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 자격만 유지될 뿐 분양가를 완납해도 거주는 물론 등기도 칠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0월 27일 기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기존집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지경에 놓이자 정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1주택자들은 환호했다.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 만큼, 일단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기존주택을 팔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가 '선매도 후입주'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이 연장됐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집을 팔지 못한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를 공실로 둔 채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를 못하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에는 규제를 추가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선입주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부터 전세라도 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한 수요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못하면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안돼 대출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거래단절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인데, 선처분 후입주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수요자는 "하자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뒤늦은 입주로 하자 체크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선입주를 허용한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데, 등기 이전까지 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첨자들을 선입주를 시켜준다면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입주자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영업정지, 법인 대표자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08&arti_id=0004831190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고금리속 임의경매 급증]
서울 임의경매 13건중 8건 강남3구
고금리 여파로 현금 부자들 몸사려
똘똘한 한채도 1~2차례 유찰돼
금리 안정될 때까지 부진 지속될 듯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7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지난주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지만 연속 유찰한 것이다. 애초 27억9000만원이던 최저입찰가는 2차에서 22억32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임의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무려 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담보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각각 21억5000만원, 22억원, 23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끝내 실패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며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내놓는 매물이 내년 초 급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대출 이자에 짓눌린 집주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상황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내년 임의경매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경매가 대폭 늘어나겠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9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는 금리가 올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기간도 필요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까지 경매시장의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 내지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경매로 나오고 있다. 실제 내달 예정된 서울지역 임의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 물건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낙찰돼도 문제…세입자, 집 비워야 ‘악순환’

경매시장에서 임의경매 물건마저 적체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금 시장을 냉각하는 악순환이 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 비율)은 14.2%로 10월(17.8%)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100건 중 14건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1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

올 초만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하던 낙찰률은 수직낙하하고 있다. 올해 낙찰률은 1월 48.60%, 2월 50.00%, 3월 55.30%, 4월 55.30%, 5월 35.60%, 6월 56.10%, 7월 26.60%, 8월 36.50%, 9월 22.40%, 10월 17.80%, 11월 14.20%로 크게 떨어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 시장도 부진해서 1~2회 유찰은 기본이다.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매시장 부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임의경매 물건이 낙찰돼도 문제다. 해당 물건에 사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00여가구, 피해액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경매에 임할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하자 등은 낙찰자 몫이다”며 “명도소송 등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의 불행을 사기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급매물이나 분양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0&prsco_id=018&arti_id=0005390154

서울 빌딩 매매거래량 13년 만에 최저…"2008년 금융위기 수준"

 

서울 빌딩 매매거래량 13년 만에 최저…"2008년 금융위기 수준"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플래닛, 국토부 실거래 자료 분석




올해 서울의 빌딩 매매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간 88건, 50건, 69건, 61건 등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올해 10월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10월에 8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동월 262건 대비해서도 무려 69.5% 하락한 수치다.

1년 새 매매거래량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남업무지구(GBD: Gangnam Buisiness District)로, 올해 10월 단 15건의 거래만 이뤄졌다. 전년 동월 59건 대비 74.6% 하락한 것으로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어 도심업무지구(CBD: Central Buisiness District)는 -71.7%, 여의도업무지구(YBD: Yeouido Buisiness District)는 -68.4%로 나타났다.

10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1조3603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700억원 대비 약 34.3% 감소했다.

한편 빌딩 매매시장은 침체됐지만 오피스 임대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기준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1월 3.62%에서 차츰 감소해 2.31%를 기록했다.

