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 월요일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적어도 올해말까지 하방압력 계속
매도자-매수자 눈치싸움 치열
거래절벽 쉽게 해소되기 힘들듯”




치솟는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한겨울‘이다.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급매 물건 안내문.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주로 20, 30대인 영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2&prsco_id=020&arti_id=0003443354

"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여전히 고통' 사기 피해 그 이후
1년 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시 취재
소송 이겼지만 돌려받은 보증금 없어
경매 낙찰돼도 대부분 체납 세금으로
공인중개사 책임 묻기도 어려운 구조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의 지난해 9월(왼쪽)과 올해 7월의 모습.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이미 버렸어요. 당장 9월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갈 곳도, 돈도 없네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A(36)씨는 전부 체념한 듯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지만 A씨 눈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보증금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1년 전 "다른 세입자들과 힘을 합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소를 짓던 A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지난 1년간 수차례의 경찰 조사와 여러 건의 형사, 민사 재판을 거치며 "'무슨 방법을 써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리 재판에서 이겨도, 집주인한테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한탄했다. 공시생인 그는 "올해 초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요즘은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서 주로 집 안에만 있는데, 시험은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가해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와 함께 엄벌을 예고했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떼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여럿 마련돼 있다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벌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끝까지 싸운다"고 했지만... '신림동 전세 사기 후 1년'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를 1년 만에 찾은 지난달 21일 빌라 외벽에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일보는 지난해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를 다시 찾았다. 1년 전과 달리 빌라에는 '수십억 보증금은 누구 주머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건물 외벽 이곳저곳에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안내문이 여러 장 부착돼 있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었던 B씨 부부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신탁 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이들은 부동산 신탁 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세입자들에게 점유 해제를 요청하면서 부부의 거짓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 규모만 20억 원이 넘는다. 취업준비생 C(25)씨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보증금 8,000만 원을 잃게 생겼다. C씨는 "어렵게 서울로 올라와 가장 저렴하게 살 곳을 구해 좋아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집주인 통장 잔고는 '0원'... 압류해도 소용없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지난 1년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B씨 부부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어렵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으로, 현재 항소심과 함께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추가 고소 건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 회복은 별개 문제다. 민사 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여의치 않다. A씨의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B씨 부부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0원'이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B씨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민사 소송을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소형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낮아 변제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시세의 70% 수준이나 그 이하가 대다수다. 소송 등 분쟁이 있는 매물은 유찰되는 경우도 잦다.

가해자 상당수가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피해 구제의 장애물이다. A씨처럼 경매가 아닌 공매의 경우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서울 1억5,000만 원)보다 많으면 국세나 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대신 빌라 소유권을 떠안는 세입자들도 있다.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빌라에 거주하던 청년들 입장에선 회복하기 힘든 손해다.

공인중개사 책임 입증 어려워... 공제 한도도 낮아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해도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권리 변동 등을 설명해 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씨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구두로 설명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한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한도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 중 발생한 사고 전체에 대한 한도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 사기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중개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경찰서 오가며 스트레스... '신용 불량' 위기도

 

오랜 시간 송사를 거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쳐 간다. 신림동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다. 공부와 구직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법원과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번 오가야 한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려 해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대다수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직장인 D씨(34)는 "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1억8,000만 원이 은행 대출인데, 만기가 두 달 뒤인 올해 11월"이라고 한탄했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주거 취약계층의 땀과 눈물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나쁜 임대인'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나쁜 임대인은 영국 런던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뜻한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나 원룸의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익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정부 차원에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면 사회초년생들도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2&prsco_id=469&arti_id=0000689390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인기만점’ 경매 유찰물건… 얼마나 저렴할까?

 

‘인기만점’ 경매 유찰물건… 얼마나 저렴할까?

