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다시 안속아'…등록해? 말아?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다시 안속아'…등록해? 말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연내 부활 예고
아파트까지 확대? 임대차 안정 기대
혜택 줬다 뺏다 '가두리 정책' 비판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을 앞두고 시장에선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콧방귀를 뀌는 분위기다.

사업 대상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평형·주택 가액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혜택을 두고 '줬다 뺏었다'를 반복한 통에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 벌써부터 신규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등록임대 하세요~' 전세시장 안정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방안으로 소형 아파트로 대상 확대, 추가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기에도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나오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감면했던 각종 세제 혜택도 다시 되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월세의 전세화', '역전세난' 등 현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앞두고 있어 적체된 물량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 28만6447가구 △2022년 33만2514가구 △2023년엔 33만8744가구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랬다 저랬다..."이번엔 안 속아!"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혜택만으론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등록임대주택의 범위가 아파트까지 확장된다고 해도 주택 취득 가액 기준(6억원, 비수도권 3억원)과 소형 평형 등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매매가격은 9억335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중위매매가격이 6억원 아래인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특히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한 통에 정책 신뢰도도 바닥인 상황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혜택이 확대된 이후 문재인 정권 초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추가 확대됐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화살은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2019년 12·16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을 통해 관련 혜택을 축소해 나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8년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집주인들은 혜택을 준대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니 2년여 만에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가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도 혜택을 확대했다가 또다시 뺏을 수 있다며 섣불리 등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미끼로 가입시켜놓고 의무만 잔뜩 부여한 채 혜택은 다시 뺏길 수 있다. 두 번은 안 속는다"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등록임대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등록임대주택의 목적은 임대 가격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팔아도 손실인 경우엔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책 변화가 많았던 경험 탓에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주택 보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집주인들이 오래 보유해서 임대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7&prsco_id=648&arti_id=0000012184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파느니 물려준다"…서울 강남·노원구 주택 거래 3건 중 1건 '증여'

 

“파느니 물려준다"…서울 강남·노원구 주택 거래 3건 중 1건 '증여'





10월 전국 주택 거래 중 12.36% 증여…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
"하락기 틈타 증여 움직임…내년 세금 부담 늘 수 있어 추세 지속"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로는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인식에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까지 겹치며 올해 남은 기간 증여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주택 거래 5만8347건 중 증여는 7212건으로 전체 거래의 12.36%를 차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주택 증여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월간 5% 안팎으로 유지돼왔다. 2020년 8월(10.05%)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1년 3월(11.26%), 4월(10.00%), 12월(10.75%) 등 간헐적으로만 10%를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9% 이상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의 13.10%(5435건 중 712건)이 증여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거래 211건 중 66건(31.28%)이 증여였다. 노원구는 120건 중 35건(29.17%)으로 거래 3건 중 1건이 증여로 조사됐다.

인천은 증여 비중이 13.40%로 집계됐다. 전월(7.74%)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2.74%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거래가 없어 매도가 쉽지 않고, 제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락기엔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져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파느니 물려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내년 1월1일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이 기준이지만,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도 내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집을 다시 팔 때 양도세를 아끼려면 이월 과세 적용 기간 이후 양도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증여받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2배로 길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증여 부담도 일부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로 뛰는데,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더라도 취득세율 3.5%가 일괄 적용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집값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고,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추세로 자리 잡은 분위기"라며 "내년에 져야 할 부담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없으면 증여 비중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6&prsco_id=421&arti_id=0006502225

역대급 집값 급락 속 상위 20% 초고가 아파트 高高 양극화 계속

 

역대급 집값 급락 속 상위 20% 초고가 아파트 高高 양극화 계속




KB부동산 11월 통계 표본 확대…서울 5분위 아파트값 1.2억 ↑
5분위 배율, 10월 4.2→11월 4.5…"금리 충격, 중저가 더 커 하방압력 ↑"






전국 아파트값 급락세 속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충격이 중저가 아파트에 더 크게 다가와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다만 관련 통계를 발표한 KB부동산은 표본 수 확대가 초고가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면서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세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39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평균 매매가보다 7255만원 증가했다. 서울 역시 10월 대비 1억2488만원 오른 25억428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1억원 이상 상승한 17억1260만원으로 조사됐다.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는 표본 수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은 11월부터 통계 표본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표본 수도 3만2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배 가까이 늘렸다.

5분위와 달리 1~4분위 아파트에서는 표본 수 확대가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1억2289만원으로 10월보다 169만원 하락했다. 서울도 10월 대비 1514만원 하락한 5억601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2억6685만원에서 2억6379만원으로 306만원 내렸다.