권역별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NOC)도 3.3㎡당 19만5781원으로 지난달 19만4893원 대비 0.5%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매매거래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0&prsco_id=003&arti_id=0011599707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대법 ‘갱신요구권’ 관련 첫 판결
“요구권 행사기간땐 거절권도 가능”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 씨는 아파트를 이미 A 씨에게 매도했고 A 씨가 거주하기로 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 집주인 A 씨는 같은 해 11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B 씨에게 통보했으나 B 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A 씨가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 C 씨는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도 법정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0&prsco_id=020&arti_id=0003468932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금광동 재개발 - 그랑메종 단지 내 드라이브

 금광동 재개발 - 그랑메종 단지 내 드라이브




'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

 

'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




[꽁꽁 얼어붙은 임대차시장]

전세 매물 쌓이고 월세 전환 늘어…3년1개월만에 월세 하락세로
보증금 마련 어려운 집주인…세입자에 매달 이자 '역월세' 확산


임대차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월세의 가속화’를 달리던 월세마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까 봐 집주인들은 전전긍긍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월세 시세는 전달보다 0.11% 내렸다. 월세 시세가 전달보다 떨어진 건 2019년 10월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그간 월세 시장은 전세 시장 하락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월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1.8%로 전세를 넘어섰다.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많아진 건 통계 집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전세 시세가 전국 평균 3.2% 떨어질 동안 월세는 1.2%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 시장 침체가 임계점에 달하면서 월세 시장까지 충격이 옮겨갔다고 본다. 전셋값 하락과 매물 누적이 심화하면서 월세 시세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16일 기준 8만5784건으로 6개월 전(5만9337건)보다 44.5% 늘었다. 특히 월세는 1만6168건에서 3만1251건으로 반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세 전환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최근엔 매물 누적 현상까지 생긴 영향으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 달만 봐서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건지 예상하긴 이르다. 한 분기 정도는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근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공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우위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본다. 가뜩이나 집값·임대료 하락, 고금리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임대인에겐 악재다. 낮아진 월세가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깡통전세(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것)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한 광역시 대도시에선 이미 중·대형단지에서까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682가구 규모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에선 지난달 4억2800만원에 전용 84㎡형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올 5월 신고된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가(4억5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780가구 규모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그린워크 3차 18단지’에서도 전용 84㎡형이 연초 전세가 수준인 6억5000만원에 이달 매매됐다. 이런 주택은 집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갈수록 ‘역 월세’가 확산하고 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한 번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낮춰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행태다. 최근 전·월세 하락으로 세입자들 목소리가 커지면서 역 월세는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월세까지 매물이 누적되면 세입자의 교섭력은 세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9&prsco_id=018&arti_id=0005389300

올해 아파트값·거래량 역대 최저…전세거래량이 아파트매매 추월

 

올해 아파트값·거래량 역대 최저…전세거래량이 아파트매매 추월




전국 수도권 지방권역 월간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폭
아파트 매매거래 올해 처음으로 50만건 아래로
매매총액 100조원 이상 줄어
전세거래량 54만6000건…매매량 추월






올해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 증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을 기면서 올해 처음으로 전세거래량이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전국과 수도권은 올 2월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보다 하락 전환이 늦었지만,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올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지방 권역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시도별로도 전북,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내렸다. 특히 세종의 가격 변동률이 -12.0%를 기록,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도 -4.9%로 하락 폭이 컸고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내렸다. 도 지역보다는 특정 지역의 하락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에 투자가 집중됐던 지역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아파트 거래가 역대급 거래절벽 수준을 보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일 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만6000건, 지방은 18만600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올 10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아직 두 달의 거래량이 보태져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은 10만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매매가 고사 상태에 빠지면서 올해 수도권 거래액이 지방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전국 70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거래 흐름이 지속된다면 80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33조3000억원, 지방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방 거래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



전세거래량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14일 기준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국 54만6000건으로 2021년 59만2000건에 비해 4만6000건 줄어들었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 전세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거래량이 50만건 이상 유지되면서 매매거래에 비해 감소 폭은 적었다. 올해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수도권 33만3000건, 지방 21만3000건을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 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시장과 동일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1월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전국 -2.36%, 수도권 -3.21%, 지방 -1.57%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셋값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전국 17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106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2011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전국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을 역전한 것은 처음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내년에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올해 침체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 내년에도 해소되기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9&prsco_id=277&arti_id=0005193604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 이제 5월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 여름에는 보합세로 가다가 가을 성수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 우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려면 내집을 아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