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6일 일요일

금리인상 종료 수순에도 “집값 급등 없다”… 고금리·역전세·경기 영향

 금리인상 종료 수순에도 “집값 급등 없다”… 고금리·역전세·경기 영향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연 3.50%
성장률 둔화 등 경기침체 여파
강남 입주량 등 역전세난 이어져
대출금리 하단 3%대도 “여전히 높다”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는 예상에도 우리나라의 집값이 과거와 같은 급등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줄을 잇는다. 급등기에 비해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 집 마련에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은행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인상을 하면서 3.50%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동결된 이후 두 차례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금리인상 흐름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완화가 단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월 1000건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 1417건, 2월 2461건으로 늘어났고 4월 말로 집계가 끝나는 3월의 경우 14일 기준 2626건으로 이미 한 달 전의 수치를 넘어섰다.

다만 이같은 거래량 회복이 집값 상승의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예년 월 평균치(4000~5000건)에 비해선 여전히 적은 수치인데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했던 지역 중심으로 급매 위주 거래가 진행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송파구(253건), 강동구(201건), 노원구(190건) 등이 주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선 분명히 늘어났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다”라면서 “지표상 바닥을 논하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난해처럼 가파르게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금리보다는 경기상황에 좀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소비여력도 쪼그라들어 내 집 마련에 쉽게 나설 수 없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네 차례 연속 낮춰 1.5%까지 내렸다. 반도체를 비롯한 IT 수출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역전세 흐름도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없는 배경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셋값이 떨어진 것인데, 강남을 중심으로 입주량이 몰리면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R11에 따르며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7952건 중 1만7016건(60.88%)이 2년 전(2021년 1분기)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금리수준이 불과 2~3년전의 초저금리 상황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수요자들이 부담을 가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연 7%대까지 올랐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정부의 가산금리 인하 조치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고정금리 3.64~5.85%, 변동금리 4.18~6.20% 수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연 2%대를 기록했던 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인하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93991?sid=101

"불황에 강하다더니"…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배신?

 "불황에 강하다더니"…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배신?



'실속소비' 중소형 아파트값 대형 아파트값보다 더 급락
2030세대 영끌·중대형 공급감소 등 영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역세권 중소형은 불황에도 강할 줄 알았죠."

중소형 아파트는 주거의 실속소비를 상징한다. 반대로 대형 아파트는 알뜰 소비보다는 과소비에 더 가깝다.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보다 더 비싸니 구매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불황이 오면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더 위축돼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더 내려간다. 슈퍼리치가 사는 ‘그들만의 리그’ 초대형 아파트는 제외하고 얘기하자.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는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첫 집을 살 때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권한다. 수요층이 탄탄하니 부침이 덜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테크 규칙 깨진 아파트값 하락기…"중소형 더 심한 급락"

하지만 이번 하락기에는 이런 부동산 재테크 규칙(rule)이 깨졌다.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더 심한 급락이 온 것이다. 한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유행했던 대형 아파트 애물 단지론이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즉 고령사회에 1~2인 가구가 늘면 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논리가 무색해진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중형(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과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각각 3.4%, 3.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형(60㎡ 이하)의 하락 폭도 2.3%에 달했다. 하지만 대형(135㎡ 초과)은 같은 기간 0.1% 하락에 그쳤다. 이 통계는 하락기에 대형이 얼마나 선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중소형 아파트 급락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주택시장의 주역으로 급부상한 2030세대인 MZ세대의 '영끌' '빚투'나 갭투자의 표적이 된 것도 한 요인인 것 같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도 자본이득을 위한 집단적인 우상향 기우제의 대상이 되면 '변동성 쇼크'가 심하게 나타난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내릴 때는 그만큼 많이 내린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도 투기적 수요가 몰려 가격거품이 발생하면 매수자에겐 또 다른 위험자산이 된다.

MZ세대는 사회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했다. 당연히 대형 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였다. 재건축 아파트 역시 전세가 비율이 낮고 살기도 불편해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중소형 가운데 신축 아파트에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2030세대 영끌·빚투·중대형 공급감소 등 원인

중대형 아파트의 선전은 공급 감소도 큰 요인이다. 부동산정보회사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입주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5.4%에 그쳤다.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최고치를 찍었던 2010년(33.7%)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아파트를 덜 지으니 대외충격에 덜 휘둘리는 것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좀 넓은 집에 대한 수요도 대형 아파트의 하락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10년 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찾아왔던 ‘하우스푸어’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값싸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평수를 넓히면서 재산을 불리는 이른바 ‘아파트 사다리’가 무너졌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이상 연령층에게 대형 아파트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파트 평수 넓히기는 이렇다 할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노후에 언덕을 만드는 것으로, 노후 준비의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굳건한 믿음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번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 MZ세대가 영끌푸어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의 ‘중소형 급락과 대형 선전’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통념은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이래서 무섭다. 앞으로도 중대형 아파트가 계속 선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산고곡심(山高谷深)이다. 산고곡심의 이치는 세상사는 물론 부동산시장에서도 유효한 법칙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0815?sid=101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급매물 소진에 서울 하락폭 줄어



지난해 6월부터 떨어지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하고 지난달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 폭도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져 전주(―0.13%)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3일 기준) 하락 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이후 하락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지난해 6월 넷째 주(27일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9개월여 만에 멈췄다.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2% 올라 반등했다. 부동산원 측은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역세권 중저가·소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값이 오르며 하락 폭이 줄었다”고 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오르며 지난달 셋째 주(20일 기준)부터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19%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020&arti_id=0003491353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 전환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 전환



주간 매매수급지수 1p 오른 78.3…서울 71.4→71.9
서울 동북권·서북권만 소폭 하락…전세수급지수도 상승세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3으로 전주 (77.3)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주 전주 대비 0.1p 소폭 하락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1.4에서 71.9로 올랐다. 5개 권역 중 3개 권역만 지수가 상승했다.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이 76.2에서 78.0로 1.8p 회복해 서울에서 상승 폭이 제일 컸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7.0에서 68.7로 1.7p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3.2에서 73.5로 0.3p 상승했다.

