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아파트 착공 19.9% 하락하는 동안 비아파트 51.1% 줄어
“아파트 살기 전 빌라”, 중간 단계로써 역할 했지만
주거 불안정성·환경 악화 심화될 수도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문제와 역전세 난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가 외면 받으면서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착공 실적은 5584가구로 집계되며 1년 전(1만1424가구) 보다 5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미분양 적체 현상과 고금리 여파에도 착공 실적(2만6371가구)이 1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빌라는 임대차 시장에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 왔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에 거주하며 원룸이나 옥탑방, 반지하 주택보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신축 빌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우며 향후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했다.

월 주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월세보다 전세가 저렴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매매가격에 준하는 전세가격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면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외면받는 빌라, 공급도 쪼그라드나
서민층 주거 안정성 위협…정부대책 필요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졌고 빌라왕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청년은 “좁아터진 원룸이 아니라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빌라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져 빌라 외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된다.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기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평균 6.0% 하락하면서 그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에 빌라가 담당하던 주거 사다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착공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신축 빌라 공급도 줄어들어 서민층 주거불안 문제를 키운다는 얘기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빌라는 원룸, 옥탑방 등과 아파트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빌라가 줄면 나중에 낡은 빌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청년세대 주거 불안정성과 더불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빌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서민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며 “중간 단계로서 빌라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는 “빌라는 임대차를 하기 좋은 유형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119&arti_id=0002702685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자도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취득세 납부한 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해야 환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여만인 지난달 14일 시행됐다.

그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정책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자체가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지역 안따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종전에는 그 감면요건이 까다로웠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까지 갖춰야 했다. 

또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매매가로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은 절반(50%)만 감면대상이 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소득이나 주택의 가격, 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야가 정치적 다툼을 하는 통에 무려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3월 14일에서야 법이 공포, 시행됐다.

2022년 6월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2.7만명

9개월여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하락장 중에도 생애 첫 집이라는 실수요는 계속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생애최초로 집합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22만697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대 구매자가 9만2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만5639명)가 뒤를 이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의 정책발표만 믿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들이다.

다행히 개정, 시행된 법령에는 정책발표일(20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적용되도록 '소급'요건이 달렸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구매하고 감면 없이 취득세를 낸 사람들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리게 됐다.

직접 지자체에 환급신청 해야한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애최초'임을 증명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3개월 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기간 사후요건도 지켜야 한다.

당장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 취득 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4&prsco_id=648&arti_id=0000015494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매번 평일 오전시간에 경매 입찰법정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는 부담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법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법정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 경매시장이 소위 ‘핫플’이 됐지만, 막상 매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김씨가 최근 ‘공매’에 눈을 뜬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어 경쟁률이 더 낮은데다, 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클릭 한번이면 끝’인 공매, 대체 뭐길래?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로부터 정부가 압류한 자산과 공기업·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는 절차다. 공매에는 아파트·토지·빌라 등 부동산과 자동차·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물건으로 나온다. 캠코는 최근 5년간 총 1조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매는 개인이나 은행 간 채무 관계를 국가에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서로 다르다.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거하는 반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한다. 공매는 캠코가 집행기관인 반면 경매는 법원이 담당한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매·경매, 차이점은?


먼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입찰방법이다.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통상 입찰 마감일 다음날 발표된다. 입찰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다. 경매는 입찰법정이 열리는 평일 오전에 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곧바로 나오며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가야하는 점에서 공매와 차이를 보인다.

