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5일 일요일

9억·11억·12억·15억...고가주택 기준 '들쭉날쭉'

 

9억·11억·12억·15억...고가주택 기준 '들쭉날쭉'




세금·대출·중개보수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지만
진지한 논의없이 땜질 조정
시장 혼란에 정책 신뢰 잃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부터 11억 원, 12억 원, 15억 원 등으로 제각각인 까닭이다. 이마저도 실거래가 기준일 때가 있는 반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 다르다.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조정이 이뤄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이후 13년째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기준금액 조정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억2,53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2억3,729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9월(10억312만 원)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뒤 매달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세금 폭탄’ 논란을 빚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이다. 법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한다고 명시된 종부세 역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며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올해 9월 11억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또 다르다.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요율(0.7%)을 적용하는 구간은 실거래가 15억 원으로 뛴다. 지난 10월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최고요율을 적용해왔는데, 중개보수 부담을 낮춰 달라는 거센 요구에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세 15억 원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반면 특별공급 제도와 대출 규제에서는 기존 고가주택 기준(9억 원)이 유지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고,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세 9억 원 초과분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건설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땜질식 조정’은 시장의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정부 말만 믿고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국민들 입장에선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고가주택 기준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6&prsco_id=011&arti_id=0003993204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성남상가월세, 복정동 가천대 상가 노래방 50평 2000/144만원,,, 권리금1000만원

 성남상가월세, 복정동 가천대 상가 노래방 50평 2000/144만원,,, 권리금1000만원


노래방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건강때문에


정말 급하게 노래방 상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2층 50평 2000/144만원, 부가세, 관리비 별도


룸7개입니다.


정말 싸게 권리금이 나왔습니다. 


노래방 권리금이 보통 1억~2억인데 


거의 무료수준으로 내놓습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자이사랑공인중개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번길4, 102호 (하대원동)

등록번호 41133-2016-00072

전화 031-751-2727

대표 백경은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성남 꼬마빌딩 매매, 도촌동 대지 74평 꼬마빌딩 매매 20억

 성남 꼬마빌딩 매매, 도촌동 대지 74평 꼬마빌딩 매매 20억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월세를 받으려시는 50대후반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매도후 조금만 자금을 충당해서 


꼬마빌딩을 매수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요즘엔 30대 주식부자들도 꼬마빌딩 시장에 기웃기웃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도촌동 대지 74평이며,


1층 세입자는 커피숍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이사랑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역을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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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백경은





강북구 ‘보합’ 전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 줄었다

 

강북구 ‘보합’ 전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 줄었다



대출 규제·‘비자발적 이주’ 등 영향
용산·강남3구 상승폭은 여전히 커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의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주간 집값 변동률은 두 자릿수 상승 폭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계대출 강화 등 규제정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보다 월세, 아파트보다 빌라를 택하는 ‘비자발적 이주’의 영향도 컸다. 이런 변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부동산정책 변화의 분기점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 이후에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5주차(2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2일 발표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10%로 전주(0.11%)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은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지난 5월 이후 계속 두 자릿수 변동률을 보이다가 29주 만에 한 자릿수 상승을 눈앞에 뒀다.

특히 강서구(0.12%)와 노원구(0.07%) 도봉구(0.07%) 등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외곽지역 상승 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한때 노원구 도봉구와 함께 ‘노도강’으로 묶이며 큰 상승세를 보였던 강북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관악구(0.01%) 금천구(0.04%) 동대문구(0.04%) 등 실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먼저 피로감을 노출하는 모습이다.

반면 강남구(0.15%)와 서초구(0.17%) 송파구(0.17%) 용산구(0.23%) 등은 여전히 상승 폭이 크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재건축 규제완화, 대규모 정비사업의 입김이 두드러진다.

전셋값 상승 폭의 둔화도 뚜렷하다.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0.12%로 전주(0.15%)보다 0.03% 포인트 줄었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변동률도 0.10%로 한 자릿수를 목전에 뒀고, 경기도는 0.12%로 전주(0.17%)보다 0.05% 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매물 부족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늘면서 6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매매를 대신할 대체 수요가 커진 탓도 있다고 본다. 수요자들이 반복되는 정책 변화가 가닥을 잡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2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2일 기준)은 2308건으로 2019년 3월(2282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3&prsco_id=005&arti_id=0001488687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늘고 '분양·입주' 감소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늘고 '분양·입주' 감소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분양과 입주(준공)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적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만5704호로 전년 동기(32만6237호) 대비 24.4% 증가했다.

수도권은 20만3823호로 18.8%, 지방은 20만1881호로 30.6%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는 30만6543호로 28.7%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9161호로 12.6% 증가했다.

착공도 늘었다. 10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5만1134호로 전년 동기(38만2888호)와 비교해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22만6220호)과 지방(22만4914호) 모두 각각 13.9%, 22.1%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34만4048호로 15.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10만7086호)은 25.9% 증가했다.

반면 분양과 입주 실적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5만4779호로 집계돼 전년 동기(26만592호) 대비 2.2% 감소했다. 수도권이 11만6301호로 14.2% 감소한 가운데, 지방은 13만8478호로 10.8% 증가했다.

일반분양(19만1696호)은 5.3% 소폭 늘었고, 임대주택은 3만36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3% 급증했다. 조합원분은 2만9387호로 45.9% 급감했다.

누적 주택 입주실적은 전국 32만3229호로 17.1% 줄었다. 수도권(19만841호)과 지방(13만2388호) 모두 7.7%, 27.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입주는 24만3629호로 21.7%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600호로 0.6%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3&prsco_id=277&arti_id=000500961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양도세 완화 때 시장 영향 분석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처리한 여당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과세 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완화 검토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다시 유예하는 것이라면 여당이 의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 ‘7·10 대책’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고 55%, 3주택 이상은 최고 65%로 일반세율(최고 4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1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다시 유예기간을 줘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종전의 중과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반세율(6~45%)을 적용하는 ‘한시적 중과세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활발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우 대체 구입 수요가 쏠리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아우르는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보유자라면 이미 지난 6월 이전 증여나 매도를 통해 정리했고 그렇지 않다면 길게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짚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3&prsco_id=028&arti_id=0002570266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거래절벽에…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

 

거래절벽에…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






중개수수료 인하도 직격탄

전·월세 거래로 겨우 유지

서울 강북 중개업소 순감소

충북 청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분양 홍보대행사에 취직했다. 지난해 6·17 대책으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데다 올해 10월부터 중개수수료까지 인하되면서 공인중개사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거래가 줄어 임차료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분양 홍보대행사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정책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면서 중개업소의 휴업이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143건을 기록했다. 8월 994건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9월 (1095건)과 10월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883건에 달했던 1월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특히 서울의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의 경우 개업은 92곳에 그친 반면, 휴·폐업은 107곳에 달해 중개업소 수가 줄어들었다.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광역시 지역 역시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 수를 웃돌았다.

노원구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B씨는 "9월부터 거래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 달에 한 두건 거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전·월세 거래로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분양 대행사 등에 재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준 데다 거래까지 급감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다"고 전했다.

주택거래 위축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틈새 상품 거래로 눈을 돌리는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C씨는 최근 화성 동탄지구로 이전했다. 이 일대에 분양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중개로 업역을 바꾸기 위해서다. C씨는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에 아파트 거래까지 줄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중개에 집중하려고 이전했다"며 "수수료율도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2&prsco_id=277&arti_id=0005008917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 이제 5월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 여름에는 보합세로 가다가 가을 성수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 우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려면 내집을 아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