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수요일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압구정·목동 등 4월말, 대치·삼성·잠실 등 6월말 지정 기한 끝나
서울시 "당장 해제 없다"…국토부도 '유일한 안전판' 사실상 반대
주민들 "집 안 팔려 규제 풀어달라" 주장…안전진단 완화 겹쳐 난망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간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송파구가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6번째로 많이 떨어졌고, 역전세난도 심각한데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일단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풀리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정 기한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되 기한이 임박해 신중히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 중하순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 권한"이라면서도 내심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부터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지의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경우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진단 통과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 간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다만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 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착륙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5&prsco_id=001&arti_id=0013682503

중도금대출 막혔던 단지도 시행사-금융사 협의땐 대출 가능

 

중도금대출 막혔던 단지도 시행사-금융사 협의땐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제도 어떻게 바뀌나 Q&A





국토교통부가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4일 아파트 본보기집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 완화 폭이 큰 데다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많아 청약 당첨자와 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장 5년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고,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헷갈리기 쉬운 바뀐 분양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m² 당첨자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데 향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둔촌주공과 같은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단지에 당첨돼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했다. 남은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나.

“조합(시행사)과 대출 금융회사가 협의하면 된다. 분양가가 높아 HUG 보증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곳도 다시 HUG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 8월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나.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데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당첨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 입주한 청약 당첨자도 법이 개정된 이후면 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지방에 사는 1주택자다. 서울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 청약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2∼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9억 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나.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2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도 특별공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지난해 경기 과천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데 이번에 줄어드나.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이전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규제에서 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과천시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단지가 공공택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3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이 될 예정이다.”

―1주택자인데 청약에 당첨됐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팔아야 하나.

“이제 팔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5&prsco_id=020&arti_id=0003472019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규제 대폭 풀어 ‘부동산 경착륙 막기’
실거주 않고 전세 놓을 수 있게 돼 둔촌주공 입주전 분양권 사고 팔수도
1주택자 청약당첨뒤 옛집 보유 가능 “고금리에 효과 의문” vs “투기 우려”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20&arti_id=000347179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푼다…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확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푼다…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확대




국토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기존 30만㎡서 100만㎡ 미만으로
GTXA 수서∼동탄 내년 상반기 개통




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올해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주택시장 안정, 교통혁신 실현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제한 그린벨트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환경 우수지역과 같은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GTX-A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해당 노선과 삼성역이 연결된다. GTX-B와 GTX-C도 조기 착공에 나선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GTX D·E·F 등 추가 노선은 6월까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지하화 공사에 착공하고, 경부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올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5&arti_id=0001577648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사내용 요약
서울 4곳 제외한 전국 비규제지역
경착륙 우려에 규제완화책 쏟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관심
"면적기준 완화 등 고려할 수도"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2023.01.03.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폭이 큰 강북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규제완화 폭이 커지면서 위축된 부동산 심리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2022년 6월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또 11월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된데 이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정부는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절벽이 빚어지자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집값도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7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74%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0.72% 변동률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p) 확대됐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 수위로 꼽히는 6만 가구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가구로 한 달 사이 22.9%(1만810가구) 늘었다.

정부가 최근 한두 달 간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집을 사놓고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4월26일)과 삼성·청담·대치·잠실동(6월22일) 등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면 해제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비사업 호재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계약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정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면적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3&arti_id=0011625561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5일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5일 시행






개포주공5단지가 1277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3&arti_id=00116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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