5분위 아파트값은 오르고 1분위는 내리면서 5분위 배율은 전국 기준 10월 9.9에서 11월 10.7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2에서 4.5로, 수도권은 6.0에서 6.5로 각각 증가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5분위 배율은 이전보다 확대,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표본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편입된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반대로 중저가 단지는 저분위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면서 "집값 하락 추세는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추세적인 현상이 12월 통계에서 잘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집값 하락 현상은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격대의 아파트에서 나타난다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중저가 실수요층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상환 부담은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초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상승기 때처럼 양극화가 심화하지는 않겠지만, 주택 시장 '양극화'라는 추세는 이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상승기 때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라 저가와 고가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면서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 유입에 따른 상승 동력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 텐데 아무래도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보다는 중저가 집주인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수요가 뒷받침하는 지역의 고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6&prsco_id=421&arti_id=0006502253

전세 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갭투자자 혜택 제한

 

전세 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갭투자자 혜택 제한







임대인 같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불인정

양도차익 세금 내거나 실거주해야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일찍 나가면

상생 임대 기간 합산 인정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양도 시점 1세대 1주택 전제)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를 개시한 집주인 A 씨의 경우, A 씨는 올해 9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A 씨가 올해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A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후년 9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올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같을 때만 상생임대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문상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갭 투자’는 명시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을 구하거나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인이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할 경우는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준다. 가령 집주인 B 씨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6개월 만에 자의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면, B 씨는 해당 계약과 같거나 더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직전 임대 기간을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상생 임대 요건을 채우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6&prsco_id=021&arti_id=0002544954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13억짜리가 9억 밑으로..서울 중저가 아파트 '패닉'

 

13억짜리가 9억 밑으로..서울 중저가 아파트 '패닉'




'금관구' 서남권지역 아파트값 하락폭 커져 




서울 서남권 지역인 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이른바 '금관구'의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거래에서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급매물 위주로 하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가운데 서울 시내 중저가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관구' 아파트 가격 하락폭 확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2022년10.2410.3111.711.1411.2111.28
구로-0.29-0.3-0.32-0.33-0.43-0.49
금천-0.3-0.32-0.35-0.49-0.51-0.61
관악-0.24-0.33-0.4-0.37-0.39-0.43
(한국부동산원)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4주(28일 기준)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지난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에 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은 전주(11월3주) -0.52%에서 11월4주 -0.56%로 낙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금·관·구 아파트값 역시 떨어지고 있다. 11월4주 서울 금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1% 떨어졌다. 전주(-0.51%) 보다 낙폭이 커졌다. 관악구는 전주 대비 0.43% 하락하며 전주(-0.39%) 보다 하락폭이 깊어졌다. 구로구는 전주 대비 0.49% 떨어졌다. 전주(-0.43%) 대비 더 많이 떨어졌다.

실거래 중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두산 전용면적 59㎡은 6억3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지난해 8월 9억95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3억원 이상 하락한 셈이다.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 전용면적 114㎡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12억원에 최고가에서 3억5000만원이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지역 매수심리 떨어져



지난달 7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면적 84㎡은 8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13억4000만원에 최고가 보다 4억원 이상 떨어졌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가 최근 8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졌다.

또 금천구 독산동 진도3차아파트 전용면적 59㎡은 지난달 28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3월 6억원 최고가 거래 이후 1억5000만원이 떨어졌다. 2020년 1월 거래된 4억4900만원 수준과 유사하다.

금·관·구 아파트가 속한 서울 서남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에 따르면 서남권은 11월4주 66.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66.8로 지난주(67.9) 보다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금·관·구 역시 2020년과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인 만큼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층의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구로구 아파트 거래는 5월(120건)부터 매달 줄어 10월 39건으로 급감했다. 금천구 역시 5월 52건에서 10월 12건으로 줄었다. 관악구 아파트 거래는 8월 20건, 9월 21건, 10월 21건을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014&arti_id=0004937479

매수심리 한파에 아파트값 하락 속수무책

 

매수심리 한파에 아파트값 하락 속수무책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조사이래 최저
서울 거래량도 집계 이래 최저치
“금리인상에 거래 활성화 한계…하락곡선 가팔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약 10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주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전주에 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4로 2012년 7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66.8로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도는 매수우위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고, 낮을수록 매수세가 약한 상황을 나타낸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55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집값 하락곡선이 계속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로 -0.52%였던 전주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더욱이 2030세대 영끌족들의 매수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하락율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도 거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매수 관망세 속 저가 아파트 위주로 급매물만 드물게 거래되면서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주택 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12월 겨울 비수기에 들어선 만큼 입주 여파로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서울은 금천, 노원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내렸다”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1기 신도시가 약세를 보였고, 입주 여파로 동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119&arti_id=0002664029

이번주 마지막 '재건축 대못' 뽑힐까…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이번주 마지막 '재건축 대못' 뽑힐까…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구조안전성 30~40% 수준 조정…지자체 재량 확대
12월 행정예고 시에는 내년 1월 시행 가능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 발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겼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구조안정성 기준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때만 시행토록 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전과 이후 3년을 비교하면 통과 단지가 56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은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예정대로 방안을 공개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진단 절차 완화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예고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예고에 통상적으로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초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는 시점은 확정적이지 않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발표할 때 시점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 '재건축 3대 대못'을 손질을 마무리하게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421&arti_id=00064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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