼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20일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3만4000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 원) 대비 10.2% 상승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고, 최근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2&prsco_id=020&arti_id=0003395078

국토보유세, 땅부자 과세 강화로 30조…16억원 이하 1주택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땅부자 과세 강화로 30조…16억원 이하 1주택은 ‘기본소득’


2022 대선 콕! 이 공약―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종부세가 주택 과세 초점 둔다면
국토세는 토지 세부담 높이는 식

국토세, 땅부자 과세 강화로 30조
16억원 이하 1주택은 ‘기본소득’

세금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
전체 가구 90%가 혜택 받게 설계

대다수 1주택자는 기본소득 받아
공장·농지 비과세·감면 여부 변수



주택 가격 하락기였던 2013년 19만1천여명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국세통계 종부세 결정 현황, 개인·법인 합계)는 지난해 66만7천여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같은 기간 6만6천여명에서 9만8천여명으로 늘었지만 주택분보다 인원이 훨씬 적고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토지가 아닌 주택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일부 집부자들의 종부세 ‘조세저항’을 빌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칫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큰 흐름이 되돌려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이하 국토세)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유력한 불씨로 꼽힌다. 국토세는 ‘보유세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종부세는 주택 역차별…토지 합산 과세로 ‘땅부자’ 과세에 중점


21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와 국토세를 설계한 교수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세 도입 시 보유세 과세체계가 ‘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국토세’ 체계로 전환된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를 국토세가 대체하는 식이다.

국토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용도별 차등 과세 없이 합산 과세한다. 합산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종류별로 많이 보유한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의 경우 납세자의 자산을 ‘4번 쪼개기’ 차등 과세하면서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나누고 토지분은 또다시 별도합산토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및 사업용 토지 등)와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등), 분리과세토지(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등)로 나누는 식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는 ‘집부자’와 ‘땅부자’ 사이에 역차별도 발생한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주택은 6%(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지만 토지는 3%(종합합산토지)다. 별도합산토지는 과세표준 80억원까지 비과세에 최고세율이 0.7%로 주택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국토세 공약 설계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미국은 주거용 보유세율이 낮고 법인이 갖고 있는 상업용이나 산업용 보유세가 더 높은데 우리는 정반대”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는 토지 중심으로 접근해야지 주택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인당 60만원 기본소득으로 환급…가구 90%는 ‘마이너스 세금’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된다. 2019년 서울은 종부세 결정세액의 59%(1조7747억원)를 납부했지만,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2914억원으로 전남(3079억원)과 경북(3079억원)보다 적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현실화하지 못한 것도 세수 격차 보전이라는 국세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쪽은 국세인 국토세를 지역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배당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세수 규모 30조원에 1인당 60만원 수준의 배당이 가능한 모델이 유력하다. 기존에 배분되던 부동산교부세 3조~4조원은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세 총 세수 규모가 33조~34원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세를 내고 이후에 기본소득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세와 기본소득을 일괄 정산(국토세에서 가구 기본소득액 공제)해 고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고지서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순수혜가구, 플러스가 찍히면 순부담가구가 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852만 가구(전체 가구의 38.7%)는 국토세가 0원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180만원’(0원-180만원, 3인 가구 기준)이 찍히고 18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이 후보 캠프에서는 전체 2200만 가구 중 90%인 1980만 가구가 국토세 세액보다 기본소득 액수가 큰 순수혜가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지서에 플러스가 찍혀 국토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순부담가구는 10%(220만가구)로 현재 종부세 대상 2%보다 5배 가량 늘어난다. 토지 없이 실거주 주택만 있는 3인 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시세 15억~16억원 이하일 때 순수혜가구가 되도록 한다는 게 잠정적인 입장인데,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공시가격)의 시세가 15억7천만원이라는 점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 가구는 실제 국토세 부담이 없는 순수혜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세’ 모델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스위스가 탄소세 세수로 국민들에게 균등 탄소배당을 하는 것처럼 교정과세에 따르는 정치적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1인당 연간 76.8프랑(한화 9만6천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한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쪼갤 수 있나…“경제활동 위축 우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세율 3.6%, 94억원 초과 세율 6%로 고액 구간에서 급격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국토세는 이보다 완화된 누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 캠프에서는 국토세 부과 때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캠프에 자문을 하고 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행 종부세에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세율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국토세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과를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학회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집값이 올라서 고가주택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다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줘서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주택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 토지분에만 국토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세가 건물분에만 부과되어야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제도 및 재산세 과세방식 변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 과세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소장은 “아파트값은 사실상 건축물 가치는 똑같고 위치, 주변여건 등 토지가치가 다른 데서 차이가 생긴다”며 “현행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건축물 가치를 발라내는 식으로 하면 평가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또 “1990년대 종합합산으로 하려다가 분리과세로 한 이유가 경제활동에 쓰이는 공장용지나 농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국토세 체계에서 모든 토지를 합산하게 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행 종부세 토지분 과세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15억원→518억원), 서울대병원(0원→141억원), 포스코(29억원→365억원) 등 공공기관 5곳의 국보세를 추정한 결과 현행 대비 12.5~35.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008년부터 국토보유세를 제안한 바 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원칙적으로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없애는 게 맞지만 농지나 공장, 병원 등 경제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에 쓰이는 불가피한 경우는 비과세 감면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면과 비과세를 유지할 경우 예상만큼 국토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토세 예상 총 세수 33조~34조원은 2019년 기준 보유세 규모 15조6천억원(재산세 12조6771억원, 종부세 3조원)의 2배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2&prsco_id=028&arti_id=0002568685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서민 등골 휜다…'고공행진' 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

 

서민 등골 휜다…'고공행진' 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


기사내용 요약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80.2만원, 보증금 6692만원
월세가격지수 101.1 역대 최고…강남4구 많이 올라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대출 규제도 시장 자극 우려

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데다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0만2000원으로 처음으로 80만원 선을 넘어섰다.

평균 월세 보증금도 지난 8월 6670만1000원, 9월 6678만1000원, 10월 6692만2000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올랐고, 보증금도 8월 2억351만원, 9월 2억412만원, 10월 2억418만원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분류되는 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월세가격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상승률도 7월 0.19%, 8월 0.23%, 9월 0.30%, 10월 0.32% 등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중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도권 위주로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은 강남4구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법과 종부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점이 월세 가격을 뛰게 만들었다.

또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들을 통해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0.73%), 서초구(0.63%), 강동구(0.55%)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위를 차지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금을 올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학개론의 이론"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월세 시장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잠재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민간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을 못 내놓는 상황이라 수급상황은 내년이 단기적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0&prsco_id=003&arti_id=0010842275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성남사무실, 상가 임대 1층 40평, 2층 60평

 성남사무실, 상가 임대 1층 40평, 2층 60평


성남 신축 건물. 정말 찾기 어려우시죠?


지금 나온 매물은 5층 건물에 3층~5층은 임대가 모두 완료되었고 


1층과 2층이 남았습니다. 


1층은 40평 5000/350만,


2층은 60평 3000/250만


으로 구성되어있고 ,


주차장 완비, 엘리베이터 완비,


화장실 남녀구분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복지시설, 일반사무실 용도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지않으니 


매우 경제적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자이사랑공인중개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번길4, 102호 (하대원동)

등록번호 41133-2016-00072

전화 031-751-2727

대표 백경은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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