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었다

 

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었다



집값 하락-미분양에…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
수도권은 부동산 규제지역 유지… 부동산 대출은 더 깐깐해져
오늘부터 1억 넘으면 DSR규제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1&prsco_id=020&arti_id=0003437474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30년 노후된 1기 신도시 입주민 “재건축 선호, 비용은 1.8억까지”

 

30년 노후된 1기 신도시 입주민 “재건축 선호, 비용은 1.8억까지”




분당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또 재건축을 위해서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토연구원은 경기도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의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주택 구매와 거주, 전출과 주택 재정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차난과 층간소음, 편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소유자와 거주자로부터 해당 지역의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는 1991~1993년 사이로, 가장 빠르게 입주한 단지의 경우 현재 입주 32년이 지났고 올해를 기준으로 건축 연한이 30년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 36만5492가구 중 6만986가구로 16.7%에 달한다. 특히 평촌과 분당의 경우 2만5000가구 이상이 건축 연한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는 재건축(46.2%)으로 나타났다. 이어 리모델링 35.9%, 없음 또는 현행 유지 11.2%, 개별 개조 또는 수선 5.8% 순이었다. 신도시 별로는 분당의 재건축 희망 답변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평촌 44.7%, 산본 44.4%, 중동 41.6%, 일산 40.3% 등의 순이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성이다. 추가 부담금이 클수록 재건축 사업 추진 유인은 약해진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 1억8000만원, 리모델링과 동별 전면개조에 평균 1억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이 아닌 다른 재정비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담금이 2억원일 경우 56.0%, 3억원일 경우 82.0%가 사업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분담금이 1억원일 경우 40.0%, 1억5000만원일 경우 70.0%가 사업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도시별로 순위 간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 지불가능 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30&prsco_id=025&arti_id=0003206183

오늘 규제지역 10곳 이상 해제한다..대구·전남 해제할듯

 

오늘 규제지역 10곳 이상 해제한다..대구·전남 해제할듯




[대구 7곳 해제하고 수성구는 유지할 가능성도.. 수도권·세종·대전은 유지]






정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전국 112곳(조정대상지역 기준)의 규제지역 중 최소 10곳 이상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는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과 천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대전, 창원 등은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과거에 집값이 대폭 올라 아직은 규제지역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10곳 이상 해제 논의... 원희룡 "최근 미분양 심한곳들, 상황 맞게 풀어야"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정심을 개최한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주정심으로 주정심 위원 29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이날 민간 위원들은 대면으로 주정심에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1안과 2안으로 복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분야 뿐 아니라 세금과 대출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전국 112곳 중에서 최소 10곳 이상에 대해 해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사이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은 충족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해 해제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대규모 해제 보다는 예상 가능한 지역 위주로만 풀릴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다.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길게 보면 작년 8월부터이고 짧게 보면 몇 달 안됐다"며 "지나치게 높은 집값과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직 엄연히 존재한다.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쌓이는 대구는 대부분 해제, 집값 고점 '수성구'는 제외될 수도...광양·순천 등 전남과 천안 등도 해제 가능성
규제지역 해제 1순위는 대구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집값도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대구 달서구로 3.10% 떨어졌다. 대구 중구(-2.80%) 동구(-1.87%) 달성군(-1.87%) 수성구(-1.86%) 서구(-1.85%) 등 대구 지역 전역이 집값 하락률 상위 10위권내에 들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 유지 가능성이 있다. 해제와 유지 등 2가지 안건을 놓고 주정심 위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집값 하락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천안도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올랐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년말 대비 집값이 4.13% 하락하긴 했지만 원 장관이 지적한 대로 '지나치게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등의 이슈도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 인근의 대전 역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경기도 시흥, 화성 등은 집값 하락 상위 지역에 들어가지만 역시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집값이 재차 오르고 있는 전북 지역과 창원 의창, 창원 성산구 역시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주정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제지역 조정 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30&prsco_id=008&arti_id=0004764861

원희룡 국토 “임대차3법 중… 갱신요구권-상한제 없애야”

 

원희룡 국토 “임대차3법 중… 갱신요구권-상한제 없애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보완이나 수정’을 언급했지만 원 장관이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라며 “졸속 입법(2020년 7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집주인 인센티브”… 10년 임대차계약 유지땐 ‘보유세 면제’ 검토


