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해운대·수영·남구 등 14곳 규제…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매 줄어-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
- 주정심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
- 내달 국토부에 전달 관철 계획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들끓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에 관해 논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최근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2020년 11월 5개 구(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같은 해 12월 9개 구(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경남과 달리 부산은 단 한 곳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는 8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고,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규제 완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지역 민심이 폭발했고, 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시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산의 집값이 급등했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얘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정량적 수치가 안 나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한 정량적 조건(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분양권 거래량)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정성적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지난 5월 164건에서 6월 118건으로 줄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들어 급격히 떨어진 시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정심이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부산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열었지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 정부에 정성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2&prsco_id=658&arti_id=0000017310

반지하방 없앤다…"이 돈으로 어딜" 갈 곳 없는 20만가구

 

반지하방 없앤다…"이 돈으로 어딜" 갈 곳 없는 20만가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져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취약계층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꼼꼼한 이주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각 자치구에 건물 지하·반지하의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10~20년에 걸쳐 반지하주택을 전면 폐쇄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1년과 2010년 여름철에도 일일 200~25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가 2010년 침수 피해 이후 발표한 반지하주택 건축규제 방안. 당시에도 신규 건축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건축법도 개정됐으나 2012년 이후에도 시내에 약 4만호의 반지하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이로써 현재 건축법 11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시내에 약 4만 가구의 반지하주택이 신규 공급됐다. 시가 자치구 소관인 소형 건축물 인허가를 모두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방증하는 사례였다.

서울에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반지하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내외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겐 사실상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도 창고나 주차장보다 월세를 받는 반지하주택을 선호한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반지하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해당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반지하주택 공실을 매입해서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대체 주거지가 마땅치 않다. 즉시 이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부족한 까닭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10만1998호다.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했고 다세대, 빌라 매입 임대주택 공실 약 400호와 재난 긴급지원용 공가 397호 등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약 800호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연평균 2400억원 이상 투입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점차 삭감하는 추세여서 단기간에 많은 반지하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지 않고 일몰제를 강행하면 멸실 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지하주택 자가 보유자는 공공주택 이주가 어렵고, 향후 주거용 용도를 불허하면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빈집'(공가)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민에 지원하는 주택은 LH가 기존에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앞서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했다.

이재민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LH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2&prsco_id=008&arti_id=0004782260

“안 팔고, 안 산다”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2년9개월만 최저

 

“안 팔고, 안 산다”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2년9개월만 최저







금리인상과 맞물린 주택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매지수)가 2년9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 역시 석달 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2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전국의 매매지수는 90.1로 전주(90.5)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1월(90.3)이후 최저수준이다.

매매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수요가 많음을 나타낸다. 전국 매매지수는 지난해 11월 말(100.1) 이후 줄곧 100아래에 머물고 있다.

서울 역시 지난해 11월 2째주(100.9) 이후 계속 매수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 매매지수는 84.4로 지난 5월 1주 91.1을 시작으로 석달 넘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발표 이후 쏟아져 나왔던 매물 역시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6만4046건까지 늘어났던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20여일 사이 6만1800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때문에 팔려는 사람도 초급매가 아닌 이상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인데다 사려는 사람도 아파트값 고점인식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87.5→87.2)과 지방(93.3→92.8)의 매매수급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의 수요와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91.5→91.2), 수도권(87.5→87.2), 전국(94.0→93.6), 지방(96.1→95.9) 등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결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2&prsco_id=032&arti_id=0003166173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안심전환대출 대상은…'4억원이하 주택·소득 7천만원이하' 가능

 

안심전환대출 대상은…'4억원이하 주택·소득 7천만원이하' 가능



연 3.8∼4.0% 고정금리…저소득 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대상…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된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 경우에는 설정 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할 수 없지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매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담대가 아님)로 대상이 아니다.

4억원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에 1주택자여야--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3.80∼4.00%' 고정금리로 2억5천만원까지…DSR 규제 예외--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 시점(9월 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우대된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우대 금리를 준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이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예정이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 회차 등과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다.

-- 안심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된다.

--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최대한도 2억5천만원, LTV 70%·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 거치기간 설정·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 따라 신청 창구 달라…신청 후 2개월 내 실행--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와 시기는.

