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금리인상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권등기 신청 후 완료 기간까지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통상 많은 이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출조건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는 완료까지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돼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 세입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이처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없이 급히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며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라며 "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바로 가능하도록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3&prsco_id=277&arti_id=0005186113

눈높이 올라가는 서울…'35층룰 폐지' 확정

 

눈높이 올라가는 서울…'35층룰 폐지' 확정







서울시35층 높이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층 대단지로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사례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이 담긴 '2030 서울플랜'을 8년 만에 대체하게 됐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2의 대치 미도아파트가 줄이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미도는 35층 높이제한 폐지의 첫 수혜지로 선정됐다.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되면서다. 대치 미도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플랜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분야별 계획,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3&prsco_id=008&arti_id=0004824677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서울 3.3㎡당 평균 매매가 5068만원…강남>서초>용산 順

 

서울 3.3㎡당 평균 매매가 5068만원…강남>서초>용산 順




"강남 아파트 1채면 강북구 3채 산다" / 강남구 3.3㎡당 매매가 9000만원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약 3배 수준이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5068만원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구로 90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구 8758만원, 용산구 6765만원, 송파구 6700만원, 성동구 5855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로 3198만원이다.
 
경제만랩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과 아파트값이 조정되고 있으나, 강남구와 강북구 등 아파트 가격 차이는 여전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평균 매매가격은 강북구의 약 3배 수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1채 값이면 강북구에서 3채를 살 수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고 있지만, 강남구의 경우 생활인프라가 워낙 뛰어난데다 수요가 풍부해 지역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1&prsco_id=022&arti_id=0003759858

“7~8% 금리, 누가 대출받겠나"…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도 시장 찬바람

 

“7~8% 금리, 누가 대출받겠나"…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도 시장 찬바람




1일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서울 매수세 회복 촉각
"고금리에 집값 하락기 인식…거래량 회복 힘들 것"







"금리가 7% 8%라 (대출을) 풀어줘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장님들에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등 규제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일부 갈아타기 실수요 등이 기대되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집값 대세 하락 등의 이유로 매수세 회복은 아직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심사는 거래량 회복 여부다. 정부가 이번 대출 규제를 포함해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한 것은 거래량 회복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이상 감소했다. 석 달 연속 1000건 미만으로 집계, 최악의 거래 절벽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11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거래가 5건에 불과했다.

송파구 잠실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30평대가 18억~19억원까지 떨어지면서 문의가 조금 오긴 하는데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으로) 매수세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는 "대출 규제도 영향이 있지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가 크다"고 했다. 현재 송파 주요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동은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 목적 매수만 가능하다.






부동산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담대 허용과 LTV 상향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 매수세를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게다가 금리 급등으로 상환 원리금이 증가, 차주의 DSR 한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역시 대출 규제 완화 시행에도 이자 부담 등으로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에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1&prsco_id=421&arti_id=0006493225

'서울 35층룰' 연내 없앤다…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 35층룰' 연내 없앤다…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




기사내용 요약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서울시 도계위 심의 통과
35층 룰 없애 다양한 층수 배치…"다채로운 스카이라인"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 수정 가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35층 룰 폐지를 통해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로써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은 개발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신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심부는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지역별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른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40여 년간 유지된 구역별 부담률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부에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개방된 녹지공간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공갱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영등포와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1&prsco_id=003&arti_id=0011568617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이르면 다음주 공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이르면 다음주 공개




국토부, 안전진단 완화 조기 시행 가닥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유력
지자체장 10%포인트 재량권 부여될듯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저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비용 분석은 현행대로 10% 비중이 유지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만일 구조안전성 비중이 30%로 정해지고 지자체의 10%포인트 가감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1&prsco_id=028&arti_id=0002617271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지금 대폭 완화야 할 규제는…'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지금 대폭 완화야 할 규제는…'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위 두표를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분양하는 단지에 전매제한으로 몇 년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기(하락기)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정상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입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매매,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못 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광역시 민간택지 건설 주택,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등 적용 대상도 다양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거주의무 제도입니다. 주택법(제57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에 따라 2~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정해집니다.




두 규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상승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정된 분양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은 빠지고 거래는 안 됩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가구에 육박합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 주체는 힘들어합니다.

실제 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새 단지에 입주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에서 옮기려고 해도 전세 세입자가 없어 집주인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연쇄적인 '직장·주거 불일치(실거주 수급 미스매칭)'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 금리가 치솟고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침체기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제도를 투기 억제(실거주 의무)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복잡한 규정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헷갈리도록 세분화한 규정이 집값 하락기에 제대로 적용될 리 만무합니다. 분양가 수준은 시세의 60%(공공택지), 80% 등으로 단순화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로 단기 거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에 가까운 전매제한은 기간도 대폭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대구 등 지방 광역시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각종 규제를 없애 시장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도 폐지를 고려해 봄 직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투기 억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일정 부분 비과세 요건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30&prsco_id=015&arti_id=00047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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