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5일 일요일

업계 “미분양에 곧 줄도산” VS 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업계 “미분양에 곧 줄도산” VS 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미분양 급증 놓고 온도차… 사태 얼마나 심각한가

“미분양으로 인한 업계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1월 31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자구책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2월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놓고 건설 업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 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진짜 위험한가

미분양을 둘러싼 쟁점은 정부가 당장 개입해야 할 만큼 위기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는 건설 업계는 미분양이 역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1년 전(1만7710가구)보다 거의 4배, 증가율로는 284% 급증했다. 정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 1년 만에 미분양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이전까지 최고 증가율은 2008년의 47.5%였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건설 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통계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1년 전(7449가구)과 거의 비슷하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9년 3월의 5만1796가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체 미분양 규모가 지금과 비슷했던 2013년 7월엔 미분양 6만7672가구 중 39.2%인 2만652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당장 공기업이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상황까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위험을 해소해주고 기업들이 분양가 인하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안 되지만 선제적 대응은 필요”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이라는 잣대로 보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게 맞지만 최근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 물량이 입주 시점에 대거 악성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기보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분양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옮겨가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로 길을 터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23&arti_id=0003744436

'월세로 할래요'…적정 가격은?

 

'월세로 할래요'…적정 가격은?




전세 시세 확인, 요즘은 발품보단 손품
배보다 배꼽 큰 '관리비 덤터기' 주의
적정월세 얼마?전월세전환율 계산하기


# 전셋값이 부담돼서 반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 주위 시세보다 월세도 관리비도 높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세대출 금리 아껴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매달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더라고요. 꼼꼼히 계산해봤어야 하는건데……. 아까워 죽겠어요!

주택 임대차 시세, 어디까지 확인해보셨나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건 금물!

이젠 발품보다는 '손품'이죠.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서비스를 다중 비교하면 더 정확한 최근 시세를 알 수 있고요. 월세 전환 시 적정 가격이나 관리비도 계산해볼 수 있어 '덤터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손품 준비 되셨나요? 



'손품'으로 확인하는 임대차 시세

내가 관심있는 지역 또는 주택의 전셋값은 적절한 걸까요? 부동산 유리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격을 보면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라 금방 시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령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 매물이 보증금 3억7000만~4억원에 나와있다면 '전세 시세가 3억원 후반대구나' 정도로 보는거죠. 하지만 이건 '호가' 시세입니다.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으로 아직 체결되기 전의 가격이죠. 이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최근 실제 체결된 '실거래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A아파트 같은 평형의 실제 체결된 전셋값이 3억 초반대라면 지금 형성된 호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근거로 임차인은 전셋값 협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사이 일대 집값 상승 등 특정 이유가 있어서 호가가 올랐다면 곧 시세가 뛸 예정이기 때문에 급전세를 잡거나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인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등의 실거래가를 제공합니다. 특정 기간과 주택을 설정하면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KB부동산'의 통계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대출받을 때 기준가격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KB부동산에선 특정 단지를 선택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세 및 실거래가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줘 한 눈에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예측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2일 출시한 HUG의 '안심전세앱'에서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 신축주택(준공 1개월 후 시세) 등의 시세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 업체에서도 시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많이 내놨는데요. 대부분 국토교통부와 KB부동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시세는 이들 플랫폼만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적용 주택(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그 외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 기록에 누락된 계약분이 생기는데요.

네이버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등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다중 비교하면 최근 시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부동산은 가장 많은 중개소가 활용하는 사이트이자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아실은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는 주민들이 직접 쓰는 리뷰가 있어서 일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냥 월세로...' 그렇다면 얼마?

최근엔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높아졌는데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거라 비슷한 실거래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행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0%)'이 상한인데요. 현재는 5.5%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가령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월세로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이 때는 월세로 전환하는 1억원에 전월세전환율 5.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1억원X5.5%/12개월) 45만8333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셋값이 내리거나 월세가 오를 때 높아지는 비율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는 보증부월세도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높이면서 월세 전환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는데요. 전세가율 90%를 넘으면 보증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할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 1억원짜리 집의 전셋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율이 100%라 보증 가입을 못하는데,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낮추고(전세가율 90%)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선 월세로 내면 가입이 되는거죠.