▲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시 주택가격·소득·주택 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 신청·접수 기관에서 심사도 진행한다. 심사 기준과 방법은 기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1&prsco_id=001&arti_id=0013364795

매물은 쏟아지는데…거래가뭄에 경매시장도 '찬바람'

 

매물은 쏟아지는데…거래가뭄에 경매시장도 '찬바람'



"감정가도 비싸"…시세보다 저렴해도 유찰 빈번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6%, 평균 응찰자수 3.0명
"대출 규제 본격화, 실수요자 진입 여전히 부담"
"1~2회 유찰 거쳐야 관심, 정상 패턴 찾아가는 중"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2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매가 중단됐던 2020년 3월(1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낙찰률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22.2%) 낙찰률과 맞먹는다.

경매 진행건수는 총 6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으나 낙찰건수는 17건에 그쳤다. 월별 경매 진행건수를 살펴보면 1월 35건, 2월 28건, 3월 37건, 4월 38건, 5월 59건, 6월 57건, 7월 64건 등이다.

같은 기간 낙찰건수는 1월 17건, 2월 19건, 3월 26건, 4월 21건, 5월 21건, 6월 32건, 7월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은 늘고 있지만 경매 수요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응찰자 수는 크게 줄었다. 올 들어 5~6명대를 기록하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5월부터 3명대로 급감했다. 5월 3.81명에서 6월 3.59명, 지난달에는 3.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도 소폭 떨어졌다. 6월 110.0%에서 7월 96.6%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줄곧 100%를 넘겼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올 들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택시장 집값 하락 전망이 짙어진 가운데 경매시장 물건에 대한 가격 고점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매시장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마저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 2월 경매가 진행된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84㎡ 물건은 23억1000만원으로 시세 대비 4억원가량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지만 유찰됐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시세 대비 10% 정도 낮은데,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수요자들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 대비 20%씩 입찰 가능 최저금액이 낮아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한창 상승장이던 지난해 매겨지다 보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그 감정가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호가나 실거래가가 다소 하락한 분위기에서 한 두 번 유찰된 이후에나 사람들의 관심을 일단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시장 관망세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매물건 역시 15억원을 넘어설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대출이 제한돼 실수요자의 진입이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현정 즐거운경매 대표는 "가격은 많이 낮아지지 않은 반면 응찰자가 줄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며 "투자수요와 달리 실수요자들은 LTV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본인 소득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대출 금리가 굉장한 부담이어서 매매는 물론 경매시장으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수요자들의 관망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말이 안 되게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1회 유찰 후 주인을 찾아가는 등 정상적인 패턴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1&prsco_id=119&arti_id=0002628849

어떤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어떤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연극 ‘햄릿’, 단역 노배우들 황홀한 향연

오래 한길 걸어온 이들이 주는 울림 커

본질 갖추고 견디면 새로운 길 열린다



최인아 객원논설위원·최인아책방 대표

가끔 경기 파주시 헤이리에 위치한 고전음악 감상실을 찾는다. 여러 일을 쉴 새 없이 해낸 몸과 마음에 고단하다 신호가 오면 이곳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곳에 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그간 마음에 내려앉은 먼지를 씻어낸다. 엊그제는 근처 식당을 먼저 찾았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며 트러플 가재살 파스타와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를 주문했다. 한데, 주문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식전 빵도 없이 음식이 나왔다.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역시나…오래전에 만들어 둔 듯 샐러드의 채소는 싱싱함과 거리가 멀었고 파스타도 영 신통치 않았다. 멋진 인테리어에 비해서도, 값에 비해서도 음식의 질은 많이 떨어졌다. 식당 문을 나오며 이 집은 얼마나 오래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 본질을 소홀히 하는 곳은 식당이든 무엇이든 오래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연극 ‘햄릿’을 보면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배우들의 총출동! 햄릿 역의 강필석, 오필리아 역의 박지연, 레어티즈 역의 박건형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노배우의 향연이라고나 할까. 박정자, 권성덕, 전무송, 손숙, 정동환, 유인촌, 김성녀, 윤석화…. 주역을 맡아도 모자랄 분들이 ‘무덤파기’나 배우 1, 2, 3의 단역을 맡아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선 거다. 죽음을 암시하는 듯 짙은 회색의 심플한 무대에 첫 대사가 울려 퍼졌다. “아, 춥다! 뼈가 시리게 추워!” 단역으로 출연한 박정자의 대사를 듣는 순간 나는 등을 곧추세워 바로 앉았다. 그이의 목소리엔 그런 힘이 있었다.

