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매매가격 따라 동반 하락하는 전셋값, 언제까지?

 

매매가격 따라 동반 하락하는 전셋값, 언제까지?




매매-전세 동반 하락 이례적…가격차 역대 최대
“매수 전환 동력 약해, 이르면 하반기 전세값 하락 줄어들 전망”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세에 남게 되면 전세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반 하락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6.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지수가 4.9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경기는 6.96% 떨어지며 전세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큰 변수로 금리 인상과 입주물량을 꼽았다.

지난해 1.25%로 출발했던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엔 3.25%를 기록했다. 시중 주요은행 금리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도 지난해 1분기경 3.45~4.78% 수준에서 4분기에는 5.93~7.51%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소폭 낮아진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비용 증가로 상대적 부담이 적은 월세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며 전셋값이 하락했다”며 “여기에 더해 이전 정부 때 시행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사용 물건들이 인상된 전셋값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되면서 하락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6.5% 줄어든 13만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집계 결과,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은 18만2521가구로 지난해(17만4,203가구) 대비 4.8% 증가했다.18만가구가 넘은 것은 2020년(18.8만가구) 이후 3년만이나, 내년에는 또 다시 입주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는 “입주물량이 많을수록 전셋값 약세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년보다 물량이 많은 곳들은 적어도 해당 시점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분양을 받아 놓고 잔금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로 인해 매매시장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차례 인상됐던 금리는 올해 인상 횟수,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대출 금리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세쪽 수요도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며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가격 하락이 줄고, 상승 전환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으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린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매매와 전세 가격 차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매매-전세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금융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정비사업의 족쇄를 푸는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커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4&prsco_id=119&arti_id=0002675145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아파트값 너무 비싸"… 서울 아파트 거래 55% '60㎡ 이하'

 

"아파트값 너무 비싸"… 서울 아파트 거래 55% '60㎡ 이하'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저가 아파트를 택한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4383건 중 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는 7947(55.3%)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7년 36.6% ▲2018년 36.9% ▲2019년 41.0% ▲2020년 42.2% ▲2021년 46.4%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74.5%)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71.8%) ▲노원구(70.3%) ▲구로구(69.2%) ▲종로구·중랑구(69.1%) ▲중구(64.2%) ▲영등포구(60.0%) ▲동대문구(58.1%) ▲동작구(57.5%) 등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형 저가 아파트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 시장 주도 현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산구 아파트 매매 282건 중 73건(25.9%)이 전용 135㎡ 초과 아파트였다. 이어 ▲서초구(12.1%) ▲광진구(10.1%) ▲송파구(9.6%) ▲강남구(8.0%)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2&prsco_id=417&arti_id=0000886111

"보증금 반환 여력 없어서"…전셋값 하락발 급매물 얼마나 나올까

 

"보증금 반환 여력 없어서"…전셋값 하락발 급매물 얼마나 나올까



기사내용 요약
최고점 대비 수억 깎은 감액계약 늘어
인기 없는 전세…"세입자에 가격 맞춰"
자금 여력 없는 집주인은 파는 수밖에
"급매 나올 수 있지만 대량은 아닐 것"


#서울 잠실동 한 아파트의 전세입자 A씨는 최근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전세와 매도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집을 내놨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같은 면적의 전세 호가가 A씨가 계약한 금액보다 2억원 낮아 갭을 메우기 힘들어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한 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매물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감액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영끌'해서 갭투자를 한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13.1%까지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감액 계약 비율이 23.1%로 높게 나타났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진 것이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보다 반전세 등 보증부월세의 인기가 더 높아졌고, 전셋값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36%, 경기는 11.62%, 인천은 14.31%, 세종은 -19.79% 하락했다.

'깡통전세'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전세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다.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전세물건은 통 안 나가서 손님만 오면 가격을 맞춰준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다 보니 보증금을 일정 수준 돌려주더라도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 것이다.

집주인이 을, 세입자가 갑이 된 형국이라는 게 일선 중개사들의 전언이다. 2020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B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 감액된 가격으로 갱신했는데도 금액을 더 낮추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세입자들도 있어 집주인들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집값은 빠지고 금리는 높아지는데, 전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영끌'한 갭투자자는 버티기 어려운 장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처럼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글도 종종 포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물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영끌족 중에서 이자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정책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급급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2&prsco_id=003&arti_id=0011638697

연착륙과 과열 사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어쩌나

 

연착륙과 과열 사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어쩌나




강남·목동 등 4월 재지정 심의
정부는 집값 급등 우려에 고민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세제·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대표적 ‘대못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6㎡(약 1.8평)를 넘는 주택을 취득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선 부동산 매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6월에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동(洞) 또는 지구단위별로 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가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2020~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정부 때 서울시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압구정·목동·여의도·청담동·잠실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락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도록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각종 규제를 푸는 마당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남겨두는 것은 엇박자”라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푼다고 아파트 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당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2&prsco_id=023&arti_id=000374001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
이사·결혼 등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1주택자 동일 혜택
"금리인상·거래량 감소 따른 처분 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해 내달 중 공포…오늘부터 소급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최근 정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하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2&prsco_id=003&arti_id=0011638801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서울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를 보증금 21억원에 전세로 임대 중인 직장인 박모(54)씨는 지난달 계약서를 쓰러 갈 때 회사 재직 증명서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챙겨갔다.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믿고 맏겨도 될지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며 증빙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세를 내놓은 지 거의 한 달 만에 어렵게 잡은 세입자였다”며 “2년 전에는 세입자를 골라가며 받았는데 이번엔 세입자 눈치를 봤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로 통하던 전세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2년간 묶였던 전세 매물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대출 금리로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세입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면접 보듯 심사하는가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다달이 지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흔하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해하는 집주인들의 사연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甲乙 뒤바뀐 전세 시장

집주인들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이 내부 수리나 가전제품 교체다. 작년 10월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들인 주모(43)씨는 에어컨과 화장실 변기·수도꼭지를 모두 교체해줬다. 당초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을 때만 해도 수리 계획은 없었는데, 한 달 넘도록 집을 보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자 마음을 바꿨다. 그는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고가 사양으로 수리해 줬다”며 “300만원 넘는 돈을 썼지만, 세입자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다른 집주인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역월세’도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을 분석한 결과 작년 10~11월 계약 중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의 비율은 13.1%로 직전 분기(4.6%)의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18%가 2년 전에 비해 보증금이 낮아졌다. 서울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이 없어 보증금을 시세만큼 낮출 수 없는 집주인 중에선 세입자에게 역으로 매달 얼마씩 주는 경우도 있다”며 “보증금 1000만원당 4만~5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선 갱신 계약의 경우에 계약 기간(2년) 중이라도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지금 같은 ‘역전세 상황’에선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셋값이 치솟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갭투자자 매물 폭탄 터지나

전셋값 급락을 견디지 못해 집을 급매로 던지는 집주인도 있다. 전세 끼고 집을 샀던 갭 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2억~3억씩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은 2~3년 전 갭 투자로 산 것이 많다”며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하면 이런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중 갭 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치솟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갭 투자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며 “1주택자나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퇴거 자금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1&prsco_id=023&arti_id=0003739800

2023년 1월 9일 월요일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폭증한 결과다. 주택 수백채를 임대한 상태로 사망해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알려진 이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역전세난은 지난해 금리 상승에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이런 현상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전에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사할 여력이 되더라도 섣불리 집을 비워줘선 안 되는 이유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된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0&prsco_id=417&arti_id=0000885406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 이제 5월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 여름에는 보합세로 가다가 가을 성수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 우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려면 내집을 아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