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시재생 속도 내나… 1기 신도시 혁신안 기대감 고조
원희룡 장관, 신도시 5곳 현장행
평촌 "이주대책 정부서 주도해야"
성남, 기본계획 승인권 확대 요청
원 장관 "주민 불편 조속히 해결"
개발밀도 높아 생활안전 등 문제
지자체 대응 한계 정부가 나서야
평촌 "이주대책 정부서 주도해야"
성남, 기본계획 승인권 확대 요청
원 장관 "주민 불편 조속히 해결"
개발밀도 높아 생활안전 등 문제
지자체 대응 한계 정부가 나서야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생 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해당 지차체들간의 협업안 도출을 위한 사전 만남이 마무리됐다.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의 지역을 직접 살펴 본 원 장관은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을 지난 4일 만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 이주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은 원 장관의 1기 신도시 방문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최 시장은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계획 수립 지원 등 이주대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주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7일 성남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인구밀도나 용적률 등 개발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녹지율은 낮아 주거환경의 불편함은 물론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것은 물론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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