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깡통전세‧전세사기 줄어들까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깡통전세‧전세사기 줄어들까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6% 하락
HUG 1~2월 대위변제액 3605억원,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적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린 가운데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미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여기에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하면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가격대가 더욱 낮아졌다.

실제로 서울시 동작구 한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2억2600만원에서 올해 2억16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졌다. 이 빌라는 지난해 2억2600만원의 150%인 3억3900만원까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하락한 공시가격 140%(3억240만원)의 90%인 2억721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춰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고, 월세나 반전세 물건이 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고질적인 전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이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적정 가격의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환보증보험은 집값 상승기 횡횡했던 무자본 갭투자 주택의 전세에 임차인을 끌어오는 미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사고를 수습하며 부담을 키워왔다.

지난해 HUG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92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2월 기준 누적 변제 금액은 무려 3605억원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도 반환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적용 등 그 기준은 낮은 수준이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매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가격이 조정됐는데도 높은 가격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하면 시장에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공시가격 하락은 가격 변동성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 임차인들 관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별도의 세심한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8&prsco_id=119&arti_id=0002696596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량 다시 회복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량 다시 회복




"30대 내 집 마련 의지 여전, 청약 추첨제 노리는 수요도 늘어날 것"


 
한동안 주춤했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난데다 대출 금리 인하와 특례보금자지론 출시로 30대가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는 40대 매매 건수도 추월했다.
 
서울은 2019년 연령별 매수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 등 타 연령대보다 많은 지역이다.
 
서울 전체에서 30대 매수 비중은 ▲2019년 28.8%(전국 기준 24.0%) ▲2020년 33.5%(24.3%) ▲2021년 36.4%(24.8%)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8.2%(22.3%)로 낮아졌다.
 
반대로 40대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2019년 28.7% ▲2020년 27.5% ▲2021년 26.4% ▲2022년 23.6%로 하향세다.
 
청약 시장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나와 30대 매수세가 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1·3 대책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다.
 
특히 청약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내면 당장 들어갈 돈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나눠서 내는 분할매수가 가능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줄었고, 급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30대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30대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여전히 높고 청약 추첨제를 노리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022&arti_id=0003796352

차갑게 식은 '아파텔' 시장…"살 수도 팔 수도 없어" 소유주 눈물만

 

차갑게 식은 '아파텔' 시장…"살 수도 팔 수도 없어" 소유주 눈물만





오피스텔 거래량, 지난해보다 70% 이상 '뚝'
매매가격도 하락세, 수억원 '마피' 물건도 속출
아파텔 소유주 '역차별' 지적…"대출이라도 풀어달라"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과도한 주택 규제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한다.

27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아파텔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요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차별철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돼 살 때는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취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각종 과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는 대출이다. 지난해부터 DSR 규제 강화로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8년 만기 고정으로 계산하는 탓에 DSR 비율이 높아져 아파트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텔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다. 거래는 끊기고 가격 하방압력도 거세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년 전(1만4932건)과 비교하면 72.6% 줄었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7561만원으로 1년 전(2억7761만원) 대비 0.7% 떨어졌다.

평균 매매가격도 내림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7561만원으로 1년 전(2억7761만원) 대비 0.7% 떨어졌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초기 분양가 대비 억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은 물건도 쏟아지고 있다.

아파텔 소유주들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역차별' 해소를 요구한다. 지난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정부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도, 정부 정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한 아파텔 입주예정자는 "아파트값은 치솟았지, 오피스텔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2020~2021년에 분양받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많다"며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발판 역할을 했다. 근데 DSR에 걸려버리니까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출이 문제고,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사람은 거래절벽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도 더 이상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규제를 풀면서 오피스텔 규제는 손도 대지 않는 건 모순"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싼 갈등이 단기간 해소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규제가 풀리면서 오피스텔의 매력이 반감돼 시장 침체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엔 아파트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특히나 아파텔은 소형 대비 수익률도 떨어져 투자 수요도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시키는 건 법을 건드려야 할 부분이어서 (힘들겠지만), DSR 산정 기준을 손질하거나 대출 만기를 아파트처럼 연장해 어느 정도 숨통은 트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119&arti_id=0002696147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임대인 사망 후 대위상속등기 절차 삭제
상속인에 임차권등기후 HUG에 이행요구
보증보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지난해 말부터 전국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수천 가구를 사들인 뒤 깡통 전세를 양산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경고등을 울렸죠. 관련 제도가 개선된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상속인을 찾아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해야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이죠. 그래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거든요.


