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대학로 '공실' 거의 없어...'젊음의 거리' 옛 명성 되찾나

 

대학로 '공실' 거의 없어...'젊음의 거리' 옛 명성 되찾나




기사내용 요약
유동인구 2배, 예전 활기 되찾아
'핫플'로 다시 자리 잡을지 관심


"날씨도 풀리고 코로나도 거의 끝나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하면 두 배는 늘어난 것 같네요. 1층 임대료가 아주 비싼 곳을 제외하면 빈 상가가 없어요."(종로구 명륜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

서울 주요 대학 상권이자 소극장 공연 메카인 '대학로' 거리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에 찾은 대학로 거리는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혜화역' 4번 출구 앞 거리는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유동 인구가 뒤섞여 혼잡한 상태였다.

혜화 일대에서 핫플로 소문난 명륜동 소나무길 상권의 일부 식당은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서 있었고, 혜화역 3번 출구 쪽의 동숭동 소극장 거리 역시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유독 골목이 좁은 데다 이동하는 인파가 넘쳐 통행에 애를 먹는 승용차들도 종종 목격됐다. 마로니에 공원 역시 작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코로나로 한동안 적막한 침묵만이 흘렀던 이곳은 버스킹 공연을 하는 젊은 예술인들과 이를 감상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종로구 동숭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 "코로나 때는 주말에도 한적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공연 보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졌다"며 "대학로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혜화동 작년 4분기 소규모 상가(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3.6%다. 서울 평균 6.2%보다 낮은 수치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공실률은 9.3%로 서울 평균 9.1%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대학로, 혜화 일대는 공실이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혜화역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점포와 혜화역 상권 최고의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대명거리(혜화역 4번 출구 쪽 메인거리) 1층에도 공실인 상가가 한 두 곳 눈에 띄었다. 혜화역 대로변 공실 상가는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영업하던 곳이다.

명륜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 "임대료가 예전부터 아주 비쌌던 곳이 아직 공실인 상태가 몇 곳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홍보 목적으로 로드샵 매장을 했던 곳들"이라며 "큰 회사들이 코로나 때 철수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메꿀 회사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로변 상가를 문의하는 큰 회사가 한 곳도 없었는데 요즘은 몇 개 업체가 문의를 해 왔다"며 "브랜드 론칭을 하려는 큰 회사들도 생기고 있어 혜화동 일대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혜화동 상권이 10년 전 서울의 주요 핫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일대 상인들도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혜화동 상권은 5~6년 전부터 특색 없는 상권이란 이미지에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이 많이 떠나면서 예전을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종로구의 '익선동'이나 중구 을지로 일대 이른바 '힙지로'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명륜동 대명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C씨는 "코로나 때 보다는 손님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학로 상권이 다시 완전히 되살아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8&prsco_id=003&arti_id=0011766677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 가팔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 가팔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해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반면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앞으로 분양가는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8&prsco_id=014&arti_id=0004987662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개항 로드맵' 설명회 31일 개최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개항 로드맵' 설명회 31일 개최




기사내용 요약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 통해 사전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통을 위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과 관련해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업계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기본계획 용역 중간성과와 유사 사례인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공사사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업계 간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동시에 사전 질의사항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되어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8&prsco_id=003&arti_id=0011766676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깡통전세‧전세사기 줄어들까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깡통전세‧전세사기 줄어들까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6% 하락
HUG 1~2월 대위변제액 3605억원,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적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린 가운데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미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여기에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하면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가격대가 더욱 낮아졌다.

실제로 서울시 동작구 한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2억2600만원에서 올해 2억16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졌다. 이 빌라는 지난해 2억2600만원의 150%인 3억3900만원까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하락한 공시가격 140%(3억240만원)의 90%인 2억721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춰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고, 월세나 반전세 물건이 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고질적인 전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이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적정 가격의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환보증보험은 집값 상승기 횡횡했던 무자본 갭투자 주택의 전세에 임차인을 끌어오는 미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사고를 수습하며 부담을 키워왔다.

지난해 HUG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92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2월 기준 누적 변제 금액은 무려 3605억원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도 반환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적용 등 그 기준은 낮은 수준이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매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가격이 조정됐는데도 높은 가격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하면 시장에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공시가격 하락은 가격 변동성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 임차인들 관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별도의 세심한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8&prsco_id=119&arti_id=0002696596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량 다시 회복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량 다시 회복




"30대 내 집 마련 의지 여전, 청약 추첨제 노리는 수요도 늘어날 것"


 
한동안 주춤했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난데다 대출 금리 인하와 특례보금자지론 출시로 30대가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는 40대 매매 건수도 추월했다.
 
