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전셋값 추락에…보증금 깎은 계약 급증

 

전셋값 추락에…보증금 깎은 계약 급증



역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10건 중 3건은 감액 계약

 현재 5억3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 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전세 시세가 3억4000만원~3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치솟는 전세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 감액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지 내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존 전월세 금액을 깎아주는 갱신 계약이 지난해 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세입자 들이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증금을 5% 넘게 올려줄 일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 10건 중 3건(32%)이 감액계약인 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생긴 것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갱신요건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수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 중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이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데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4.4(2021년 6월 전세가 100 기준)였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년 만인 지난해 12월 95.3까지 하락했다. 또 갱신요구권을 굳이 쓰지 않고도 최근 전세 시세를 고려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68.6에 그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전세수급지수가 낮을수록 전세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세입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얘기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줄여주거나 세입자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9&prsco_id=277&arti_id=0005215530

[1기신도시 특별법] '파격혜택' 반갑지만…지역·단지별 표정 엇갈려

 

[1기신도시 특별법] '파격혜택' 반갑지만…지역·단지별 표정 엇갈려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가이드라인 제시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공공기여·재초환 등 걸림돌 여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만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다만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공공성 확보 문제, 초과이익 환수 관련 논의가 남아있어 재건축 추진에 있어 지역별, 단지별 온도차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가구수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등이 핵심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촉진시킨단 방침이다.

올 들어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춘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분당(184%)과 일산(169%)을 제외한 평촌(204%), 산본(205%), 중동(225%) 등 3개 지역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평촌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이 진짜 될까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이 특별법 내용을 보고 환영하는 모습"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니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취합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산본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성이 분당, 일산보다 낮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는데 종상향이 가능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 최대한 사업성이 뒷받침되도록 용적률을 충분히 상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는 반면, 지역별·단지별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세부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단 지적도 적지 않다.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불가능한 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빠진 데다 사실상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논의가 남았단 점도 걸림돌이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특별법이 발표되고 반기는 주민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블록형 통합정비는 이상적인 이야기"라며 "지금도 층별, 평형별, 향별로 주민들끼리 이견이 많은데 특별법에 따라 무리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진단 구조안전성을 30%로 내렸지만 1기 신도시는 통과할 단지가 거의 전무하다. 사유재산을 재건축하는 데 통합으로 해라, 공공기여 해라, 그럼 혜택을 주겠다는 건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라며 "통합 재건축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초환으로 다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개별로 진행하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개별단지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며 "얼마나 많은 단지가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통합 재건축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모빌리티나 신재생에너지, UAM 등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공공재가 언급되는데, 그런 청사진들을 과연 어떤 비용으로 그리겠다는 건지 재원 마련 얘기도 빠져있다. 민간에서 모든 걸 충당하겠단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성은 뒷전이고 우선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요식행위가 나올 수 있다. 조합 설립까지는 과정이 순탄할지 몰라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가면 단지마다 의견 충돌로 아비규환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9&prsco_id=119&arti_id=0002682138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정리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정리







2023년 2월 7일 화요일

특례선물세트에 1기 신도시 활짝…"꽁꽁 묶인 재건축 활로"

 특례선물세트에 1기 신도시 활짝…"꽁꽁 묶인 재건축 활로"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등 특별법 발표
사업성 증대로 재건축 기대감 상승
"규제완화에 매도가격 올려 거래 불발되기도"
"꽁꽁 묶였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7일 노후 택지 지구의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표하자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제히 반겼다. 맥 못 추던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려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다만 최근 안전진단을 대거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서는 특례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환영"‥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증가 기대=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되자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을 재생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던 상황이라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대한 호응이 컸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이 기존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된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앞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다른 지역 주택 대비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한 일산 주민은 "용적률이 400% 이상 적용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던 1기 신도시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별법 발표를 전후로 수개월간 잠잠하던 매수심리도 꿈틀대는 분위기다. 분당 서현동 시범 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범 단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얼마 전만 해도 문의 전화가 없었는데 특별법 발표 당일에만 매수 문의 네 건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도가격을 올려 1억5000만원 올려 거래가 불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가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분당 정자동 C 공인 관계자는 "한솔마을6단지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5단지처럼 조합이 설립된 곳은 아니라 이번 특별법 발표로 주민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두 단지끼리 의견통합도 쉽지 않은데 각자 환경이 다른 여러 단지가 모인다면 과연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 등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존치된다면 특별법의 정책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목동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대거 통과했는데…"=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에서는 노후 택지 지구의 특별법 적용을 놓고는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갖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목동·상계동 등 서울 택지지구는 사업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유리할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계획까지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 상향도 가능해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특별법이 애초에 1기 신도시를 위해 계획된 만큼 서울 노후 택지가 입을 수혜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9·11단지를 제외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상향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만큼 특별정비구역으로 다시 묶어 진행하면 사업이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6단지의 경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단지도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15019

