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부동산 시장 긴 동면서 깨어나나?…거래회전율 작년 8월 이후 최고치

 부동산 시장 긴 동면서 깨어나나?…거래회전율 작년 8월 이후 최고치




부동산 거래시장이 긴 동면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에 이어 2000건을 훌쩍 넘어섰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전율도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이 효과를 보고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부동산거래 2개월 연속 2000건 웃돌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일(오늘) 오전 11시 현재 3월 거래건수는 2487건으로 전월(2462건)에 이어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었다. 월 거래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은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6개월 만이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달아올랐던 2020년 6월 1만 5622건까지 치솟았던 월 거래건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에 접어들어 4000~5000건을 맴돌다가 9월(2694건)과 10월(2197건)으로 내려앉았고, 11월부터는 1000건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7월(647건)부터 12월(835건)까지는 아예 1000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반등하기 시작해 1월(1417건)에 1000건대로 다시 올라섰고, 2월부터는 2000건대로 늘어났다.

서울시내 25개 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지난달 349건을 기록해 전월(96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강북(2월·36건→3월·64건) 구로(89→101건) 금천(32→51건) 동대문(107→108건) 동작(67건→85건) 마포(92건→105건) 서대문(93→94건) 서초(83건→85건) 성동(88건→90건) 영등포(104건→108건) 용산구(23건→26건) 등도 전월보다 거래건수가 증가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전월 대비 거래건수가 증가한 지역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 거래회전율도 상승세 이어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0.21%로 전월(0.16%)보다 0.05%포인트(p) 증가했다. 올해 1월(0.15%)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래회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0.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에 0.37%로 전월(0.28%)보다 0.09%p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8월(0.41%) 이후 최고 수준이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대전(2월·0.49%→0.29%)과 세종(0.38%→0.29%) 전북(0.57%→0.46%)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지난달 거래회전율이 전월보다 커졌다. 특히 광주(0.24%→0.69%)와 충남(0.32%→092%)는 2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끈다.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매월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을 매월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된 부동산이 적고, 거래시장 활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보여준다.

●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크게 뛰어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시내 새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5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대 1)보다 10배 이상 뛰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방안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올해 1월에 나온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각종 세금, 대출, 거래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졌고, 15억 원이 넘어도 주담대가 허용됐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저가 우량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새 아파트 청약시장도 일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분위기가 계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청약시장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0955?sid=101

'1000에 60'...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1년새 8만원 올라

 

'1000에 60'...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1년새 8만원 올라




기사내용 요약
서울 대학가 인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분석
지난해 51.7만원→59.6만원...이대 앞 83.5만원 최고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의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1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59.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51.7만원 대비 15.14% 상승한 수치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3월 기준 2곳(서강대, 이화여대 인근)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에는 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83.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인근(평균 월세 69.5만원), 중앙대와 한양대 인근(평균 월세 각각 65.5만원), 고려대와 서강대 인근(평균 월세 각각 62만원)이 뒤를 이었다.

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월세의 경우 금리처럼 변동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 금전 계획 수립에 더 안정적이어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2&prsco_id=003&arti_id=0011798239

“잔금전 용도변경땐 세금혜택 안돼” 정부 유권해석에 단독주택 거래 뚝

 

“잔금전 용도변경땐 세금혜택 안돼” 정부 유권해석에 단독주택 거래 뚝




상가로 바꾸면 장특공제 사라져
서울 망원동 6개월간 22건→1건



작년 11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을 처분하려던 70대 A씨는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화들짝 놀라 매도를 포기했다. 매수자 요구 조건이 ‘계약 후 잔금일 전에 해당 주택의 건축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면서 세금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세무사 설명이었다. 과거엔 이런 용도변경이 있어도 정부는 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겼는데, 작년 10월부터 지침을 바꾼 것이었다.