아직도 전월세전환 계산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준금리나 대통령령 이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꼼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나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빌라 등은 관리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648&arti_id=0000013577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때 분당을 위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성남뉴시티에서 무순위 공고를 실시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청약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무순위 공고

분양공고문

사업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979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의 경우 지하 2층에서 최고 16층에서 27층 높이로 총 23개동 1,000새대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내용은 계약후 계약해제분 6세대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며 입주는 이미 준공이 되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즉시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청약자격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전경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의 경우 성남시에서 LH와 추진한 민관합동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준공전에는 중1구역이었습니다.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2월 3일 로 주택소유여부, 청약자의 나이, 거주지역을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구성원이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격 및 자금 납부일정
옵션가격

이번에 공급하는 물건은 59A형, 74A형, 84A형 등 세 가지 타입이며 동호수도 84형 한가지 호수를 제외하고는 9층, 10층, 11층, 17층, 18층으로 선호도가 높은 층수입니다. 공급대상별로 분양가를 살펴보면 59A형 5.15억, 74A형 5.59억, 84A형 6억 등으로 지금 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옵션과 발코니 확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금액과 공사 컨디션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공모해야만 하며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옵션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자금 스케쥴은 계약일로부터 2주째에 중도금 10%를 추가 납입이후 계약일로 두 달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입지도

신흥역 주변은 재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주변으로 이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이 22년에 입주한바 있으며 신흥역 코앞에서는 도환중1구역 주변으로는 산성구역, 신흥2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흥역은 한 때 성남뉴시티로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는 위례, 잠실과 인접해 있으며 아래로는 분당과 인접해 있는 성남뉴시티는 기대를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59형은 최근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매물은 8억, 74형 8.5억, 84형은 11억~11.5억에 나오고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일정

무순위 청약일정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의 청약일정은 2월 8일 하루 접수를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2월 13일 한 후 2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서류제출이후 심사를 거친후 2월 20일부터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출처:런앤머니

원문:https://runandmoney.com/2023/02/03/%ec%8b%a0%ed%9d%a5%ec%97%ad-%ed%95%98%eb%8a%98%ec%b1%84-%eb%9e%9c%eb%8d%94%ec%8a%a4%ec%9b%90-%ec%a4%8d%ec%a4%8d-%eb%ac%b4%ec%88%9c%ec%9c%84-%ea%b3%b5%ea%b3%a0-%ec%a3%bc%ec%9a%94-%eb%82%b4%ec%9a%a9/

부동산 거래 세금부과, ‘잔금일’이 기준

 

부동산 거래 세금부과, ‘잔금일’이 기준



주택서 상가로 용도변경 매물
과세 시점 ‘계약일→잔금일’ 변경
부동산종류별 달라지는 세금계산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잘 살펴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종 세금부터 대출 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택일 때와 그 외의 경우에 세금 계산 방식이나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다르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입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대출금리와 한도가 달라진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나 마포구 합정동처럼 과거 주택밀집지역이었지만 주변 상권 발달로 상가가 많아지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지역의 단독주택은 카페나 식당, 상점 등의 상가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경우와 아닐 경우에 세금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반면 이를 사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 사는 사람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여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일 경우 다주택자가 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조건에 따라 주택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때 세금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관건이다.

우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출이나 취득세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매매라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 등기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인 상태로 계약을 했더라도 취득일인 잔금일 등 전까지 용도가 상가 등으로 변경되면 상가를 취득한 것이 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문제는 파는 사람이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등기일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일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종전까지는 계약일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판단한다고 해석해 왔다(재산세과-476, 2009.10.16, 서면4팀-547, 2005.4.11).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유권해석을 변경해 20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멸실의 경우에도 역시 유권해석을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해서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일)이 기준이 된다.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유권해석의 경우 법률이나 시행령의 변경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쉽게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있어 유권해석이 바뀔 경우 납세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각종 비용과 세금의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부동산의 거래는 드물고 중요한 일인 만큼 다른 어떤 거래보다 상황을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알아본 후 실행해야 할 일이다. 내가 모르고서는 다른 누군가가 항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4&prsco_id=020&arti_id=0003477434