보증기관(이하 HUG 기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도 첫 단계가 임차권등기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죠. 전세 계약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해 그 신청 대상이 사라졌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임차인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이 걸림돌이었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돼 임차인들을 두 번 울렸죠.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까지 냈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에 정부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상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도 간소화했어요. 기존엔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할 수 있게 했죠.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등기 결정을 내려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상 기재 완료돼야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 HUG가 보증이행심사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항목은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 점유) 유지 여부 △이행청구금액의 적정성(임대인의 이의제기 등)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기타 보증약관 위반사항 등이고요.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특수 관리를 받는 다주택 채무자라면 HUG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서 소요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차가 '사전 심사→임차권 등기→이행 청구→이행' 순이 되고요.

HUG 관계자는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는 2~3주 걸리지만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금미반환 사례가 많아 법원별로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임대인이 HUG의 채권 회수 전담 TF에서 관리하는 다주택 특수 채무자의 경우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보험 없고, 상속 거부 당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속인이 지급명령서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이라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권원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해지죠. 

만약 상속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소송인 만큼 좀 더 소요 시간이 길어지겠죠.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률상 상속절차가 마무리돼야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죠.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거나 여럿일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인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대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요.

여러모로 방법은 많지만 경우의 수도 많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보유한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648&arti_id=0000014955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작년 미회수 보증금 배 이상 늘어
체납 상황 확정일자는 속수무책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185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미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1억원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회수 건수도 195건으로 전년(141건)에 비해 38.3% 증가했다. 이 중 37건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미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집이 공매로 팔리면 가장 먼저 미납 세금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전월세 계약 순서대로 보증금이 분배된다.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구조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각가격이 하락하자 그만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하락세가 가파른 수도권에서 미회수 보증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8년 전체 보증금 미회수 건수 중 수도권 비중은 42%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72.8%까지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률은 10%로 전국 평균(8%)보다 높다.

향후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수록 이 같은 위험은 확산될 전망이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투자 또는 빚 상환에 쓰면서 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계약 보증금을 인상해 새로운 현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액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매로 매각되는 주택에 대해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당해 미납세금 발생일보다 앞서면 당해 세금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했다. 그러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005&arti_id=0001596513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교통 중심축 '경부선 라인' 이젠 반도체 빛보나...거래량도 꿈틀

  교통 중심축 '경부선 라인' 이젠 반도체 빛보나...거래량도 꿈틀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이른바 '경부선 라인'이 교통의 중심축에서 '반도체 중심축'으로 거듭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황금축'으로 도약 기대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부선 라인 지자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성장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이다. 특히 분당과 판교, 광교,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KTX·SRT·신분당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주거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경부선 라인에 반도체 산업이 속속 조성되면서 이 일대가 교통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황금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오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삼성전자도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생산라인 5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등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0만명으로 예측됐다.

기흥·화성-평택-용인 '삼각축' 구축


특히 삼성전자는 기흥·화성, 평택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부선 라인이 '반도체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파운드리·LED)·화성캠퍼스(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 평택캠퍼스(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경기 화성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0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어 수원시 1489건, 용인시 1166건, 평택시 1075건 등의 순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종사자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인근 신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경부선라인 #교통중심축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86626

토지 없이 건물만 낙찰 받아도 될까?

 

토지 없이 건물만 낙찰 받아도 될까?







연이은 유찰로 입찰 가격이 크게 내려간 부동산 경매시장에 최근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틈새시장으로 꼽히는 ‘특수물건’을 노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보통 특수물건이라 하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를 칭한다. 일례로 토지는 제외하고 지상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물건은 법정지상권을 갖추고 토지주와 지료 협의가 잘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존재해 주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 대체 뭐길래?



경매에 나온 물건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법률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각자 소유자가 다르거나 따로 분리해 처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 주인과 협의해 토지 사용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해당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 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이가 동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다른 이가 되어야 한다.

수익 높이고 위험 낮추려면 법정지상권 따져봐야


건물만 입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매수하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해당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주가 해당 건물 철거를 요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은 대부분 매매거래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을 샀다가는 결국 아무런 수익도 못 보고 매수금액을 몽땅 손해 보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5~30년간 지상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매수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30년이 지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할 기회도 생긴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라도 이용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통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이용료인 지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료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5&prsco_id=277&arti_id=00052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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