서울 단독주택 거래 시장에서 작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 유권해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나 식당으로 활용하려는 매수자에게 과거 관행대로 집을 팔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 전 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포함시킨 경우 매도자는 주택을, 매수자는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간주됐다. 과세당국이 2005년과 2009년 내놓은 유권해석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매수자는 주택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21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에는 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과 대출 판단의 기준을 잔금일로 통일했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매도자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매수자가 대출을 적게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한 세무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려는 취지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이겠지만, 기존에 용도변경을 활용해 주택을 거래하던 관행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유권해석 이후 최근 상권이 활성화되며 단독주택 거래가 활발하던 지역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망원동에서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단독주택 22채가 거래됐는데, 10월부터 올 3월까지는 거래가 한 건에 그쳤고, 같은 기간 연남동도 단독주택 거래량이 25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김경락 빌딩인 대표는 “서울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 중 상당수가 리모델링 후 업무나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인데,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며 “노후 단독주택에 수십 년 거주한 은퇴 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2&prsco_id=023&arti_id=0003757225

2월 부동산 매매금액 증가에도 토지만 '-1.8%'

 

2월 부동산 매매금액 증가에도 토지만 '-1.8%'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자 정부가 올해 초 연달아 내놓은 '1.3 대책' 등 규제 완화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1년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월15일 기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모든 유형의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월(5만8690건) 대비 34.5% 상승한 7만895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1년여만의 상승 전환이다. 다만 전년 동월 거래량(9만7042건)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모든 부동산 유형 중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1만9280건)에 비해 56.9% 늘어난 3만24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적으면 30.7%(전남)에서 많게는 82.6%(세종)까지 거래량이 상승했다. 오피스텔(46.8%) 단독·다가구(37.7%) 상가·사무실(35.5%) 연립·다세대(31.1%) 상업·업무용빌딩(23.8%) 토지(19.3%) 등에서 거래량이 많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거래금액 또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직전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 1월 14조5002억원에 머물렀던 매매거래금액은 20조1459억원으로 38.9% 늘어났다. 1년 전인 2022년 2월(25조2444억원)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매매거래금액 20조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매매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64.3% 늘며 가장 큰 증가폭으로 보였다. 뒤이어 연립·다세대(51.5%) 오피스텔(42.6%) 상가·사무실(41.6%) 단독·다가구(30.2%) 상업·업무용빌딩(13.9%) 등이다. 토지 매매거래금액은 -1.8%를 기록하며 1월 대비 소폭 줄었다.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853건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는데, 전체의 21.2%(181건) 를 차지했다. 서울(85건) 경남(78건) 경북(74건) 전남(59건)이 뒤를 이었다. 매매거래금액은 1조3852억원으로 서울이 516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2075억원) 부산(1594억원) 경남(875억원) 충남(520억원) 등의 지역으로 이어졌다.

2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830건과 8401억원으로 전년 동월(1749건, 4조3056억원) 대비 모두 줄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1월 대비 거래량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14곳에서 늘었는데, 증가율은 대전(88.9%) 서울(63.5%) 대구·울산(54.5%) 전남(51.3%)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거래금액 증가폭은 특히 전북(184.9%)과 부산(124.6%)에서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로 857건과 3187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으로는 서울(437건) 강원(220건) 부산(208건) 경남(178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2위 역시 서울(1629억원)이었으며 부산(852억원) 인천(582억원) 대구(313억원) 순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져오던 시장 하락세가 2월을 기점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온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은 상황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2&prsco_id=417&arti_id=0000912013

전셋값 하락에 '갈아타기'…'이것' 먼저 고려해야

 