서울은 2019년 연령별 매수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 등 타 연령대보다 많은 지역이다.
 
서울 전체에서 30대 매수 비중은 ▲2019년 28.8%(전국 기준 24.0%) ▲2020년 33.5%(24.3%) ▲2021년 36.4%(24.8%)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8.2%(22.3%)로 낮아졌다.
 
반대로 40대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2019년 28.7% ▲2020년 27.5% ▲2021년 26.4% ▲2022년 23.6%로 하향세다.
 
청약 시장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나와 30대 매수세가 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1·3 대책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다.
 
특히 청약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내면 당장 들어갈 돈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나눠서 내는 분할매수가 가능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줄었고, 급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30대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30대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여전히 높고 청약 추첨제를 노리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022&arti_id=0003796352

차갑게 식은 '아파텔' 시장…"살 수도 팔 수도 없어" 소유주 눈물만

 

차갑게 식은 '아파텔' 시장…"살 수도 팔 수도 없어" 소유주 눈물만





오피스텔 거래량, 지난해보다 70% 이상 '뚝'
매매가격도 하락세, 수억원 '마피' 물건도 속출
아파텔 소유주 '역차별' 지적…"대출이라도 풀어달라"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과도한 주택 규제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한다.

27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아파텔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요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차별철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돼 살 때는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취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각종 과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는 대출이다. 지난해부터 DSR 규제 강화로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8년 만기 고정으로 계산하는 탓에 DSR 비율이 높아져 아파트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텔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다. 거래는 끊기고 가격 하방압력도 거세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년 전(1만4932건)과 비교하면 72.6% 줄었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7561만원으로 1년 전(2억7761만원) 대비 0.7% 떨어졌다.

평균 매매가격도 내림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7561만원으로 1년 전(2억7761만원) 대비 0.7% 떨어졌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초기 분양가 대비 억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은 물건도 쏟아지고 있다.

아파텔 소유주들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역차별' 해소를 요구한다. 지난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정부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도, 정부 정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한 아파텔 입주예정자는 "아파트값은 치솟았지, 오피스텔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2020~2021년에 분양받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많다"며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발판 역할을 했다. 근데 DSR에 걸려버리니까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출이 문제고,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사람은 거래절벽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도 더 이상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규제를 풀면서 오피스텔 규제는 손도 대지 않는 건 모순"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싼 갈등이 단기간 해소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규제가 풀리면서 오피스텔의 매력이 반감돼 시장 침체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엔 아파트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특히나 아파텔은 소형 대비 수익률도 떨어져 투자 수요도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시키는 건 법을 건드려야 할 부분이어서 (힘들겠지만), DSR 산정 기준을 손질하거나 대출 만기를 아파트처럼 연장해 어느 정도 숨통은 트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119&arti_id=0002696147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임대인 사망 후 대위상속등기 절차 삭제
상속인에 임차권등기후 HUG에 이행요구
보증보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지난해 말부터 전국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수천 가구를 사들인 뒤 깡통 전세를 양산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경고등을 울렸죠. 관련 제도가 개선된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상속인을 찾아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해야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이죠. 그래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거든요.


보증기관(이하 HUG 기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도 첫 단계가 임차권등기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죠. 전세 계약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해 그 신청 대상이 사라졌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임차인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이 걸림돌이었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돼 임차인들을 두 번 울렸죠.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까지 냈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에 정부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상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도 간소화했어요. 기존엔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할 수 있게 했죠.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등기 결정을 내려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상 기재 완료돼야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 HUG가 보증이행심사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항목은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 점유) 유지 여부 △이행청구금액의 적정성(임대인의 이의제기 등)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기타 보증약관 위반사항 등이고요.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특수 관리를 받는 다주택 채무자라면 HUG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서 소요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차가 '사전 심사→임차권 등기→이행 청구→이행' 순이 되고요.

HUG 관계자는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는 2~3주 걸리지만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금미반환 사례가 많아 법원별로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임대인이 HUG의 채권 회수 전담 TF에서 관리하는 다주택 특수 채무자의 경우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보험 없고, 상속 거부 당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속인이 지급명령서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이라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권원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해지죠. 

만약 상속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소송인 만큼 좀 더 소요 시간이 길어지겠죠.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률상 상속절차가 마무리돼야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죠.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거나 여럿일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인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대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요.

여러모로 방법은 많지만 경우의 수도 많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보유한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648&arti_id=00000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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