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전세사기 막는다…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허용

 

전세사기 막는다…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허용



국토부·우리銀·부동산원 협약- 집주인 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 정부TF 임차권등기 신속화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과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 등 7곳에 검찰과 경찰이 전세 사기 정보를 공유한 뒤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 운영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한국부동산원 위탁 운영)와 우리은행 전용망 연계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실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710개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우리은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한 뒤 임대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경찰청과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산 등 7곳에서 ‘대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각 부처가 협력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9&prsco_id=658&arti_id=000003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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