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월요일

선순위 가등기 위험, 법원서류로 판별을

 

선순위 가등기 위험, 법원서류로 판별을




이중매매 방지위한 가등기일 경우… 매수인이 본등기땐 낙찰권리 소멸
돈 빌려주고 채권 담보용 가등기땐, 채권 해소되면 가등기 권리도 소멸


문건송달 내역-명세서 등 확인을


경남 김해시의 한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숲이 우거진 임야였지만 차량이 접근할 수 있고, 경사도 완만해 활용가치가 높아 보였다. 하지만 3차례나 경매가 유찰되며 최저가격은 감정가 대비 51%까지로 떨어졌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자들이 입찰을 꺼린 것이다.





가등기란 임시로 권리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된 권리는 아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 등기부등본상 권리 순위를 지킬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1∼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잔금 지급을 한참 이후로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도인이 제3자에게 되팔(이중매매)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가 가등기라는 권리를 설정한다.

가등기 했을 때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가등기 후에 설정된 제3자의 소유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가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수단인 셈인데, 이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또는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는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매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낙찰받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회수할 길은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경매 사건이다. 반면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가등기권자는 우선 배당받고 가등기는 소멸한다.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만 표시되는 경우다.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응찰자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를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법원에 접수된 문건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매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때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재 여부나 원인·금액 등을 신고하고,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매각 공고된 부동산마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문건송달내역도 꼼꼼히 봐야 한다. 문건송달내역을 통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 및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볼 수 있다. 만약 문건내역에 ‘가등기권자 배당요구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가등기로 판단해도 좋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최선순위설정’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는 낙찰자가 예기치 않게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을 인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당권 또는 가압류 일자를 기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칸에 가등기 설정 일자가 적혀 있다면 이는 배당만 받으면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로 판단해도 좋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020&arti_id=0003478062

세금·이자 밀린 집주인, 중개업소서 덜미 잡힌다

 

세금·이자 밀린 집주인, 중개업소서 덜미 잡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용정보기업인 NICE평가정보와 협업해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전했다. 전세사기로 대표되는 악성 임대차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다음달부터 임차인은 중개업소에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NICE평가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를 방지하고 전국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과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간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7&prsco_id=417&arti_id=0000893091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경우도 급증


전셋값 하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지난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657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 중 약 36%였다. 작년 1월 1만4119건의 47% 수준으로, 2020년 7월 말 시행 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집토스 측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셋값을 낮춘 ‘감액 계약’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전셋값을 내린 계약은 1481건이었다. 작년 1월(84건)의 17.5배 수준이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임대차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 늘었다. 집토스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전셋값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1% 내려 전주(-0.75%)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1%에서 -0.96%로 내림세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동작구(-1.36%)와 강남구(-1.34%)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23&arti_id=0003744444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별분양 못한다…구분소유 금지 확정




기존 기숙사 구분소유는 인정…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국토부-산업부 신경전 끝 결론…'임대형 기숙사' 신설


서울 한 지식산업센터의 조감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구분소유가 금지되면 기숙사를 한 호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 없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원칙상 기숙사 소유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차인은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사무실을 매입한 기업체가 기숙사까지 함께 분양받는 게 정상적이다. 미분양이 있다면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오피스텔형 기숙사' 같은 용어를 써 기숙사 분양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자산으로 변질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격은 저렴한데 수익률은 높다는 홍보가 곁들여졌다.

기숙사를 분양받은 일반인에게 공장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나눠줘 '공장주'를 만들어주는 편법도 동원됐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기숙사를 개별 분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하는 과정은 지식산업센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와 수차례 이견 조율 끝에 결론을 맺었다.

구분소유를 금지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 실의 기숙사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숙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공장 운영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01&arti_id=0013738872

업계 “미분양에 곧 줄도산” VS 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업계 “미분양에 곧 줄도산” VS 정부 “자구노력이 먼저”




미분양 급증 놓고 온도차… 사태 얼마나 심각한가

“미분양으로 인한 업계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1월 31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자구책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2월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놓고 건설 업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 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진짜 위험한가

미분양을 둘러싼 쟁점은 정부가 당장 개입해야 할 만큼 위기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는 건설 업계는 미분양이 역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1년 전(1만7710가구)보다 거의 4배, 증가율로는 284% 급증했다. 정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 1년 만에 미분양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이전까지 최고 증가율은 2008년의 47.5%였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건설 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통계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18가구로 1년 전(7449가구)과 거의 비슷하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9년 3월의 5만1796가구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체 미분양에서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체 미분양 규모가 지금과 비슷했던 2013년 7월엔 미분양 6만7672가구 중 39.2%인 2만652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당장 공기업이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상황까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위험을 해소해주고 기업들이 분양가 인하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안 되지만 선제적 대응은 필요”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이라는 잣대로 보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게 맞지만 최근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 물량이 입주 시점에 대거 악성 미분양으로 쌓이면서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기보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분양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옮겨가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이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로 길을 터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023&arti_id=0003744436

'월세로 할래요'…적정 가격은?

 

'월세로 할래요'…적정 가격은?




