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지하층 세대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안한다"
'근생빌라'는 제외…"불법 건축물 매입은 불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매입 시 승강기 설치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기준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야 하고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직선 25m 이내 위락시설 존재 등은 매입이 제한된다. 또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아파트·오피스텔은 15년이내)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제외 기준은 총 21개 항목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 앞서 90실 규모의 인천의 한 오피스텔은 단지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탓 매입약정이 거절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전세 피해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물연식이나 승강기 미설치, 지하층 세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가급적 입주자들에게 좋은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은 주거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건축물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활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곳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넓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9&prsco_id=421&arti_id=0006776887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6개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 “까다롭고 모호”


‘전세사기 특별법’ 들여다보니
피해 인정땐 우선매수권-임대 거주
집주인 체납액 개별 주택으로 나눠… 생계비 등 최대 402만원 긴급복지
심사만 최장 75일… 피해구제 지연, 사기 판단기준 불분명 혼선 우려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엔 공공이 매입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부 심의를 거치며 구제가 지연되는 등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최장 75일 심의해 피해자 결정… 피해자 요건 6가지 충족해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해서 결정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포함) 진행 유예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엔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후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매수권을 행사하면 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받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같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유찰이 계속되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집을 매입해 향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에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가 힘든 경우를 막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징수 권리) 안분’도 시행한다. 이는 집주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보유한 개별 주택 단위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 주택 1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10억 원 체납했을 경우 현재는 100채의 주택에 모두 조세채권이 10억 원 적용된다. 경매로 세금 체납액 10억 원이 회수될 때까지 세입자가 사실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채권 안분으로 해당 주택의 낙찰액에서 1000만 원씩만 국가가 가져가 세입자는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 최대 402만 원을 지원한다.

● 모호한 피해자 인정 요건, 대책 실효성 지적도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세입자마다 상황이 달라 심의를 받아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항력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경찰 수사 개시 외에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 상당액이 어떤 수준인지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 주택이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정부는 큰 예외가 없다면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되, 심의위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자본 갭투자’ 같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조모 씨(46)는 “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릴 뻔하다가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안내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대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5월 초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5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당정은 반대 입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추상적인 조건들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9&prsco_id=020&arti_id=0003494223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만에 올라… 노원도 반등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만에 올라… 노원도 반등





급매 소진… 서울 아파트 하락폭 줄어






주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원구 아파트값도 약 1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보다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13%)보다 0.11% 떨어지며 하락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이번 주 0.02% 올라 지난해 7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9개월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올라 지난주(0.03%)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도 0.04% 상승해 3주째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04% 올라 지난해 1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처음 상승했다. 지난주 0.01% 올랐던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0.17%) 대비 0.13% 떨어져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8&prsco_id=020&arti_id=0003494288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상승 기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상승 기류




기사내용 요약
매매수급지수 73.6→74.9
도심권 높고 서북권 낮아


최근 급매물 소진으로 서울권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8주 연속 개선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9로 전주 73.6에서 1.3포인트 올랐다.

지난 2월 넷째 주 66.3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3월 첫 주부터 8주째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다만 다만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종로, 용산,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이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주 77.9에서 1포인트 넘게 올랐다. 노원·도봉·강북 등이 속한 동북권이 79.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의 동남권은 74.8, 강서·구로·영등포 등 서남권은 71이었다. 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68.7로 가장 낮았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하며 전주(-0.08%) 대비 낙폭을 줄였다. 강남(0.02%), 서초(0.03%), 송파(0.04%), 노원(0.04%)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월세로 몰렸던 수요가 다시금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73.9에서 75.9로 올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8&prsco_id=003&arti_id=0011829938

빌라·오피스텔 경매행 확 늘어… 1월 440건→3월 845건

 

빌라·오피스텔 경매행 확 늘어… 1월 440건→3월 845건









올해 들어 집주인이 빚을 못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40건에서 3월 8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달 1~24일 신청 건수는 763건으로 집계됐는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경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임의경매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저당권 등을 실행하기 위해 넘기는 경매다.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넘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 1월 156건에서 지난달 376건으로 무려 141%나 뛰었다. 특히 인천 경매 건수는 지난 1월 59건에서 2월 72건, 3월 121건으로 급증했다. 4월의 경우 아직 날짜가 남았음에도 137건이 접수돼 또다시 늘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세입자를 받는 전세사기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제경매'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강제경매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빌라·오피스텔 강제경매 건수는 지난 1월 94건 ▲2월 132건 ▲3월 199건 ▲4월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 빌라·오피스텔 강재경매 건수도 지난 1월 121건에서 지난달 201건으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양상에 따라 경매 신청 유형도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가 27일 발표한 피해 대책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8&prsco_id=417&arti_id=0000916694

”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5월31일 계도기간 만료…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과태료 폭탄' 세간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방향 잡아"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데다, 대규모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건(신규·변경·해지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일부터 30일 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예가 된 것으로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다음달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유로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고, 다음달 31일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널리 퍼진 상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를 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이대로라면 영문도 모른 채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은 그런 의무가 없었고,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거 계약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과태료 부과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8&prsco_id=421&arti_id=0006775582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21억 집이 단번에 38억 됐다…또 신고가 나온 해운대

 21억 집이 단번에 38억 됐다…또 신고가 나온 해운대


높은 희소성에 가격 올라
집값 띄우기 의심도 제기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속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 일부 고급주택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눈에띈다.

27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 우동 경동제이드 전용 220㎡는 지난달 29일 38억원에 손바뀜 됐다. 직전 거래인 2020년 11월 21억 8000만원 보다 16억여원 오른 가격이다.

준공 10년을 넘은 해운대경동제이드 아파트는 총 299호로 그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전부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인근에서도 고급 아파트로 널리 알려졌다. 가장 적은 면적이 전용134㎡(53평형)에 이르고 234㎡(93평형)까지 구성됐다.

부산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고급 아파트들의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전용 185㎡의 펜트하우스 물건이 37억원에 신고가 거래됐고, 같은 아파트 전용 219㎡는 70억원에 신고가 직거래됐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들은 공급량 자체가 적어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매수자의 선호도에 따라 일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부르는게 값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반면 물량이 적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 띄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올초 100억원에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펜트하우스의 입주권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는 시장 분위기를 거스르는 펜트하우스 고가거래로 화제가 됐지만, 3개월여만에 취소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58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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