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아파트 월세지수·거래량 '역대 최고치'…"내년도 불안"

 

아파트 월세지수·거래량 '역대 최고치'…"내년도 불안"




기사내용 요약
KB부동산, 11월 주택가격동향
서울 월세지수 108.6 역대 최고
월세 낀 거래도 5만 건 넘어서

아파트 월세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들이 세금 및 대출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높아진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크게 뛰었다.

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8.6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강북 지역(한강이북 14개구)과 강남 지역(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지수도 각각 107.5, 10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하는데 지수는 2019년 1월 '10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큰 변동 없이 99~100 사이를 유지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난해에도 9월이 되어서야 101.2로 소폭 올라섰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5월 105.8, 8월 107.0, 11월에는 108.6까지 치솟았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아파트 월세지수도 마찬가지다. 11월 기준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서울이 5.79포인트(p) 올랐고, 강북 5.37p, 강남 6.18p, 인천은 8.30p, 경기 6.55p 상승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낀 거래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992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도 1년새 10% 가량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10월 112만원에서 올해 10월 123만4000원으로 10.17% 상승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들이 세금 및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월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자 보증금은 낮추되 월세로 충당하는 방식의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도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에도 임대차법에 따른 게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월세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나 월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9&prsco_id=003&arti_id=0010879038

“1주택자가 집을 파나요”…때늦은 비과세론 해결 안돼

 

“1주택자가 집을 파나요”…때늦은 비과세론 해결 안돼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시장에 거래 활성화 효과 제한적”
“일부 주택 갈아타기 수요만”

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양도세 비과세 상향 조치를 앞당겨 시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됐던 매물 잠김 효과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파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1억2584만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크게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가 집을 팔고 거래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택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낮췄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부분인 종전보다 크게 오른 지금의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은 모두 그대로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갈아타기 수요라는 것은 더 좋은 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어 갈아타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혼재돼야 하는데 갈아타려고 해도 매물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8~9억원 선의 아파트의 경우 2~3억원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집값이)조금 더 오르고 팔아도 된다는 생각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9&prsco_id=119&arti_id=0002555583

고점론 다시 꺼낸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세”

 

고점론 다시 꺼낸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세”


여론 고려 ‘급락 우려’ 표현은 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급락 우려 등 경고 표현은 넣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세 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30년 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선호 입지에 1000여 가구 공급하는 등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을 밑도는 무주택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9&prsco_id=005&arti_id=0001490109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시가 12억까지 '0원' 1주택 양도세 인하…기준 날짜는?

 

시가 12억까지 '0원' 1주택 양도세 인하…기준 날짜는?



오늘 양도분부터 인하…잔금일·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
12억에 산 집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 4100만원 줄어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된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이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되며,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나.
▶그렇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당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인가?
▶그렇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샀던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하면 바뀐 기준(9억→12억)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나.
▶그렇지 않다.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원을 넘는 집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3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 때 현행 비과세 기준으로는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하지만, 기준선이 상향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도 8462만원으로 4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 보유·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액은 더 줄어든다.

-'양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이다. 보통은 같은날 이뤄지게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둘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 등은 관계없다.




-기준이 '실거래가'라면 더 싸게 팔아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
▶팔려고 하는 주택 시세가 기준금액(12억원)을 조금 넘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 사고팔 때 시세보다 많이 낮게 매각한다면 거래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상호 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개정 세법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

-양도세가 '0원'이라면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과세로 양도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로 없다.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이번 개정에 따른 혜택이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들을 정리하고 나서 최종 남은 한 채를 2년 더 보유하고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 매각해야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
▶최근 국회 등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8&prsco_id=421&arti_id=0005770803

20대에 부동산이나 차릴까 (12)

 20대에 부동산이나 차릴까 (12)


9.오지랖을 넓혀라.

 

부동산 중개일을 하다보면, 부동산일과 관련없는 일들도 많다. 복사를 해달라는 손님, 팩스 좀 넣어달라는 손님, 번지수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손님 등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나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다.

 

어느날 부동산 근처에 사시는분께서 기차예매를 도와달라고 해서, 가시는 지역과 시간에 맞춰 예매를 해드렸다. 그랬더니 다음날 고구마 한박스와 지인분까지 소개해주셔서 계약까지 이르게했다.

