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수요일

9억 이상 1주택자·연봉 1억원 부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9억 이상 1주택자·연봉 1억원 부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한다.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장에 진입하자 주거 부담 확대를 직면한 국민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보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했다.

HUG 등은 이날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부부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2&prsco_id=417&arti_id=0000899838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집값 하락, 전세사기 기승…등록임대주택 관심 '시들'

 

집값 하락, 전세사기 기승…등록임대주택 관심 '시들'




아파트 등록임대 살리고 세제 혜택 마련했지만
전셋값 떨어지고 세입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입법도 지지부진, 집값 하락기에 투자 메리트 없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놓인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전세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7·10대책으로 사라진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이 핵심이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를 다시 허용하되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및 완화된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되살리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는 사업자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수도권 6억→9억, 비수도권 3억→6억)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로 공급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는 임대사업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집값이 지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렇다 할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10년간 장기 임대사업을 하기란 메리트가 떨어진단 지적이다.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정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도 한몫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31만5000명, 임대주택수는 약 96만7000가구 정도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최근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아 임대사업자 규모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현재로선 일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면 모든 유형의 장기 임대만 허용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등록임대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를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애꿎은 사업자들도 모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피해 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수익과 자산 증식 등을 보고 투자수요가 유입되는데 지금 임대차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활성화를 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규제가 약한 쪽 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값이 올랐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현재로선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1&prsco_id=119&arti_id=0002687783

내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푼다… “임대사업자 숨통? 글쎄”

 

내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푼다… “임대사업자 숨통? 글쎄”




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 사유로 규정해 대출을 허용한 상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최근 임대사업자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위한 대출 알아봤지만 은행에서 여러 번 거절당했다. A씨는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다.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이 임대사업자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2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A씨는 “그나마 이렇게 말해주는 은행은 친절한 은행이고, 대부분 은행에서는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며 “이미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데 3월엔 진짜 대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함만 커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출 규제를 전부 풀어준다고 해도 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담보 대출이라는 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 완화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창엽 임대사업자협회장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 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액만큼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이나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위험성도 크지 않고 담보 대출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임차보증금 반환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만큼 DSR 규제의 예외 항목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DSR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증빙 되고 함부로 대출을 유용할 수 없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DSR 적용 예외 항목에 포함하면 된다”며 “대출의 목적이 세입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1&prsco_id=366&arti_id=0000881108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21개월만에 10억 아래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21개월만에 10억 아래로




작년 8월 이후 7개월째 내림세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333만 원으로 전월(10억1333만 원) 대비 2000만 원 떨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이 10억 원 밑으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9억9833만 원)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21년 6월 10억 원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7월 10억9291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한다.

전셋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1333만 원으로 전월(5억2667만 원) 대비 1334만 원 하락했다. 이는 2년 4개월 전인 2020년 10월(5억804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1&prsco_id=020&arti_id=0003482364

한 해 동안 사라진 논·밭 2만㏊… 이 땅에 '3분의 1' 건축물 세웠다

 

한 해 동안 사라진 논·밭 2만㏊… 이 땅에 '3분의 1' 건축물 세웠다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2만8237㏊로 전년(154만6717㏊) 대비 1.2% 감소해 2013년부터 10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논·밭이 1만8479헥타르(㏊) 감소하고 이들 경지에는 대부분 건물이 건축됐다.

28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2만8237㏊로 전년(154만6717㏊) 대비 1.2% 감소했다. 2013년부터 10년째 감소세다. 같은 기간 논 면적은 77만5640㏊로 4800㏊(0.6%) 줄고, 밭 면적은 75만2597㏊로 1만3680㏊(1.8%)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 나주평야 등 곡창지대를 낀 전남에서 3982㏊가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전남은 2020년 28만6396㏊의 경지를 보유했었지만 2021년 28만1077㏊, 2022년 27만709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중 논이 1529㏊, 밭은 2453㏊ 감소했다.