전세 시세 확인, 요즘은 발품보단 손품
배보다 배꼽 큰 '관리비 덤터기' 주의
적정월세 얼마?전월세전환율 계산하기


# 전셋값이 부담돼서 반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 주위 시세보다 월세도 관리비도 높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세대출 금리 아껴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매달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더라고요. 꼼꼼히 계산해봤어야 하는건데……. 아까워 죽겠어요!

주택 임대차 시세, 어디까지 확인해보셨나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건 금물!

이젠 발품보다는 '손품'이죠.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서비스를 다중 비교하면 더 정확한 최근 시세를 알 수 있고요. 월세 전환 시 적정 가격이나 관리비도 계산해볼 수 있어 '덤터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손품 준비 되셨나요? 



'손품'으로 확인하는 임대차 시세

내가 관심있는 지역 또는 주택의 전셋값은 적절한 걸까요? 부동산 유리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격을 보면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라 금방 시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령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 매물이 보증금 3억7000만~4억원에 나와있다면 '전세 시세가 3억원 후반대구나' 정도로 보는거죠. 하지만 이건 '호가' 시세입니다.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으로 아직 체결되기 전의 가격이죠. 이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최근 실제 체결된 '실거래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A아파트 같은 평형의 실제 체결된 전셋값이 3억 초반대라면 지금 형성된 호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근거로 임차인은 전셋값 협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사이 일대 집값 상승 등 특정 이유가 있어서 호가가 올랐다면 곧 시세가 뛸 예정이기 때문에 급전세를 잡거나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인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등의 실거래가를 제공합니다. 특정 기간과 주택을 설정하면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KB부동산'의 통계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대출받을 때 기준가격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KB부동산에선 특정 단지를 선택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세 및 실거래가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줘 한 눈에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예측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2일 출시한 HUG의 '안심전세앱'에서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 신축주택(준공 1개월 후 시세) 등의 시세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 업체에서도 시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많이 내놨는데요. 대부분 국토교통부와 KB부동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시세는 이들 플랫폼만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적용 주택(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그 외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 기록에 누락된 계약분이 생기는데요.

네이버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등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다중 비교하면 최근 시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부동산은 가장 많은 중개소가 활용하는 사이트이자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아실은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는 주민들이 직접 쓰는 리뷰가 있어서 일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냥 월세로...' 그렇다면 얼마?

최근엔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높아졌는데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거라 비슷한 실거래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행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0%)'이 상한인데요. 현재는 5.5%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가령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월세로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이 때는 월세로 전환하는 1억원에 전월세전환율 5.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1억원X5.5%/12개월) 45만8333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셋값이 내리거나 월세가 오를 때 높아지는 비율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는 보증부월세도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높이면서 월세 전환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는데요. 전세가율 90%를 넘으면 보증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할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 1억원짜리 집의 전셋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율이 100%라 보증 가입을 못하는데,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낮추고(전세가율 90%)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선 월세로 내면 가입이 되는거죠.

아직도 전월세전환 계산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준금리나 대통령령 이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꼼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나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빌라 등은 관리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6&prsco_id=648&arti_id=0000013577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공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때 분당을 위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성남뉴시티에서 무순위 공고를 실시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줍줍 무순위 청약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무순위 공고

분양공고문

사업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979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의 경우 지하 2층에서 최고 16층에서 27층 높이로 총 23개동 1,000새대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내용은 계약후 계약해제분 6세대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며 입주는 이미 준공이 되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즉시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청약자격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전경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의 경우 성남시에서 LH와 추진한 민관합동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준공전에는 중1구역이었습니다.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2월 3일 로 주택소유여부, 청약자의 나이, 거주지역을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구성원이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격 및 자금 납부일정
옵션가격

이번에 공급하는 물건은 59A형, 74A형, 84A형 등 세 가지 타입이며 동호수도 84형 한가지 호수를 제외하고는 9층, 10층, 11층, 17층, 18층으로 선호도가 높은 층수입니다. 공급대상별로 분양가를 살펴보면 59A형 5.15억, 74A형 5.59억, 84A형 6억 등으로 지금 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옵션과 발코니 확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금액과 공사 컨디션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공모해야만 하며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옵션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자금 스케쥴은 계약일로부터 2주째에 중도금 10%를 추가 납입이후 계약일로 두 달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입지도

신흥역 주변은 재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주변으로 이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이 22년에 입주한바 있으며 신흥역 코앞에서는 도환중1구역 주변으로는 산성구역, 신흥2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흥역은 한 때 성남뉴시티로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는 위례, 잠실과 인접해 있으며 아래로는 분당과 인접해 있는 성남뉴시티는 기대를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59형은 최근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매물은 8억, 74형 8.5억, 84형은 11억~11.5억에 나오고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일정

무순위 청약일정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의 청약일정은 2월 8일 하루 접수를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2월 13일 한 후 2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서류제출이후 심사를 거친후 2월 20일부터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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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런앤머니

원문:https://runandmoney.com/2023/02/03/%ec%8b%a0%ed%9d%a5%ec%97%ad-%ed%95%98%eb%8a%98%ec%b1%84-%eb%9e%9c%eb%8d%94%ec%8a%a4%ec%9b%90-%ec%a4%8d%ec%a4%8d-%eb%ac%b4%ec%88%9c%ec%9c%84-%ea%b3%b5%ea%b3%a0-%ec%a3%bc%ec%9a%94-%eb%82%b4%ec%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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