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집값·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집값·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 12만3000 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배로 확대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아래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1&prsco_id=421&arti_id=0006168979

주택담보대출 구매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주택담보대출 구매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실거주 의무 완화해 임대주택 유통량 확대…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해 임대주택 유통량 늘린다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억원 한도로 묶어 놓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올해 안에 2억원까지 늘리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매입약정 주택엔 용적률 1.2배 허용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은 기존의 주택 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면제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은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지만, 앞으로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한다.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매입키로 약정하는 경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 추가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임대차 안정 대책과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1&prsco_id=001&arti_id=0013257893

국민 10명 중 4명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오른다"

 

국민 10명 중 4명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오른다"




기사내용 요약
뉴시스,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에 조사 의뢰
집값 상승 요인 '주택공급 물량 부족' 가장 많아
집값 하락 요인 '기준금리 인상' 31% 응답 1위
새 정부 1순위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물량 확대'


국민 10명 중 4명이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앱 사용자 5437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등락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4.0%(2310명)를 기록하며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 24.8%(1300명)보다 높게 나왔다. 또 지금과 비슷한 '보합'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 31.2%(1640명)를 기록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집값의 등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승(36.3%·1892명), 보합(32.2%·1678명), 하락(31.5%·1640명)으로 대체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지방 집값의 등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상승과 보합, 하락 응답률이 각각 33.3%(1723명), 30.3%(1570명), 36.4%(1888명) 기록하며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는 답한 응답자(36.2%·1939명) 가운데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급 물량 부족'(48.%·931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24.9%(483명) ▲부동산 규제 완화 23.3%(451명)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3.8%(7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31%·1597명) 중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59.7%.95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규제 강화(24.8%·396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8.1%·129명) ▲250만호+α 주택공급(7.5%·1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반기 주택 매입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 5033명 가운데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4.3%·2232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면적 확대 및 축소 이동(29.5%·1487명)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4.2%·715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상향(11.9%·5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 매입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 '매매가격 부담'(42.0%·2114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집값 하락(34.7%·1750명) ▲대출 규제 및 금리인상(15.8%·795명)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 여부(7.5%·37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5036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47%·2411명)를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31.5%·1617명) ▲임대차시장 개선16.0%·819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5.4%·279명)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크라토스 모마일 앱 내 투표 참여자 5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0&prsco_id=003&arti_id=0011255674

올해 상반기 집값 하락세에도 '20년 초과' 아파트는 '불패'

 

올해 상반기 집값 하락세에도 '20년 초과' 아파트는 '불패'




부동산원 전국 기준, 1~6월간 상승·보합 유지
신축일수록 하락세↑…"규제 완화 기대감"




올해 상반기 전국 곳곳 주택 시장에서 하락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20년 초과 아파트는 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전후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1~4월에는 0.17%→0.04%→0.03%→0.1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인 적은 있어도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는 셈이다. 1~5월 기간을 주간 단위로 살펴봐도 20년 초과 아파트값이 보합(0.0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1주와 2주에도 각각 0.02%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보다 연령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1~5월간 순차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월간 기준으로 5년 이하와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는 1월, 10년 초과~15년 이하 및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는 3월에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4월 소폭 상승했다가 5월 다시 하락했다.

또한 아파트 연령대가 낮을수록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월의 경우 5년 이하 아파트의 변동률이 -0.40%로 가장 낮았으며 Δ5년 초과~10년 이하 -0.15% Δ10년 초과~15년 이하 -0.10% Δ15년 초과~20년 이하 -0.05% 등이 뒤를 이었다. 1~4월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0년 초과 아파트가 5월 기준 0.06%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방은 0.17%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나머지 연령대의 아파트는 모두 하락했으며, 지방은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가 0.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전후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여파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령대가 높은 아파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데, 가산비나 택지비 등의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며 "이같은 기조가 대상 지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0&prsco_id=421&arti_id=0006166621

국토부, 이상 직거래 잡아낸다…"상시 모니터링"

국토부, 이상 직거래 잡아낸다…"상시 모니터링"

기사내용 요약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13.5% 증가
절세 노린 가족 등 특수관계 직거래 의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 상시 모니터링
'이상 거래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최근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직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의 이상 직거래 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1573건 중 212건(13.5%)이 직거래로 나타났다. 5월 실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직거래 비율은 지난 2월 12.0%를 기록한 뒤 3월에는 7.7%로 줄었으나 4월과 5월에 2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특히 5월 기록한 13.5%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유예와 6월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절세를 노린 특수관계간 직거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격이 낮으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양쪽 모두 세금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현재 직거래를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또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일을 기점으로 다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보도된 것처럼 과도하게 가격대를 벗어난 이상 저가 거래들은 당장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조사 외에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역시 고려하고 있는 단계로, 일정 기준을 토대로 이상 동향을 보면서 조사대상을 추리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획조사 착수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기획조사의 착수와 종료시점은 조사의 의미나 숨어있는 투기세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여부를 정한다"며 "또 구체적인 선별 기준 등이 공개되면 해당 기준을 피해가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별 기준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020년 2월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전문성 및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해 지난해 4월 정규조직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3개월간 전국에서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 총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게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것도 1339건을 차지했다. 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이 58건이었고, 법인 명의신탁 위반, 불법전매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도 6건이었다.

또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법인·외지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등 이상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선별해내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 중이기 때문에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가동을 시작해 지금은 거의 루틴화가 된 상태"라며 "이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특이 동향에 대한 선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0&prsco_id=003&arti_id=0011255616

내일(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나온다…주요 내용은

 

내일(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나온다…주요 내용은



정부, 임대차 보완책 등 발표…분양가 상승 우려도



정부가 내일(21일) 발표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일(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2자녀 이상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2000만 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 방향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정부는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나오면 서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도 110대 국정과제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정비사업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설사들도 수익 보전이 돼야 아파트를 짓지 않겠냐.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함께 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물가 인상을 반영할 만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신규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더해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 분양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방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자칫 분양가를 급등시키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0&prsco_id=629&arti_id=0000155935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집값 꺾이고 물가 뛰는데… ‘조정대상지역’ 얼마나 풀까

 

집값 꺾이고 물가 뛰는데… ‘조정대상지역’ 얼마나 풀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면 해제 가능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전국 조정지역 모두 해제 요건 충족

16일 본지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인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구(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0.4%)와 용산구(0.39%)도 물가 상승률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경기(-0.1%), 인천(-0.18%), 대구(-1.33%), 대구(-1.33%) 등은 물가는 2% 넘게 올랐는데 집값은 오히려 내렸다.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다. 현재 전국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10가지 넘는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집값 상승기엔 이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이 조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김포·파주·안산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규제 풀었다가 투기 자극할 수도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짝 오르는 듯했던 전국 집값은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하며 전주(-0.01%) 대비 낙폭이 커졌다. 서울(-0.02%)도 3주 연속 하락했고, 세종(-0.17%)과 대구(-0.16%)는 일주일 사이 0.1% 넘게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더욱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대구를 포함해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집값이 내렸고, 미분양 아파트도 6827가구(4월 기준)로 1년 전(897가구)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가 이사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규제 종합 세트인 조정대상지역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열리는데 가장 최근 회의가 작년 12월 30일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시장 상황과 지자체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8&prsco_id=023&arti_id=000369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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