전셋값 하락에 '갈아타기'…'이것' 먼저 고려해야




편집자주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경기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계약 갱신 대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2년 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신규 전세매물 가격이 1억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구민수 변호사는 신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셋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임대인의 이사 이유와 재입주 계획의 유무를 확인해 4년의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 자녀 교육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비(전세보증금의 0.3%), 이사비(200~300만원), 기타 연차 보상비 및 부대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2020년 7월31일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계약의 실질 기간이 ‘2+2년’으로 연장됐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가지는 일종의 옵션으로 2년 뒤 전셋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등이 사정이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던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임차인도 제법 있었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포함)이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속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계약 갱신 거절 무렵의 임대인의 재입주 의사가 존중되고, 그 구체적인 사유까지 밝힐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임대인이 최초 계약 당시 재입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임차인이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임차인은 퇴거 이후 임대인의 거짓말을 밝혀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 임대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부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이 되어,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 현황을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및 제6조 제1항 참조). 만약 임대인의 거짓말을 밝히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사비 등 일체 비용),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임차인이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갱신을 하면서 과도하게 보증금을 인상했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이 조항에 따라 5%를 초과한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2&prsco_id=277&arti_id=0005244111





2023년 4월 7일 금요일

국민 10명 중 7명 "실거주할 집 한 채는 필요해"

 

국민 10명 중 7명 "실거주할 집 한 채는 필요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실거주를 위해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을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향한 의지를 보이는 이들은 10명 중 4명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 편의성을 목표로 제공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주택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니즈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금융 이용실태 ▲주택구입 의향 ▲주택금융 이용 의향 ▲보금자리론 이용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로 전년(65.3%) 보다 다소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명 중 4명가량(38.0%)으로 전년(37.2%)과 비슷했다. 주택금융 이용 비율(37.5%)도 지난해(38.3%)와 유사해 주택 구입 의향과 주택금융 이용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 의향은 44.4%이며, 이용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달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줄어서'(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품에 비해 보증한도 우대 조치 등을 적용한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들은 전년(45.8%)보다 상승한 55.6%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5.1%포인트(p) 증가한 9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만족 이유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간다' ▲'대출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다' ▲'최장 4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등이 뒤를 이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으로 인해 줄어든 원리금 부담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한 이들도 전체의 92.4%로 매우 높았다. 3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월 상환금은 30년 만기(146만원)에 비해 40년 만기를 선택 시 17만원(129만원), 50년 만기 25만원(121만원)씩 각각 줄어든다. 10명 중 7명(72.7%)이 원리금 부담 감소로 인해 아낀 금액을 주로 의식주, 세금, 통신비 등 생활비 충당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금융상품에 대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점은 좋지만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이기에 주택금융상품 금리도 필요 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8&prsco_id=417&arti_id=0000910676

"전매제한 완화 효과"…분양시장 전망 6개월 연속 상승

 

"전매제한 완화 효과"…분양시장 전망 6개월 연속 상승




아파트 분양 심리가 6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80선을 회복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대거 완화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2를 기록하며 지난달(73.6)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7.1을 나타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기저효과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6개월 연속 상승해 80선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28.2포인트(64.7→92.9), 인천 23.9포인트(61.3→85.2), 대전 21.6포인트(68.4→90.0), 대구 18.9포인트(57.1→76.0), 경남 16.1포인트(70.6→86.7), 제주 15.3포인트(72.2→87.5), 경기 14.5포인트(72.7→87.2), 강원 12.6포인트(69.2→81.8), 울산 11.8포인트(70.6→82.4), 전남 11.7포인트(82.4→94.1)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망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7.6포인트(85.7→93.3), 광주 7.5포인트(71.4→78.9), 부산 6.3포인트(72.0→78.3), 서울 4.3포인트(82.2→86.5), 충남 4.9포인트(83.3→88.2)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8포인트(85.7→76.9)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 달 전국에서 가장 높게 전망(85.7)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경북은 지난달과 동일한 82.4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한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하에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6.9에서 100.0으로 16.9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단축,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 등 정부가 청약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미분양물량 증가세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분양물량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물량수준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주산연은 “미분양물량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물량 수준이 증가하고 있어, 꾸준히 지역별 분양경기 변화추이와 분양가격 등을 고려해 미분양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8&prsco_id=277&arti_id=00052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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