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수요일

서울 도시계획 '35층 룰' 손본다… 민간 TF 운영

 

서울 도시계획 '35층 룰' 손본다… 민간 TF 운영








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등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개발 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9&prsco_id=417&arti_id=0000901925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시흥시 정왕역 빌딩매매 30억

1월 서울 빌딩 거래량 48건 절반 '뚝'...역대 최저

 

1월 서울 빌딩 거래량 48건 절반 '뚝'...역대 최저




기사내용 요약
12월 94건→1월 48건 48.9%↓
거래금액도 절반 수준 줄어


올해 1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48건으로 2022년 12월 94건 대비 48.9% 감소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역(CBD) 거래량이 12건으로 전월(38건) 대비 68.4%가량 떨어졌다. 또 강남권역(GBD) 4건, 여의도권역(YBD) 2건 순으로 각각 지난해 12월 대비 75%,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금액은 4802억원으로 2022년 12월(1조2968억원) 대비 63% 하락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CBD는 3329억원으로 전월(7423억원) 대비 55.2% 하락했으며, GBD 446억원, YBD 32억원으로 각 87.5%, 93.6% 감소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거래 하락세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1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극심한 가뭄을 보였다"며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은행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대출을 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나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8&prsco_id=003&arti_id=0011729053

"월 상환액만 300만원 훌쩍"…꽉 막힌 오피스텔 사각지대 해소될까

 

"월 상환액만 300만원 훌쩍"…꽉 막힌 오피스텔 사각지대 해소될까




LTV 70%라더니, DSR 규제로 대출 막혀 '발 동동'
중대형 오피스텔, 주택이란 인식 확산
금융당국, DSR 산정 방식 개편 검토
특례보금자리론, 법 개정 사안…"단기간 해결 힘들 듯"





집값 급등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초 3인 가족이 거주할 전용 84㎡ 규모 오피스텔을 3억1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같은 단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동일한 평형대 분양가가 4억원을 넘어선 반면, 오피스텔은 이보다 1억원가량 저렴했다. 취득세 부담이 컸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 적용되고 주택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그저 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입주 시점에 맞춰 2억원 정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분양받을 당시 없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1금융권은 이용할 수 없어 2금융권으로 대출을 알아보니 감당해야 할 금리가 7.0~7.5% 수준이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년에 이자만 1170만원, 월 상환액이 3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우리 가족 들어가 살 집인데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단다. A씨는 정부 말만 믿고 덜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신을 매일 자책하고 있다.

A씨처럼 집값 급등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으로 여겨 각종 과세 의무는 다했지만, 대출이 막혀 당장 치러야 할 잔금조차 마련하기 여의치 않아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됐으나, 오피스텔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이렇다 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약 71만가구로 1년 전 대비 13%가량 늘었다. 아파트 증가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당시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는 이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수요를 분산하고자 했다.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하던 무주택자들은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후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란 인식이 확산했다. 특히 전용 59㎡ 이상 중대형 면적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갖춘 탓에 신혼부부를 비롯한 3~4인 가구 실수요자들에게 인기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른다.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1.1~3.5%) 대비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포함돼 일반 주택처럼 과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파텔 소유주들은 이 같은 '이중잣대'를 해소해 달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처럼 각종 세금은 다 내는데, 정작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완화나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에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텔 소유주들은 "대출은 안 나오고 팔고 싶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팔 수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오피스텔은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다.