유찰될 때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을 뜻하는 유찰저감률도 다르다. 먼저 공매는 유찰 시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최저가가 낮아진다. 예컨대 최초가 10억원인 공매 물건이 최초공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9억원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20%를 차감한 8억원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매는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 진행이 중지되고 협의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경매의 경우 최초매각예정가격이 아닌 직전 최저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유찰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유찰저감률이 20%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가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최초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최저 경매가 8억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2회 차 경매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10억원에서 40%를 차감한 6억원이 아닌, 8억원에서 20%를 차감한 6억4000만원이 3회 최저 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매 유찰저감률은 지역마다 20~30% 내에서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법원은 20%로 정해진 반면 같은 수도권 내 인천·경기 지역은 30%다. 다만 안양지원만 20%로 예외다. 50%까지 한계가 정해진 공매와 달리, 경매의 경우 유찰 횟수의 제한이 없어 낙찰될 때가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된 정보 적고, 명도 길어질 수 있어…위험성 인지해야


경매와 공매의 꽃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은 마음에 드는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 통상 공매는 경매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적어 손품·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낙찰 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 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서로 달라 유의해야 한다. 경매의 경우 낙찰된 후 민사집행법에 있는 ‘인도 명령제도’를 통해 기존 점유자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인도명령제도는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도록 해,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공매는 만약 점유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6개월이 걸린다. 결과가 나온 후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1년가량 소요되는 탓에 낙찰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4&prsco_id=277&arti_id=0005245327

양평 전원주택 매매 4억2000만

가논강압 뜨고…선청대 지고

 

가논강압 뜨고…선청대 지고


서울 상권 매출 증가액, 가로수길 1위
낮에는 시술 받고 저녁에는 맛집 탐방


매경이코노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나이스지니데이타’와 손잡고 서울 주요 상권 153곳 매출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지난해 상권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가로수길 상권 연간 매출은 993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조4006억원으로 3년 새 4068억원가량 증가했다.

여의도·종로3가 등 비강남 상권 회복세

성형외과, 피부과 등 뷰티·미용 관련 병원 매출이 늘어난 데다 인기 맛집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외식 업종 매출도 급증했다. 2018년 애플이 국내 최초로 ‘애플스토어’를 가로수길에 선보인 이후 메종키츠네, 아미, 딥티크 등 신흥 명품 브랜드들이 연달아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것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가로수길뿐 아니라 논현역 상권 매출도 부쩍 늘었다.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이 3613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다.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인 논현역 상권은 다른 강남 상권과 비교하면 유동인구가 적어 분위기가 한산했지만 신분당선 개통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20~30대 젊은 층 유동인구가 늘면서 매출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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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통적인 강남 인기 상권’ 강남역(3352억원 증가),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압구정로데오거리(1917억원 증가) 상권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술집, 클럽 등 유흥점포가 강남권으로 이동하면서 강남 음식점들의 저녁 시간대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상권만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비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역, 종로구 종로3가역 상권 매출 증가액이 10위권 내에 들며 3년 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표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역 상권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직장인들이 컴백하면서 한식, 고깃집, 유흥주점 매출이 반등했다. 현대백화점의 야심작 ‘더현대 서울’이 화제몰이를 한 덕분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여의도역 상권이 들썩인 것도 한몫했다.

‘뷰티 1번지’로 불리는 명동 상권 매출도 2019년 대비 2022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가 풀린 데다 일본,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매출이 오른 덕분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31만28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했다.

덕분에 명동 일대 상권이 수혜를 입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아디다스는 서울 명동 엠플라자에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을 열었다. 이 매장 면적은 약 757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아디다스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매장 문을 닫았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동 상권으로 돌아왔다. 다이소 명동역점은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다 최근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매장 규모도 12개층, 500여평 규모로 확대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남 인근 상권 매출은 도리어 급증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뷰티 의료 매출이 크게 늘었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동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나건웅 기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남 인근 상권 매출은 도리어 급증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뷰티 의료 매출이 크게 늘었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동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나건웅 기자)



한 집 걸러 한 곳씩 비어 있던 명동 점포도 조금씩 채워지는 분위기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42.1%였던 명동 상권 공실률(소규모 상가 기준)은 지난해 4분기 21.5%로 낮아졌다. 명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대형 브랜드 점포만 버티고 액세서리, 잡화 점포는 상당수 문을 닫았지만 최근 명동 상권에 중소형 점포가 다시 입점하는 분위기”라고 들려줬다.

