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용산역~용산공원 보행녹지축으로 잇는다

 

용산역~용산공원 보행녹지축으로 잇는다




서울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15년만에 재추진…문화기능과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핵심공간 탄생


서울시가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용산 게이트웨이 구상도. [사진=서울시]


이를 위해 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용산공원~용산역~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 녹지축을 완성하고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가로'와의 결절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시너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이 가속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해 공원부지 일대를 대중교통과 주변지역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통해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한강대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지상, 지하)으로 연결하는 보행·녹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용산역 앞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기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 및 신분당선 등 장래 교통계획을 고려해 선제적인 복합기능 공간활용 구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2&prsco_id=031&arti_id=0000730115

“집값투기 불씨 막는다”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 국회 문턱 넘을까

 

“집값투기 불씨 막는다”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합의한 대안…"본회의에만 오르면 무난하다"

'상호주의' 발목 우려도…전 회기 때도 같은 이유로 좌절







수년째 표류하던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회기마다 입법시도는 있었지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도출한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건에 대해 대안반영 폐기했다. 대안반영 폐기는 유사한 법안을 다른 법안에 합쳐 반영한 것을 말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특정 대상자 등을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허가대상자 항목에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에 따라 허가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 전·답 등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모든 토지에 대한 거래 시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법안의 통과여부는 긍정적이다. 여야의 의지가 강해서다. 외국인 대상 거래허가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거래허가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도출한 경우 본회의에만 올라가면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시 상호주의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작진 않다. 앞서도 외국인 대상의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집값이 급등하던 전 정부 시기로, 당시 대출·세금 규제 장벽이 낮은 외국인들이 투기성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빗장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20대 국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는 '집값 띄우기' 허위 계약신고 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의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2&prsco_id=421&arti_id=0006644296

33만원 내고 1억 지키는 법(feat.전세보증보험)

 

33만원 내고 1억 지키는 법(feat.전세보증보험)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주목
계약 만료 1개월 이후부터 청구 신청
다만 계약해지 의사 전달 증거있어야


# 전세 계약 끝날 때쯤 되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집주인이 주택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길래 보증금 1억원 쯤이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아낄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33만원 아끼려다 1억원 떼이게 생겼어요!

무려 '5조6084억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급금액이 월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보증상품 3대장'을 아시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죠. 

이는 HUG의 상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3개 보증기관 모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SGI 제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HUG가 가입 접근성이 가장 높고요. HF는 보증료율(이하 개인 기준)이 가장 낮고 SGI는 가입대상 임차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고요.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합니다. 

모바일 HUG 앱,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고 HUG 지사 등에 방문해서도 가능하고요.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12개 항목을 체크하면서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보증금 예상보증료도 자동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억8000만원짜리 오피스텔(선순위채권 등 없음)에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계약 기간 2년 기준 예상 보증료는 32만898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약 33만원으로 1억원을 지킬 수 있는 셈이죠. 

HF의 경우 가입대상 임차보증금 한도액은 HUG와 같은데요.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로 차등 적용, 3개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차주만 위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높은 주택의 경우 SGI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가입 한도가 없고 비아파트는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됩니다. 대신 그만큼 보증료율이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로 높은 편이죠. 

이들 상품은 임대차 계약 이후에 가입해도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뒤늦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가장 많은 HUG의 상품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만 신청해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유형과 임대차보증금 요건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우선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2억원짜리 집에 대출이 1억4000만원(70%)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이 있다면 이전 또는 말소 조건이어야 하고요. 등기부등본상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일반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 내역도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고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1개월 이후부터 보증이행청구 신청이 되고요. 심사에서 거절되면 보증료를 꼬박꼬박 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짐을 빼면 대항력이 소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나 보증금 변경, 재계약 등의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증거도 필요한데요. 세입자는 계약 만기 2개월 전 퇴거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집주인의 확인후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메시지나 녹취본이 있어야 하죠.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이 수령하면 인정되고요. 그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취득하고요. 

계약 종료 한 달이 지나면 HUG 앱 또는 지사를 통해 이행청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고 담당자 배정까지 몇 주 소요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이사 날짜 등을 조율해서 이사 당일 담당자가 퇴거를 확인하면 HUG를 통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결국 계약기간 종료 후 두 달 정도는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피해로 이행청구자가 많으면 상담이나 심사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요.