경지 감소 사유는 건물 건축이 가장 많았다. 경지 감소 면적은 2만1000㏊인데 이중 건물 건축으로 사라진 경지가 7000㏊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공공시설이 들어서 사라진 땅은 1900㏊, 유휴지가 된 경우는 5700㏊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1&prsco_id=417&arti_id=0000899363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주택 거래 1년새 '40%' 줄어… 아파트 -27%, 빌라·오피스텔 -54%

 

주택 거래 1년새 '40%' 줄어… 아파트 -27%, 빌라·오피스텔 -54%








올해 전국 주택 거래 건수가 1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아파트는 27% 줄어든 반면 비아파트는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요자들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57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8603건) 대비 9.9% 감소, 전년 동월(4만1709건) 대비 38.2%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1만299건으로 전월(1만1127건) 대비 7.4%, 전년(1만6209가구) 동월 대비 36.5%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 아파트(1만7841건)는 전월(1만8222건) 대비 2.1%, 전년(2만4465건) 동월 대비 27.1% 감소했다. 아파트 이외 빌라·오피스텔 등(7920건)은 전월(1만381건) 대비 23.7%, 전년(1만7244건) 동월 대비 54.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전세 거래량(9만7577건)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했다. 전국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11만7221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다. 1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0.6%(7211가구), 전년(2021년 12월 기준·1만7710가구) 대비 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2257가구로 전월(1만1076가구) 대비 10.7%(1181가구), 전년(1509가구)과 비교하면 87.6% 미분양 가구 수가 늘었다. 서울은 지난달 미분양 가구 수가 996가구로 전년(54가구) 대비 무려 94.5%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달 6만3102가구가 미분양으로 전월(5만7072가구) 대비 10.6%(6030가구), 전년(1만6201가구) 대비 74.3% 미분양 수가 늘었다. 지난해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미분양 매물이 쌓여 시장에서 타격을 더욱 크게 받았다.

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926가구로 전월(7092가구) 대비 25.9% 증가했다. 85㎡ 이하는 6만6433가구로 전월(6만1056가구) 대비 8.8%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8&prsco_id=417&arti_id=0000899343

서울 아파트 미분양, 1년 새 21배 늘어… 85㎡ 초과 더 안팔렸다

 

서울 아파트 미분양, 1년 새 21배 늘어… 85㎡ 초과 더 안팔렸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359가구로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국민 평형으로 알려진 85㎡ 초과 아파트도 미분양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현 분양시장 지표를 알 수 있었다.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는 1년 새 주택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 대비 10.6%(7211가구), 전년(2021년 12월 기준·1만7710가구) 대비 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7546가구로 전월(7518가구) 대비 0.4%(28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2257가구로 전월(1만1076가구) 대비 10.7%(1181가구), 전년(1509가구)과 비교하면 87.6% 늘었다. 서울은 지난달 미분양 가구 수가 996가구로 전년 동기(47가구) 대비 21배가 급증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달 6만3102가구가 미분양돼 전월(5만7072가구) 대비 10.6%(6030가구), 전년(1만6201가구) 대비 74.3% 늘었다. 지난해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미분양 매물이 쌓이면서 타격을 더욱 크게 받았다.






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926가구로 전월(7092가구) 대비 25.9% 증가했다. 85㎡ 이하는 6만6433가구로 전월(6만1056가구)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57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8603건) 대비 9.9% 감소, 전년 동월(4만1709건) 대비 38.2%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1만299건으로 전월(1만1127건) 대비 7.4%, 전년(1만6209가구) 동월 대비 36.5%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 아파트(1만7841건)는 전월(1만8222건) 대비 2.1%, 전년(2만4465건) 동월 대비 27.1% 감소했다. 아파트 이외 빌라·오피스텔 등(7920건)은 전월(1만381건) 대비 23.7%, 전년(1만7244건) 동월 대비 54.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전세 거래량(9만7577건)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했다. 전국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11만7221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다. 1년 동안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8&prsco_id=417&arti_id=000089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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