인천·경기는 30%… 안양지원만 20%로 낮아
공매 유찰 땐 회차당 10%씩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지면 진행 중지


법원 경매시장에서 유찰된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해에 감정이 진행된 물건들이 최근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택 감정가가 수요자의 인식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커진 탓이다. 주택 매매시장도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찰 물건으로 입찰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2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낙찰된 아파트 물건 17건 중 3분의 2가 넘는 11건(64.7%)이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낙찰된 20건 가운데 85%인 17건이 유찰 물건이었고, 경기에서는 72건 중 53건(73%)가 유찰로 나온 아파트였다. 다만 법원마다 유찰 저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찰저감률은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 최저 경매가가 낮아지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유찰저감률이 20%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가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최초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최저 경매가 8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회 차 경매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7억원의 20%를 차감한 6억4000만원이 3회 차 최저 경매가가 되는 것이다.

지역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모든 법원의 유찰 저감률은 20%로 정해져있다. 부산의 경우 동부·서부지원은 20%지만 부산지방법원은 30%가 저감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경기 지역 모두 유찰저감률은 30%다. 다만 안양지원만 20%로 다른 지역보다 저감률이 낮다. 대부분 지역의 저감률은 20%나 30%로 정해지지만, 광주·목포·순천·해남 지원은 1회 유찰 시에는 30%, 이후에는 매 회차마다 20% 저감된다. 경매의 경우 유찰 횟수의 제한이 없어 낙찰될 때가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공매의 유찰시 저감률은 다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는 공매의 경우 유찰 시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최저가가 낮아진다. 예컨대 최초가 10억원인 공매 물건이 최초공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9억원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20%를 차감한 8억원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매는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 진행이 중지되고 협의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유찰된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많이 유찰된 물건일수록 가격이 저렴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해 문제가 생기거나 임차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31&prsco_id=277&arti_id=0005125314

'깡통전세' 1위 서울 화곡동... 국토부, 이달 사상 첫 단속 나선다

 

 '깡통전세' 1위 서울 화곡동... 국토부, 이달 사상 첫 단속 나선다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여전히' 정부 비웃는 사기 현장
"서울 강서·인천 부평, 정부 단속 1호 타깃"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올 들어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치한 편법 거래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31일 한국일보가 공간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깡통 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일컫는다. 빅밸류는 보유 중인 위험 의심 주택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깡통 전세(빌라) 거래를 잡아낸다.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은 주택을 일차로 추린 뒤 집주인 소유 정보를 추가 분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FDS 분석 결과, 올 상반기 깡통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313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1분기(1~3월)에 103건이었는데, 2분기(4~6월) 21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08건·상반기 기준), 인천 부평구 부평동(95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7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65건)이 뒤를 이었다.

FDS 통계에 잡힌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 영향이라기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주로 하는 '동시진행' 방식에 걸려든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컨설팅 업체 상당수는 서울·수도권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빠른 시간에 처분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을 이용하고 있다.



동시진행은 전셋값이 높을수록 남는 리베이트 규모가 커져 전셋값을 최대로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 더구나 최근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아파트에 견줘 하락세가 더 가파른 빌라가 더 많이 깡통 전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고강도 전세 사기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지역 등 깡통 전세 우려가 큰 지역을 추려 위험지역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업 등 사상 첫 단속 방법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의심 지역을 추려내고 이달 중 현장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일대가 정부의 단속 타깃 1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1&prsco_id=469&arti_id=0000689195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시세인 시가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도 일부 변화한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2억원-11억원)에서 6억원(18억원-12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다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 업계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1&prsco_id=009&arti_id=0004998689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대출규제 완화안 본격 시행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현실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제들도 개선한다. 》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1&prsco_id=020&arti_id=0003443196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중개업계 불어닥친 한파… 서울 공인중개사 한달 새 '314곳' 폐업

 

중개업계 불어닥친 한파… 서울 공인중개사 한달 새 '314곳' 폐업







올들어 지난달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건수는 가장 적고 폐업 건수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돼 중개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중개사무소는 개업 1만249건, 폐업 1148건, 휴업 81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월별로 개업은 가장 적고 폐업은 가장 많았다.

폐업은 지난 5월(727건) 대비 57.9%나 늘어나 올들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지만 지난달에 급증한 것이다. 개업은 올해 1월 1993건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1249건까지 줄었다. 서울 공인중개사도 한달 새 314곳이 폐업했다.

상반기 공인중개사 개업 건수는 8889건으로 2013년(8366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총개업 건수는 1만6806건으로 2013년(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6&prsco_id=417&arti_id=000083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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