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6일 화요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공전… 부동산 회복 찬물 끼얹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공전… 부동산 회복 찬물 끼얹나




“거주자유 침해” vs “갭투기 막아야”
입법 지연 땐 수요 얼어붙을 수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자본 갭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다. 다만 정부가 이미 정책을 발표해 분양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를 4만4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2년 전 주택 경기 과열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주택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정책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180도 바뀌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불편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불편 사례를 4가지로 제시했다. 전세를 끼지 않고는 자금이 부족해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경우 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우려가 크다. 이밖에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서, 직장이 멀어서, 자녀 학교 적응 문제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다는 사례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거주 의무를 삭제할 경우 임대를 통해 분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비(非) 실거주자 수요 억제가 어려우므로 거주 의무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미 정부 정책이 발표된 만큼 국회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미 시장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법 개정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 수요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7&prsco_id=005&arti_id=0001614089

전세자리 꿰찬 월세… 정부, 제도보완 속도낸다

 

전세자리 꿰찬 월세… 정부, 제도보완 속도낸다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거론
취약층 보증부 대출 요건 완화도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길 듯






정부가 임대차 거래량에서 전세를 넘어선 월세의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월세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뒤 현재까지 임대차시장의 주요 거래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1만6675건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량의 53.2%를 차지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함도 월세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율을 17%, 7000만원 이하면 15% 등 각각 이전보다 5% 포인트 늘린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에 더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올해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증부 월세 대출의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월세 대출 요건 중 전용면적 기준이나 보증금·월세금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 7만20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월세가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 중 하나가 된 만큼 불리한 제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월세 제도 전반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7&prsco_id=005&arti_id=0001614081

2023년 6월 4일 일요일

"연 4만 가구씩 피해"vs"갭투자 막아야"... 실거주 의무 폐지 난항

 

"연 4만 가구씩 피해"vs"갭투자 막아야"... 실거주 의무 폐지 난항





실거주 의무 폐지안 거듭 국회 좌절
여당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
야당 "폐지 대신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야당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최근 갭투자를 활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자칫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분별한 갭투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벌써 세 번째 좌절



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로 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월 이후 세 번째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2명)는 야당 의원이 7명으로 훨씬 많아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연초 1·3대책을 통해 이전 정부가 도입한 규제 대부분을 걷어내는 방침을 밝혔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이 중 하나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를 없애는 게 골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엔 ①전매 제한(최대 10년)과 ②실거주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는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매 제한 완화와 묶음으로 추진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좌초하면 시장 혼란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정이 안 돼 분양권을 팔려고 했던 이들로선 갑자기 대출을 받아 입주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안 되면 매년 4만 가구 실거주 규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수도권 단지는 66곳, 4만4,000가구가량이다.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로 실거주 의무 탓에 전매 규제 완화가 소용이 없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4만 가구가량(연간 수도권 분양 물량의 26%)이 분양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여당에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집값 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환수하든 해야지, 입주할 사정이 안 되는 이에게 강제로 들어가 살게 하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①아이 교육 ②직장과의 거리 ③임대차 계약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실거주할 수 없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은 '일부 개선 필요성 인정하나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최근 문제가 된 무분별한 갭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①~③ 사례처럼 정말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추려 이들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거주가 어려우면 그냥 이익을 포기하고 기존 규정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 된다"는 주장(조오섭 의원)도 나온다.

시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1월 5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된 덕분에 이날 이후 분양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길 하나를 두고 분양 시기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비합리적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걸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 사실상 제도 껍데기만 남는다"며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5&prsco_id=469&arti_id=0000742770

서울 아파트 매수 증가… 성·연령 불문 ‘서울 쏠림’

 

서울 아파트 매수 증가… 성·연령 불문 ‘서울 쏠림’




■ 5월 소유권이전등기 살펴보니…

여성 매수인 한달새 1737명↑

40·50대 남성 매수 1년내 최다

경기·인천은 남녀 매수 다 줄어

6월 분양물량 작년의 2.4배 전망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증가세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다른 지역과도 달라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해의 약 2.4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데이터를 보면, 5월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여성은 나이별로 미성년자(18세 이하) 13명, 19세 및 20대 305명, 30대 1388명, 40대 1768명, 50대 1617명, 60대 929명, 70세 이상 3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 미성년자 매수인은 지난해 8월 17명 이후 가장 많았다. 19세 및 20대, 30대, 40대 여성 매수자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40대는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5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여성은 6320명으로 4월 4583명보다 늘었다.

5월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남성은 나이별로 미성년자 13명, 19세 및 20대 290명, 30대 1498명, 40대 1912명, 50대 1537명, 60대 817명, 70세 이상 279명 등으로 조사됐다. 40대와 50대는 최근 12개월 기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남성 매수인은 5월 6346명으로 4월 4494명보다 증가했다.