무대 미술도 좋았고,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이 인사를 할 때였다. 단역의 노배우들이 주연 배우보다 무대 중앙에 섰고 관객은 죄다 일어나 휘파람과 박수로 화답했다. 오래도록 한길을 걸어온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연극의 하이라이트였다.

어떤 일을 하든 경력이 10년, 20년 쌓이고 나이가 마흔을 넘어서면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잘하는 후배가 속속 나오는데 앞으로도 나의 자리가 있을 것인지…. 업무의 중심에 서서 핵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면 고민은 한층 더 깊고 주연 자리에서 밀려날까 불안한 마음도 크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흥미로운 존재다. 계속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혹은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것보다 우리 팀 일이 잘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떤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다…. 욕심껏 일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구하던 젊은 시절엔 쳐다보지도 않았을 생각들이 가슴을 두드리는데, 관점이 달라지면 중요한 역할이 아니어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지는 거다. 물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30년쯤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 어느 날엔가는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선배님은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오래 계셔 주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듣기엔 턱도 없는 소리지만 햄릿의 배우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들이다. 어떤 역이든, 대사 한 줄의 단역이든, 조역이든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 배우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후배 연극인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종래는 명성을 누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내내 꽃길만 걷는 건 아니다. 해가 반짝반짝 빛나듯 일이 쫙쫙 풀리는 날도 있을 것이나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무지막지한 태풍에 뿌리까지 뽑힐 것 같은 두려운 시간도 있었을 거다. 배고픈 날도, 불안한 날도 있었을 테고. 그것들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오래도록 한다는 것,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돌파하고 견뎌온 시간들의 열매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덕담으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빌어주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어떤 일을 오래 한다는 것엔 엄숙함이랄까 그런 게 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오래 하려면 본질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일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주차가 편리해도 맛없는 식당을 찾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어떤 일을 오래 하는 데는 겹겹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출처:동아일보

원문: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6/114832036/1

2022년 8월 9일 화요일

"1억 내려도 안팔려‥분양받은 새 아파트 날리게 생겼습니다"

 

"1억 내려도 안팔려‥분양받은 새 아파트 날리게 생겼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상승했다. 상승세는 26주째 이어졌으나,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악화되며 상승 폭은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2019.12.26/뉴스1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금리 상승기에 매수 심리가 낮아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이에 처분 기한을 '입주 후 6개월 이내'가 아닌 '입주 후 2년 이내'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들, 기존주택 매도에 '어려움' 토로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부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이 취소되게 생겼으니 처분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한 청약 당첨자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매물로 등록한 지 오래인데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라며 "가격을 1억씩 내려봐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입주가 취소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현행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에 대해 가점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추첨제 물량 중 25%에 한해서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데, 당첨 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청약 받을 당시만 해도 주택 시장이 활황이라 기존 집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만 봐도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동향이 작년 7월 125에서 지난 6월 87.3으로 대폭 낮아졌다.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주택 처분 계약(매매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다. 처분 계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못하면 분양이 취소되는 식이다.

처분기한 2년으로 늘려달라‥국토부 "무리한 요구" 선 그어
급매로 내놔도 집이 팔리지 않자 1주택자들은 처분 기한을 '입주 후 6개월'에서 '입주 후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1주택자의 처분 조건도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청약 당첨자로 인해 다른 신청자의 당첨 기회가 사라진 만큼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입주 후 6개월까지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3년 정도가 있었던 셈"이라며 "주택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존주택만 처분하면 되며 무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추후에 되사기로 약속하고 서로 주택을 교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 1주택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기존주택만 처분이 됐다면 입주할 수 있다"면서 "대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환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0&prsco_id=008&arti_id=000478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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