거래 절벽 여전…"더 떨어질건데" vs "오를 것 같은데"

 

거래 절벽 여전…"더 떨어질건데" vs "오를 것 같은데"




"매도자·매수자 인식 차 커…거래 안 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84건…전월比 151건↓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왜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겠어요. 사려는 사람들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죠. 결국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동작구 흑석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추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서초구·양천구 일대 시장 참여자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양천구 목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문의 자체도 없고 급매로 나와도 팔리지 않고 있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잘 없다"고 전했다.

동작구 흑석동 C공인중개업소 대표 또한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으니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겠다"며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어서 거래가 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4건으로 전월(835건) 대비 151건가량 줄었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약 한 달이 남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초구 서초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값이 반등할까 봐 조심스러웠던 거라면 효과가 확인된 지금에는 또 다른 규제 완화를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B 대표 또한 "목동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4&prsco_id=421&arti_id=0006609708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서울 아파트 평당가 ‘톱3’ 순위 변동...강남·서초 다음은?

 

서울 아파트 평당가 ‘톱3’ 순위 변동...강남·서초 다음은?




1년 전 ‘강남3구’에서 송파구 4위로 밀려
지난해 9월 용산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6120.1만원...송파구는 6102.6만원 ‘역전’
성동·마포·광진·양천 순…평당 5000만원↑



 
서울에서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당가 ‘톱3’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차지했지만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용산구에 3위 자리를 내줬다.
 
3일 KB부동산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1위는 강남구로 8727.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874.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000만원 가량 높다.
 
서초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8555.2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용산구가 6661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2년 1월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각각 8338.4만원, 7605.5만원, 6108.6만원으로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용산구는 5849.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용산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6120.1만원을 기록한 반면 송파구는 6102.6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역전됐다.
 
2022년 용산구와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에 이어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였지만 송파구는 강남 3구 중 집값이 가장 먼저 내림세로 돌아섰고, 하락폭도 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6% 하락했는데 송파구는 5.88% 떨어지면서 서울 전체보다 낙폭이 컸다. 반면 지난해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되레 올랐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2.41% 상승하면서 종로구(1.02%), 서초구(0.71%)와 함께 유일한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송파구 다음으로는 성동구(5651.5만원)와 마포구(5279.3만원), 광진구(5201.4만원), 양천구(5021.6만원)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작구(4794.9만원) ▲종로구(4769.1만원) ▲강동구(4712.7만원) ▲영등포구(4690.6만원) ▲중구(4672.1만원) ▲강서구(4059.6만원)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000만원을 웃돌았다. 또 ▲서대문구(3944.1만원) ▲동대문구(3781만원) ▲은평구(3594만원) ▲성북구(3567.9만원) ▲노원구(3525.3만원) ▲관악구(3502.9만원) ▲구로구(3379.5만원) ▲중랑구(3178.2만원) ▲금천구(3082.8만원) ▲강북구(3081.8만원) ▲도봉구(3037.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3&prsco_id=022&arti_id=0003780028

서울 임대차 '10건 중 4건' 월세… 제주 63%, 충남 51%

 

서울 임대차 '10건 중 4건' 월세… 제주 63%, 충남 51%








고금리에 대출 이자가 늘며 쪼그라든 매수심리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축소와 전월세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넘긴 데 이어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9306건으로, 2011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아파트 월세거래량 또한 45만2620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35만2150건)에 비해 28.5% 증가했다.이 또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60만7426건 대비 0.1% 감소한 60만6686건에 머물렀다.

거래량이 늘자 거래계약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계약 비중은 전국 42.7%, 서울 42.6%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제주(62.5%) 충남(50.8%) 세종(47.5%) 대구(42.9%) 전북(42.3%) 의 전·월세거래 중 월세 계약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1년 60만4476건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7만2123건으로 전년대비 55.0% 감소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 목돈이 부족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3&prsco_id=417&arti_id=00008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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