매매가 보다 더 가파른 전세가 하락…집값 더 떨어질까

 

매매가 보다 더 가파른 전세가 하락…집값 더 떨어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하락할 수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의 부분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율 빠르게 하락

8일 KB부동산 전국 주간 아파트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지수 하락폭은 매매지수 하락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기준 서울 종로의 경우 매매지수 하락폭은 0.1%인 데 비해 전세지수는 1.4% 하락했다. 마포도 매매지수가 0.6% 하락한 반면 전세지수는 하락폭이 커 1.0% 하락했다. 노원구도 매매지수는 0.6%, 전세지수는 1.3%씩 하락해 전세가 하락폭이 더 컸다.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 역시 매매지수는 각각 0.5%씩 하락한 반면 전세지수는 1.3%, 1.0%, 1.8%씩 하락했다.

이는 경기도 내 주요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성남의 매매지수 감소율은 0.5%였지만 전세지수는 1.1% 감소했다. 광명도 매매지수는 0.6% 내린 데 비해 전세는 1.4% 더 크게 감소했고, 과천도 매매는 0.5% 내린 반면 전세는 3.0% 급감했다. 화성도 매매는 0.8% 감소했지만 전세는 3.9% 크게 감소했고, 용인 역시 매매는 0.7% 감소했지만 전세는 1.7% 더 크게 감소했다.

집값 하락폭 둔화...추가하락 가능성 낮아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추후 매매가 변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게 하락할수록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전세가율이 낮을 수록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 전세가율이 낮으면 매매가가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매매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2.92%로 지난해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역시 61.11%로 지난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폭은 5주 연속 완화되면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가울이 낮아지면 매매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집값 하락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율보다 금리와 글로벌 경기변동성의 영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율 하락이 집값 하락 요인이 되지만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갭투자가 안되면서 소형 주택을 싸게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고 특정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는 집값 하락 추세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전세가율 #추가하락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14&arti_id=0004965862

정비계획·조합설립 절차 거쳐야… “2030년은 돼야 착공 가능”

 

정비계획·조합설립 절차 거쳐야… “2030년은 돼야 착공 가능”


정부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을 공개했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시행령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1기 신도시별 한 곳씩 총 5곳을 선도지역(시범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도지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2~3곳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지역 지정 후에도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개별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구역별 개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쳐 행정적 준비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도지역 정비계획 수립 후에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에 각종 심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 최소 3~5년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023&arti_id=0003744955

'특별법' 지방도 적용,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

 

'특별법' 지방도 적용,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



100만㎡ 이상 택지면 해당…지방권도 선정 가능성 열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극심…"사업 추진 녹록치 않아"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하면서 지방 거점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만 총 27곳이다. 이들 지역도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방권은 수도권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장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만이 아닌 수도권 택지와 지방 일부 지역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적용 택지를 살펴보면 총 49곳에 이른다.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다. 개포와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이다. 이 밖에 경기 11곳, 인천 3곳이 해당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목포 하당, 대구 성서 등 27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는다. 또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세부 계획과 기반시설, 특례 적용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만 되면 사업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와는 달리 지방은 당장 재정비가 가시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고, 시장 침체는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같은 곳은 미분양이 쌓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결국 사업성이 문제가 될 텐데 지방은 수도권 만큼은 정비 수요가 있진 않다"며 "아마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더디게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침체가 돼 있으면 제도들로 뒷받침을 해줘도 안 된다"며 "지방에선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성공사례가 나온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법 적용에도 장기간 재건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해나 울산 등도 대상지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까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인센티브가 생겨난 만큼 부산이나 대전 등은 사업을 시도해볼만 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수요가 있는 광역시도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주택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08&prsco_id=421&arti_id=0006617929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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