다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은 75.5에서 75.3로 0.2p 하락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64.3에서 64.0으로 내렸다.

경기는 75.6에서 77.1로, 인천은 74.2에서 76.0로 매수심리가 회복됐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도 80.1에서 80.9로 0.8p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도 회복세다. 전국은 78.1에서 78.8로 8주 연속 올랐고, 서울도 71.4에서 71.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도 81.8에서 82.2로 회복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421&arti_id=0006747364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아파트 착공 19.9% 하락하는 동안 비아파트 51.1% 줄어
“아파트 살기 전 빌라”, 중간 단계로써 역할 했지만
주거 불안정성·환경 악화 심화될 수도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문제와 역전세 난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가 외면 받으면서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착공 실적은 5584가구로 집계되며 1년 전(1만1424가구) 보다 5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미분양 적체 현상과 고금리 여파에도 착공 실적(2만6371가구)이 1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빌라는 임대차 시장에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 왔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에 거주하며 원룸이나 옥탑방, 반지하 주택보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신축 빌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우며 향후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했다.

월 주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월세보다 전세가 저렴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매매가격에 준하는 전세가격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면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외면받는 빌라, 공급도 쪼그라드나
서민층 주거 안정성 위협…정부대책 필요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졌고 빌라왕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청년은 “좁아터진 원룸이 아니라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빌라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져 빌라 외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된다.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기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평균 6.0% 하락하면서 그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에 빌라가 담당하던 주거 사다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착공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신축 빌라 공급도 줄어들어 서민층 주거불안 문제를 키운다는 얘기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빌라는 원룸, 옥탑방 등과 아파트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빌라가 줄면 나중에 낡은 빌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청년세대 주거 불안정성과 더불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빌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서민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며 “중간 단계로서 빌라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는 “빌라는 임대차를 하기 좋은 유형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119&arti_id=0002702685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자도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취득세 납부한 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해야 환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여만인 지난달 14일 시행됐다.

그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정책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자체가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지역 안따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종전에는 그 감면요건이 까다로웠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까지 갖춰야 했다. 

또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매매가로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은 절반(50%)만 감면대상이 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소득이나 주택의 가격, 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야가 정치적 다툼을 하는 통에 무려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3월 14일에서야 법이 공포, 시행됐다.

2022년 6월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2.7만명

9개월여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하락장 중에도 생애 첫 집이라는 실수요는 계속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생애최초로 집합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22만697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대 구매자가 9만2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만5639명)가 뒤를 이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의 정책발표만 믿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들이다.

다행히 개정, 시행된 법령에는 정책발표일(20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적용되도록 '소급'요건이 달렸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구매하고 감면 없이 취득세를 낸 사람들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리게 됐다.

직접 지자체에 환급신청 해야한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애최초'임을 증명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3개월 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기간 사후요건도 지켜야 한다.

당장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 취득 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4&prsco_id=648&arti_id=0000015494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매번 평일 오전시간에 경매 입찰법정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는 부담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법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법정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 경매시장이 소위 ‘핫플’이 됐지만, 막상 매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김씨가 최근 ‘공매’에 눈을 뜬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어 경쟁률이 더 낮은데다, 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클릭 한번이면 끝’인 공매, 대체 뭐길래?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로부터 정부가 압류한 자산과 공기업·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는 절차다. 공매에는 아파트·토지·빌라 등 부동산과 자동차·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물건으로 나온다. 캠코는 최근 5년간 총 1조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매는 개인이나 은행 간 채무 관계를 국가에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서로 다르다.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거하는 반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한다. 공매는 캠코가 집행기관인 반면 경매는 법원이 담당한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매·경매, 차이점은?


먼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입찰방법이다.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통상 입찰 마감일 다음날 발표된다. 입찰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다. 경매는 입찰법정이 열리는 평일 오전에 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곧바로 나오며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가야하는 점에서 공매와 차이를 보인다.

유찰될 때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을 뜻하는 유찰저감률도 다르다. 먼저 공매는 유찰 시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최저가가 낮아진다. 예컨대 최초가 10억원인 공매 물건이 최초공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9억원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20%를 차감한 8억원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매는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 진행이 중지되고 협의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경매의 경우 최초매각예정가격이 아닌 직전 최저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유찰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유찰저감률이 20%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가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최초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최저 경매가 8억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2회 차 경매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10억원에서 40%를 차감한 6억원이 아닌, 8억원에서 20%를 차감한 6억4000만원이 3회 최저 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매 유찰저감률은 지역마다 20~30% 내에서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법원은 20%로 정해진 반면 같은 수도권 내 인천·경기 지역은 30%다. 다만 안양지원만 20%로 예외다. 50%까지 한계가 정해진 공매와 달리, 경매의 경우 유찰 횟수의 제한이 없어 낙찰될 때가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된 정보 적고, 명도 길어질 수 있어…위험성 인지해야


경매와 공매의 꽃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은 마음에 드는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 통상 공매는 경매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적어 손품·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낙찰 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 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서로 달라 유의해야 한다. 경매의 경우 낙찰된 후 민사집행법에 있는 ‘인도 명령제도’를 통해 기존 점유자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인도명령제도는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도록 해,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공매는 만약 점유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6개월이 걸린다. 결과가 나온 후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1년가량 소요되는 탓에 낙찰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4&prsco_id=277&arti_id=00052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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