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역사적 전세난 알고 보니 '재계약' 늘었다

 

역사적 전세난 알고 보니 '재계약'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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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국회를 통과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이후 전월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번 법안은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야기시킨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이 상당수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효과가 뒤늦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단기간 재계약 비중이 확대되며 확정일자 신고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도 하락했다. 신규계약 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론 임대차3법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전월세 통합 재계약률은 70.3%로 11월의 66.1% 대비 4.2% 올랐다.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도입돼 정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를 표본으로 추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만5000가구를 조사했다. 확정일자 신고와 묵시적 계약연장 수를 합산 10건 중 7건이 계약을 연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확정일자 신고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전셋값은 평균 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7월 평균인 4억8000만 대비 2000만원가량 떨어진 수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1&prsco_id=417&arti_id=000063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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