반면 5월에 인천 아파트를 산 여성은 19세 및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4월보다 줄었다. 그 결과 인천 아파트를 매수한 여성은 4월 4961명에서 5월 4594명으로, 남성은 5499명에서 5099명으로 줄어들었다. 경기 아파트 여성 매수자는 4월 1만7303명에서 5월 1만4531명으로, 남성은 2만1364명에서 1만7690명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47개 단지에서 3만7733가구(30가구 이상 단지·임대아파트와 사전청약은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달 1만5877가구에 견줘 137.7%나 증가한 수치다. 직방은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5월에도 1만9769가구 계획물량 중 실제 공급은 23.7%에 그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5&prsco_id=021&arti_id=0002575566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전세사기 여파일까… 서울 빌라 경매 '888건 중 76건' 낙찰

 

전세사기 여파일까… 서울 빌라 경매 '888건 중 76건' 낙찰




 


주택시장 한파로 얼어붙었던 아파트 경매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경매 낙찰률은 저조했다.

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매 145건 중 36건이 낙찰돼 24.8%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3명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달(76.5%) 대비 4.6%포인트(p) 오른 81.1%로 지난해 11월(83.6%) 이후 6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

인천 아파트는 125건 중 36건이 매각돼 낙찰률은 28.8%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전달(70.2%) 대비 2.6%포인트 오른 72.8%를 기록했으며 응찰자 수도 지난달보다 늘어 9.4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이달 총 473건 중 159건의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돼 33.6%의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지난달(74.1%)보다 소폭 증가한 74.5%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9.86명) 대비 증가한 12.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의 경우 낙찰률은 8.6%를 기록하면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총 888건의 빌라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76건만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83.2%로 집계됐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2.41명으로 나타났다.

인천 빌라도 240건 중 38건(15.8%)만 낙찰돼 낙찰률은 전달(21.6%)보다 하락했다. 경기 빌라 낙찰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21.9%를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3&prsco_id=417&arti_id=0000925310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80선 굳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80선 굳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7→83.1…13주 연속 개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3주 연속 개선됐다. 매매수급지수도 80선을 굳혔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1로 지난주(80.7) 대비 2.4포인트(p)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지만,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5개 권역 지수 모두 개선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5.1에서 87.3으로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81.0에서 85.5로,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83.4에서 84.0로 올랐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7.0에서 78.4로 상승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2.7에서 75.2로 개선됐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83.8에서 84.8로 올랐다. 수도권은(82.5→84.1), 지방(85.0→85.5)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80.0에서 82.1로 회복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월1주(60.5) 이후 매주 상승하고 있다.

전국은 84.6로 전주(83.9)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82.6→83.3), 지방(85.2→85.8) 지수도 개선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2&prsco_id=421&arti_id=0006843594

취지는 좋았으나…재건축·재개발 걸림돌 된 도정법

 

취지는 좋았으나…재건축·재개발 걸림돌 된 도정법





구역 내 살아야 조합장 가능, ‘시대착오적’이란 지적 나와
권한 많은 대의원회는 임기 없이 운영 가능






“현 시스템에선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타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7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 무렵 시행됐다. 

당시 도정법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띄게 됐다. 엄격한 안전진단 통과, 조합임원 요건 등을 담은 조항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 20년을 맞은 현재 도정법은 100번이 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차 출입 힘든 재개발, 소수가 사업독점

애초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도정법은 다른 국내 법규가 그렇듯 금지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형식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연이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2019년 시행된 도정법 제41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41조에 따르면, 3년 내 기간 동안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요건을 채운 구역 대부분은 위기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좁은 길에 빈집이 많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하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 구역 조합장 중 유독 ‘지역 토박이’가 많은 이유다.

정비사업이 일부 투자자들의 ‘손 바뀜’ 대상이 되기보다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조합장이 되기 쉽고 조합장의 측근이 이사와 대의원 자리를 차지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조합장과 측근들이 조합을 장기간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부동산 거래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일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기고 내부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현실화 필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타지에 사는 조합원 대부분은 투기꾼이든 실거주 수요이든 자기 생활을 하는 데 바빠 조합 일에 관심을 두기 힘들다”면서 “구역 내에 살지 않더라도 조합 이사로 나가 선출될 수는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수고에 비하면 소액의 거마비 정도 외에 따로 책정된 보수가 없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조합장 요건을 완화하면 더 우수한 조건을 갖춘 후보 중에 리더를 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합 집행부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운 데 비해 조합 내부에서 권한이 큰 대의원들은 별 규제 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0명 이상 인원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의원 3분의 2 요구가 있을 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대의원회는 도정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정비업체 계약 해제, 선관위 구성 권한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정법 상 대의원 임기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게 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최근 조합에서 임기가 없는 대의원회에 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시공사만 좋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 도정법 제132조에서 이번에 신설된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주비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도 포함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역시 ‘사업’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갈등이 덜 생기고 주택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2&prsco_id=243&arti_id=00000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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