오피스텔처럼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실제 상환 기간과 관계없이 8년 만기 고정으로 계산된다. 만기가 짧아 DSR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령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릴 때 DSR은 19.1%가 적용돼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주가 오피스텔 거주를 위해 2억원을 빌린다면 DSR은 49.65%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신청할 수 없다. 이처럼 아파텔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SR 산정 방식이 복잡한데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은 금융당국의 개정만으로 가능해 별도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선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제도 사각지대가 분명하지만 오피스텔이어서 받는 혜택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 문제가 해소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주택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된 측면이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8&prsco_id=119&arti_id=0002690159

미뤄졌던 분양 재개에 전망지수도 회복세…“지켜봐야”

 

미뤄졌던 분양 재개에 전망지수도 회복세…“지켜봐야”




2월 분양전망지수 상승…수도권 17.1포인트 올라
“지방 청약 한파 이어지고 있어…양극화 심화될 듯”





올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5만3723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봄 성수기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졌던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이 한동안 숨죽여 있던 탓도 있지만 최근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오래간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5만3723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5073가구, 경기 1만5423가구, 인천 3665가구 등 2만4161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1월 대비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이 12.4포인트 상승한 71.7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은 1월 43.9에서 2월 61.0으로 17.1포인트 올라섰다. 또 서울이 1월 43.9에서 2월 61.9로 18.0포인트, 경기도도 48.7에서 66.7로 18.0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은 39.2에서 54.5로 15.3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말에 비해 청약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분양지수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으나, 2월 지수(71.7)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R114의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6185건이 접수돼, 전년(293만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 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3부동산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 무주택 요건 완화 등이 완화됐고, 시중은행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이나마 하향 조정하고 있어 지난해 말에 비해 청약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청약 시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청약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청약시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서의 메리트는 적어졌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8&prsco_id=119&arti_id=0002690153

“우리집 급히 팔았는데, 살집은 2억 올랐대요”…허탈한 갈아타기족

 “우리집 급히 팔았는데, 살집은 2억 올랐대요”…허탈한 갈아타기족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수도권 대단지 위주 급매 소진→호가 상승 양상
“매도·매수 시점 잘 맞춰야…상급지 회복세 빨라”




#.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다. 그러나 A씨가 자가를 내놓고 매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이 보고 있던 대장주 급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도 2억원가량 올랐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매매를 고려하던 급매물과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또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A씨는 “살 수 있을 때 바로 계약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대장주 아파트 주변의 작은 단지 매물을 사들였다.

#. 안양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B씨 또한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팔았지만 매수를 원하던 아파트 급매물이 사라져 고민이 깊어졌다. B씨는 “이미 아파트를 판 상황인데 중개업소에 매물을 알아보니 급매는 다 소진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인근 아파트 월세를 살며 원하는 급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릴지, 전세를 살며 다른 신축아파트 청약을 노릴지 생각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1주택자들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자 매수 주택과의 미스매치로 오히려 손실을 겪는 사례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대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A·B씨처럼 기존 주택 처분 후 난처해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기존 주택 매도 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 이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며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상 갈아타기의 대상이 되는 상급지의 경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상급지의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양상은 부동산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2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전월보다 0.84% 하락했다. 여전히 하락세이긴 하지만 1월(-2.17%)보다 하락폭이 1.3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 시가총액(가구수*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시세를 이끄는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들의 낙폭을 확인할 수 있어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방보다 수도권, 수도권보다 서울, 강북보다 강남 등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상급지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지금은 대출규제 완화로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좋은 시장이긴 하다. 중요한 건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동시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내 집은 팔았는데 사려는 게 오르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A·B씨 사례들은 본인 집을 팔고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빠지길 기대한 것”이라며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선 매도와 동시에 매수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다. 또, 비슷한 매물이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체재 격의 매수 후보군도 여러 곳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내 집은 싸게 팔았는데 사려던 곳이 가격이 올랐다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며 “지금이 하락장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추격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목표로 잡아둔 가격대의 급매물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13166?cds=news_my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전세계 유례없는 전세금 가계부채 1058조원"

 

"전세계 유례없는 전세금 가계부채 1058조원"









국내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에 오르게 된다.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 대비 부채비율 또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순간 급격히 올라 한국 가계의 상환 여력이 보다 작아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은 국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총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100%를 넘는다. OECD 31개국(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까지 오른다.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가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G5)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비율이 높으면 상환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다. 통계가 확보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높아지는데, 이때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가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느려지긴 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다"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7&prsco_id=417&arti_id=00009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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