다만 서울 모든 상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2019년 대비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상권도 많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상권 매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 용산전자상가(527억원 감소)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입지가 좋지만 전자상가 인기가 줄면서 매출 하락폭이 컸다. 이와 함께 광진구 건대입구역, 서대문구 신촌역, 종로구 혜화역 대학로 등 대학이 인접한 상권 매출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대학 주변 상권은 극심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 일제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모임이 사라져, 거리가 텅 비고 폐점하는 상가가 속출했다. 대학가의 상징으로 불렸던 술집, 분식점 등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점포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나마 대학가 상권에는 최근 무인 점포가 늘면서 불황을 이겨내고 있다. 무인화 기기에 익숙한 대학생들을 공략하기 위해 무인 사진관, 무인 카페, 무인 주점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건비 절약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서울 주요 상권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중이다. 경기 침체로 메인 스트리트 상권보다 주택가 같은 뒷골목 상권이 더욱 인기를 끄는 점이다. 뒷골목 상권은 유동인구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SNS를 통해 입소문만 타면 얼마든지 매출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일례로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주변에 형성된 서울숲 카페거리는 서울숲과 가까운 데다 신생 맛집들이 하나둘씩 몰려들면서 상권이 커졌다. 쏘카,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 사무실이 멀지 않아 유동인구가 상당한 것도 인기 비결이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숲 카페거리 인근 가게 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34개로 전년 동기(105개) 대비 28% 증가했다.

홍대 상권에서 멀리 떨어진 망원동 망리단길 역시 뒷골목 파생 상권으로 불린다. 망원시장부터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이르는 골목에 식당, 만화 가게 등 상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커졌다. 수요는 많은데 상가 점포가 적다 보니 기존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도 적잖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당분간 상가 시장은 침체 국면을 이어갈 우려가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2%로 지난해 초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다. 상가 임대료도 여전히 하락세다.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임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3%, 소규모 상가는 0.5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분위기도 아직은 냉랭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영업 실적 악화(26.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16.1%)’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15.1%)’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상권을 제외하면 당분간 상권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매일경제
원문:https://www.mk.co.kr/economy/view/2023/25117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지난달 아파트 경매 2450건, 73% 늘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2450건, 73% 늘었다




낙찰률은 29%로 전월비 하락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2월(1652건) 대비 48.3% 늘었다. 작년 3월(1415건)에 비해선 73.1% 증가했다.



낙찰되지 않고 유찰돼 경매 물건이 쌓이는 영향도 있지만, 새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많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신규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 3월 119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매 물건 중 실제 낙찰된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은 하락했다. 3월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월(33.1%)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2월(74.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75.1%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낙찰률은 33.1%로 전월(36.1%) 대비 3.0%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전달(79.8%)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진 79.0%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아파트 낙찰률은 30.3%로 전월(37.9%)보다 7.6%포인트 떨어진 반면 낙찰가율은 74.2%로 전달(71.9%) 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3&prsco_id=023&arti_id=0003757227

아파트와 ‘역차별’ 아우성에…오피스텔 ‘DSR 족쇄’, 이달 풀린다

 

아파트와 ‘역차별’ 아우성에…오피스텔 ‘DSR 족쇄’, 이달 풀린다




금융당국,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개정
이달 24일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 증가 효과로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지만, 고금리로 침체된 오피스텔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일 수익형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DSR을 계산할 때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은 8년으로 고정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40년 등 실제 상환 기간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 상환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실수요자들은 ‘DSR 40%’ 규제에 막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주담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일례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금리 연 5% 가정) 형태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약 1억8000만원 늘어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DSR 규제가 개선되더라도 오피스텔 시장에 활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시행된 부동산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상품이 여전히 아파트에 집중된 만큼 대체재 성격이 강한 주거형 오피스텔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는 작년 5월(1901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부터 올해 1월(450건)까지 꾸준히 줄었다. 2월과 3월 거래량이 각각 904건, 612건으로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4일부터 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3&prsco_id=009&arti_id=00051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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