 

간혹 어떤 사장님은 부동산일과 관련되지 않으면 매우 쌀쌀하게 부동산 밖으로 손님을 내모는 사장님들도 있다. 원래 인성이 바닥일 수도 있지만, 돈이 안되는 일에는 관여를 안하는 사장님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선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에 많은 피해가 없다면 왠만하면 도와드리도록 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자주 놀러오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하면 손님들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속된말로 새끼를 치게된다. 그렇게되면 손님이 없어 망하게되지는 않을꺼다. 손님이 많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데, 게으름과 나태하지만 않는다면 반은 성공이다. 오지랖을 넓혀라! 그러면 고객은 자연히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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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부동산이나 차릴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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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구하기

 

20대에 부동산을 차리면서 직원까지 구하는건 참으로 무리다. 3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는데,직원 월급마저 줘야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직원들에게 배우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공부에 도움이 될것이다.

 

직원을 뽑는다면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을 추천한다. 사장님은 20대이니 패기와 열정이 있고, 50대 직원분은 인생의 노련함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의 경험적지식은 높아진다. 전세든 매매든 나이에 맞게 이사도 많이 했을것이고, 집도 팔아보고 전월세도 내놓았을 것이다. 20대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지식이 몸에 녹아있고, 사무실에서 손님이 없을때에는 직원분의 삶에대한 교훈,본인의 인생스토리 들을 들으며 간접교육을 받을것이다. 결혼, 인생, 자녀교육, 진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될것이다.


8. 판단하기

 

중국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은 '흑묘백묘' 론을 외친다. 흑묘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말인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부동산 중개로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 매매든 전세든 계약을 늘리면 제일이다 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양질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것은 기본이다.

 

하나의 일화를 소개시켜 주려고한다. 2015131일에는 위례신도시 송파 장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첫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당첨되고도 입주를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나왔는데, 근처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 송파동에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 내 생각에 전세대란인 이 시국에 송파푸르지오 전세 장사를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수입이 쏠쏠하겠다는 생각으로 위례신도시 전세를 집중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전세 계약이 쉽지 않았다. 이유인즉 민영아파트로서 첫입주하는 송파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는 슈퍼도 변변치 않고, 주변에는 공사판이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여성분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없자 20151월부터 매매손님이 급증하였다. 20151월 서울 거래량이 6566건이 거래 됐을정도로 매매는 활황이었다.

 

부동산은 때가 있고 한 철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부동산중개소에 적잖은 타격이 온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책을 보면서 실수를 줄여가는게 은퇴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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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부동산이나 차릴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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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학 공부하기

 

부동산중개업을 하다보면,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는걸 알수있다. 뉴스 지면에서 지역개발이나 투자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부동산에 몰려든다. 너무 바빠서 점심은 고사하고 전화상담과 방문손님 상담에 진이 빠질 정도로 바쁘다. 반대로 부동산경기에 안좋은 뉴스가 나오면 정말 개미새끼 한마리도 볼 수 없을정도로 한산하다. 심하면 일주일동안 손님을 못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호황과 불황에 격차가 이토록 심하지만, 손님이 많던 적던 고객의 입맛에 맞춰 계약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필자도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게 심리학이다. 요즘엔 인문학과 접목한 경영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는데, 부동산운영도 인문학과 접목하여, 고객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심리학까지 첨가한다면 금상첨화이다.


6. 비수기 때 슬럼프 이겨내기

 

이전 챕터에서 나온것처럼 부동산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눠있다. 성수기에는 너무 바쁜나머지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게되는데, 비수기에는 손님도 없고, 계약서도 못쓰니 슬슬 몹쓸 생각이 든다. '이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가' 라는 생각부터 주변 친구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받고, 상여금이 얼마 올랐다는 소리를 들을때마다 '부동산 때려치우고 직장생활이나 할까' 라는 생각이든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텐데, 상황을 이겨낸다면 정신적근육이 생겨서 몇번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슬럼프 이겨내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겠다.

 

슬럼프 이겨내는 5가지

 

1. 수입이 늘어난다는 상상하기 (긍정적 마인드 심기)

 

2. 12일로 가까운 근교로 여행가기 (잠깐의 휴식)

 

3. 매일 저녁 조깅하기 (육체적 건강)

 

4. 매일 감사 기도드리기 (정신적 건강)

 

5. 훌륭한 분들의 자서전 읽기 (슬럼프 이겨내는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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