전월세 가격 통제 임대차법 탓… 물량은 줄고 가격 올랐다고 판단
임대 연장-임대료 소폭 인상땐, 세제혜택줘 매물 유도하기로
소형 임대사업자 부활도 시사
“강남 집값 잡기가 목표는 아냐… 세금 정의롭게 매기는게 중요”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가격을 묶어두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을 10년 유지한 집주인에게는 보유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임대차 3법, 이대로 갈 수 없어”
원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를 언급한 것은 전세 기간을 ‘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어 전월세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전월세 물량 급감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3%(KB부동산 올 6월 20일 기준) 올랐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를 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4년 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고,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묶어 놓아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 뜻대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 임대 10년 유지하는 집주인, 보유세 면제 검토


장관은 임대차 3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집주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소폭 올린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줘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2’를 다섯 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는 누진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10년 등록임대사업자(비아파트)도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그는 또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들의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강남 집값 잡기 목표하지 않겠다”
원 장관은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여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초고가 주택은 특수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 평균이 대폭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30&prsco_id=020&arti_id=0003437274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집값 부담에 서울 떠나"…분상제 개편에 '탈서울' 가속화하나

 

"집값 부담에 서울 떠나"…분상제 개편에 '탈서울' 가속화하나



기사내용 요약
최근 1년 탈서울 10명 중 6명 경기로 전입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5041만원
분양가 최대 4% 상승…탈서울 행렬 '계속'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직장인 강모(46)씨는 주말마다 경기 안양과 광명, 의왕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다. 강씨의 직장은 서울 여의도지만, 치솟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 '탈(脫)서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직장이 서울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집을 옮기는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조정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심각한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와 인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서울 집값·전셋값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탈서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5월~올해 4월) 서울을 벗어난 인구는 모두 53만728명으로, 이 중 62.08%(32만9468명)가 경기도로 전입했다.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서울 인구도 줄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집계 결과, 지난달 말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6887명으로, 2016년 5월 인구 1000만명 선이 무너진 지 6년 만이다.

탈서울의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보다 26.1%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1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셋값도 한몫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8만원에서 6억7709만원으로 58.8%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9158만원으로, 서울의 60%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탈서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건설 자재비 상승분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일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레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을 반영키로 했다. 매년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합해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분양가 상한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집값·전셋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집값이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향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9&prsco_id=003&arti_id=0011273397

집값 하락속 전국서 “규제 풀어달라”… 정부는 ‘신중’

 

집값 하락속 전국서 “규제 풀어달라”… 정부는 ‘신중’





내일 주거정책심의위 앞두고 건의 봇물





‘아파트 거래는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마저 최악인 상황이다.’(대구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구 아파트값은 32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30평대(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3월 8억8000만 원에 팔렸다가 올해 4월 6억 원대로 급락했다. 분양 시장도 비슷하다. 대구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2020년 12월만 해도 280채에 그쳤던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4월 6827채로 급증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그나마 최근 대구가 규제지역에서 언제 해제되는지 묻는 전화는 좀 온다”고 전했다.

전국이 집값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30일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규제지역 해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당국은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여전해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규제지역은 세금, 대출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비(非)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9억 원 이하)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은 20%에 그친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안 된다.

현재까지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집값 하락 폭이 큰 세종 역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가 크다.

이들 지역은 각종 지표를 따지는 정량 평가에서는 대부분 규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6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에도 전주보다 0.15% 떨어지며 지난해 7월 26일 이후 48주 연속 하락했다. 올해 세종 아파트값은 4%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대구시도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2주째 하락세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만 해도 아예 없던 미분양 주택이 4월에는 270채로 늘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규제지역 해제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택이 팔리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며 “매물만 1년 새 최소 30% 늘었지만 매수 심리는 거의 끊겼다”고 했다. 세종시 내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용 59m²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억 원 이상씩 떨어졌다”며 “현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0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정량 평가뿐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분석(정성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다시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해제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6·2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리면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성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자금이 여전히 시중에 많은 만큼 장기간 집값이 떨어졌거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일부를 제외하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9&prsco_id=020&arti_id=0003437080

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

 

대출로 집 사거나 전월세땐 지역건보료 깎아준다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공시가격-전월세 보증금 5억 이하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듯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씩 보험료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책정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앞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가 시행되면 이 과세표준에서 대출잔액의 60%를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돼 건보료가 준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출잔액의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을 전체 보증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29&prsco_id=020&arti_id=000343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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