'내 돈' 돌려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지만 일단 적정 요건을 갖춰 가입해 두면 몇 달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보험' 노릇은 톡톡히 하겠네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2&prsco_id=648&arti_id=0000014060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청신호 켜진 1기 신도시 특별법…‘총선코앞’ 野의원들 적극 찬성

 청신호 켜진 1기 신도시 특별법…‘총선코앞’ 野의원들 적극 찬성


민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토론회 개최
‘텃밭 지역구’ 총선 호재 계산법…정책위의장도 “좋은 대안 만들자”
이르면 2월 정부안 국회 제출…“지금이 특별법 논의 적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정부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3월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여야 공통으로 낸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며 “정권을 빼앗겼지만 여야 공통 공약을 먼저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목동과 상계동, 1기 신도시 등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주거 환경의 큰 숙제 되고 있다”며 “저희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가 2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상황이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대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공약의 연장선이다. 여야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자 주민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다른 노후도심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7일 명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꾼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특히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하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노후도심까지 끌어안게 됐다.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1기 신도시와 주요 노후도심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자당 소속이라는 점이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분당갑(안철수 국민의힘)·고양갑(심상정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내년 총선 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선 선거에 유리한 ‘호재’가 된다는 판단이다.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성남분당을)·설훈(부천을)·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민병덕(안양동안갑)·이재정(안양동안을)·이학영(군포)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상계동이 있는 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과 목동의 황희(양천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대부분 국토부가 특별법 초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20년 이상 100만제곱미터 택지 리스트’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법에 미온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특별법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가 정부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작구에도 40~50년 된 아파트와 주택이 즐비한데, 신도시나 목동에 살지 않는다고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지역이 대규모 택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06586?lfrom=cafe

지난해 서울 빌딩 거래량 40%↓…매매지수 3년 만에 하락

 

지난해 서울 빌딩 거래량 40%↓…매매지수 3년 만에 하락




기사내용 요약
빌딩 거래량 3925건→2205건
여의도 권역 거래 51.5% 줄어
서울 오피스매매지수도 5.6%↓




지난해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205건으로, 2021년 3925건 대비 43.8% 감소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YBD(여의도권역)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YBD는 지난해 총 246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2021년(507건) 대비 51.5% 감소했다. 이어 GBD(강남권역) -43%, CBD(도심권역) -39.9%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기준 금리 인상으로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직격탄을 맞으며 역대 가장 큰 거래량 하락 폭을 찍었다"며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 증대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대상 물건의 임대수익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도 3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 지수는 520.19로, 전 분기보다 5.6% 하락했다. 알스퀘어가 집계하는 이 지수가 전 분기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서울 오피스 가격은 고점 대비 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캡 레이트(cap rate·투자 대비 수익률)와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높은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지만, 캡 레이트가 대출금리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1&prsco_id=003&arti_id=0011702255

HUG, 강제경매 신청 1월 107건, 2배↑...세입자 신청건도 증가세

 

HUG, 강제경매 신청 1월 107건, 2배↑...세입자 신청건도 증가세




기사내용 요약
HUG 신청 강제경매 12월 57건→1월 107건
전세보증금 사고 늘면서 경매 신청도 증가
깡통전세 늘면서 세입자가 경매 부치기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늘고 있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7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했다.

HUG가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에는 40건에 그쳤지만 2021년 347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0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HUG가 경매를 신청한 주택은 아파트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 32건, 연립 2건, 주상복합 2건 등으로 집계됐다.

HUG가 신청한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 돌려준 뒤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면서 사고액이 처음으로 1조원(1조1726억원)대를 돌파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보증금도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되찾아야 한다. 깡통전세가 늘면서 세입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지난해 9월 1697건에서 ▲10월 1753건 ▲11월 2150건 ▲12월 2346건 등으로 늘었다.

이같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집들이 늘고 있지만 경매 시장 침체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하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3차례 유찰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매수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6일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모씨 명의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다세대주택이 1억84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이곳에 거주하던 세입자 신모씨다.

신씨는 집이 낙찰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1억8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경매는 3차례나 유찰됐다.

결국 신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고 보고 4차 경매에서 1억8400만원에 매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 등이 하락하다 보니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1&prsco_id=003&arti_id=0011702094

2023년 2월 19일 일요일

거래량 반등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악성매물 위주라 시기상조"

 

거래량 반등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악성매물 위주라 시기상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0.28%…1주만에 다시 하락세 둔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1317건'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폭은 축소되고 거래량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바닥론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28%로 지난주(-0.31%)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담은 1·3 대책을 발표한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축소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31% 떨어지며 전주(-0.25%)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1주 만에 다시 하락세가 둔화한 것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317건으로 지난해 5월(1737건)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월별 거래량은 2021년과 2020년 같은 기간 각각 5766건, 6508건에 달해 아직은 평년 대비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숨통을 튼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악성 매물이 일부 소화되는 과정이므로 바닥 운운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또한 "현 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이 고금리 부담에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매수세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적체 또한 이어지고 있어 분양권 전매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환경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면 앞으로 시장이 더 조정받을 가능성을 높여 여전히 바닥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0&prsco_id=421&arti_id=000663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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