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화요일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달比 40%↑…바닥 다졌나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달比 40%↑…바닥 다졌나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 1173건
美 금리 인상 이슈 여전
전문가들 "바닥 다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서며 거래 절벽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기대감과 규제 완화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지난해 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바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일 기준 1173건으로, 전월(837건)보다 40% 늘었다. 지난해 6월(1738건)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건까지 주저앉은 뒤 3개월 연속 늘었다. 신고 기한이 2주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도 지난해 말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전달보다 26.1%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전달(76.5%)보다 오른 78.7%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3회 유찰됐던 물건들이 쌓여있다가 저가 매물 위주로 소진된 것"이라며 "현재 경매시장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아직 경매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월 거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1·3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효과가 1월 거래량에 영향을 줬다면 이번 달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한 거래 유발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3대책에 따른 1월 거래량 기준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배가되는 2월에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점을 두고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 대출금리 하락으로 일부 모험적 투자자들이 저점매수에 나섰다"면서 "상승반전보다는 매물 소화과정으로 봐야 하며 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진단했다.

집값도 여전히 내림세다.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31% 내렸다. 전주(-0.25%)보다 낙폭이 커졌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5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가 다시 낙폭이 확대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숨 고르기와 국내 규제지역 해제, 15억 초과 대출 허용,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급매 소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 변동률이 아직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이 작년 12월보다 개선됐지만, 평년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 바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5&prsco_id=277&arti_id=0005218115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 납세증명서 등 제공 의무화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 납세증명서 등 제공 의무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 범위와 금액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깡통 전세’ 같은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예비 세입자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지금은 현행법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으면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비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도 신속화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임차인 범위도 확대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진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5&prsco_id=025&arti_id=0003259809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어쩐지 요즘 불 꺼진 새아파트 많더라니…”

 

“어쩐지 요즘 불 꺼진 새아파트 많더라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등으로 '미입주'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10명 중 3명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스1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전월(71.7%) 대비 5.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p 하락했다. 지방은 70.4%에서 64.7%로 5.7%p 급락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1.7%) △세입자 미확보(39.6%) △잔금대출 미확보(14.6%) △분양권 매도 지연(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22.0%) 대비 17.6%p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재부·국토부 등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대출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59.4) 대비 12.7p 오른 72.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수도권은 55.0에서 67.5로 올랐고 지방은 60.4에서 73.1로 상승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내려가면 주택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주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광주(52.9→83.3), 강원(54.5→83.3), 세종(60.0→87.5), 대전(62.5→88.2), 경남(60.0→80.0) 등에서 크게 개선됐다.
 
반면 울산은 2.2p(64.7→62.5)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가 입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입주율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4&prsco_id=022&arti_id=0003783186

다주택 취득세 완화 '안갯속'…거래절벽 해소 한계

 

다주택 취득세 완화 '안갯속'…거래절벽 해소 한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회복
연이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선반영
관련 법 개정 지지부진…거래 정상화 힘들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절벽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3일 기준 11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067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1000건을 밑돌다가 반년 만에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836건)과 비교하면 32.5% 확대됐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거래량(559건) 대비 98.2%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리막길을 걷던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들어 소폭 회복된 데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1·3대책에 이어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가능성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피력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규제지역 해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했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외려 주택거래 경색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주택담보대출 완화 방안 등을 내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첫주부터 5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 효과가 지속되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현행 12%에서 6%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선 8%에서 4%로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4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2주택자의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입법을 마무리 짓고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반발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곧장 시행될 것처럼 시장이 반응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 상당한 만큼 실제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장을 옭아맨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선반영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4&prsco_id=119&arti_id=0002683507

1기신도시특별법에 술렁이는 분당…매도·매수자 기싸움 '팽팽'

 

1기신도시특별법에 술렁이는 분당…매도·매수자 기싸움 '팽팽'





기사내용 요약
특별법 발표 일주일…급매물 속속 소진
매도자 "급매 호가서 더 이상 가격 안 빼"
매수자 "2~3억 싼 급매 아니면 고려 안 해"
고금리에 당분간 시장 회복 어려울 듯



"국토부 발표 전까지는 매도인들이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해요. 매수인들은 실거래가 대비 많이 저렴한 급매 위주로만 접근하고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공인 대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구체화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골자를 밝히면서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여전히 급매 위주의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일주일 사이 몇 건의 거래가 체결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충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하고, 용적률도 높여 준다. 분당의 경우 현재 198%인 평균 용적률이 300~35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법안 추진을 밝힌 7일과 비교해 일산동구(-1.7%), 일산서구(-1.5%), 안양시 동안구(-1.4%) 등에서 매물이 감소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B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어쩌다 한번씩 급매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가 오지만 아직은 조용하다"고 전했다. 인근의 C공인 관계자도 "매물이 들어간 것도, 새로 나온 것도 없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반면 1기 신도시 중 큰 형님 격인 분당은 매물이 3.1% 늘어났지만 매도-매수자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실제 계약으로 체결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A 대표는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은 것은 아니지만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고, 사연이 있는 물건이 아니면 가격 조정이 어려워 졌다"며 "재건축이 가장 빨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단지 쪽은 실제로 계약도 많이 돼서 지난 금요일 상당히 바빴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은 실거래가의 한참 밑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작은 평형은 등록된 실거래가보다 2억원, 큰 평형은 3억원 정도 싸게 나온 급매물이 남아있다면 매수를 하는 분위기"라며 "국토부 발표 이후 새로 나온 금액으로는 아직 접근하지 않고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특별법 구상을 구체화했지만 고금리와 집값 추가 하락 전망에 호재가 상승재료로 쓰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노후도시 개선이 기대되는 내용이지만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경제 상황이 안정됐을 때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나 이번 공급확대 방안이 시장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4&prsco_id=003&arti_id=0011690102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국토위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도 신고 가능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건(50.3%)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19.2%)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4&prsco_id=011&arti_id=0004155978

서울시청역 꼬마빌딩 매매 30억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