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 '0.03%' ↓… 5개월 새 '1억' 하락도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 '0.03%' ↓… 5개월 새 '1억' 하락도






서울 은평구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락 거래도 눈에 띤다. 지난 1일~23일 은평구 아파트거래 11건 가운데 2건은 직전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지난 2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09%)보다 0.02%포인트 축소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상승폭이 둔화해 각각 0.07%를 나타냈다. 전주보다 0.03%포인트, 0.01%포인트 각각 축소했다.

서울 역시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축소해 0.05% 상승률을 보였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는 상승폭이 축소했다. 금천구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보합 전환했다. 은평구(-0.03%)는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이 적체되고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은평구에서 거래된 건은 총 11건으로 2건이 직전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였다. 2건은 최초거래, 1건은 보합, 6건은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구산동 갈현1단지e편한세상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11일 6억8000만원(4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7월 13일 7억9700만원(13층)에 매매계약된 직전 거래보다 1억17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수색동 대림한숲타운 85㎡는 8월 8일 9억2700만원(15층)에 매매 거래된 바 있으나 지난 6일에는 8억5000만원(1층)에 손바뀜됐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률이 줄었다. 경기는 전주보다 0.04%포인트 축소한 0.07%, 인천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축소한 0.10%를 나타냈다. 경기의 경우 시군구 가운데 34개 시군구의 상승폭 축소했다. 의왕시(0.00%)는 보합으로 수원 영통구(-0.01%)는 2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0.15%) 충남(0.15%) 경남(0.13%) 충북(0.12%) 전북(0.12%) 강원(0.11%) 제주(0.11%) 경북(0.08%) 등은 상승했다. 세종(-0.57%) 대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종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매물이 적체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417&arti_id=0000767796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불확실성에 매수세 2년3개월만에 최저치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불확실성에 매수세 2년3개월만에 최저치



20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 93.9…내년 대선 앞두고 양도세 등 불확실성 ↑
마포·은평 등 서북권 91.2 가장 낮아…인천 14개월만에 '매도>매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1주 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으로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4월 5일(96.1)을 제외하곤 줄곧 100 이상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둔화했고, 11월 15일(99.6)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해 현재까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 93.9는 2019년 9월 23일 96.3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진 까닭이다.

지역별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은평구와 마포구 등이 속한 서북권이 91.2로 가장 저조했다. 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이 91.6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북권 93.4(노원·강북·중랑구 등),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94.6, 서남권(양천·강서구 등) 95.4 등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매매수급은 95.3으로 4주 연속 매도자 우위 시장을 지속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95.1, 99.8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8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주 전보다 1.6p 하락한 96.9로 집계됐다. 도심권이 94.5로 가장 낮으며 Δ동남권 96.2 Δ서북권 96.4 Δ동북권 97.1 Δ서남권 9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421&arti_id=0005803272

임대사업자에 당근줬다 채찍줬다…그사이 망가진 시장

 

임대사업자에 당근줬다 채찍줬다…그사이 망가진 시장


세제 혜택 부여하며 권장하던 제도 돌연 손질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세입자에 '불똥'
보유세 부담 늘어난 집주인, 반전세·월세로 전환
"정부가 전세시장 흔들어…내년에도 상승세 계속될 것"




겹겹이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전세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고 지목한다. 시장 안정에 기여한 몇 안 되는 제도를 어설프게 손질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단 지적이다.

24일 국내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5%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과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데는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 입주 물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지만, 현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진 못했다.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했던 등록임대주택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졌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정부 여당이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적극 권장하던 제도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에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세 대비 30~40%가량 싼 보증금으로 의무거주기간에 따라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서다.






이듬해부터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를 폐지,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자동말소된 집주인들을 비롯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인 12월 들어서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도 폐지 유예 및 세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된 다주택자들은 올해 대폭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성창엽 대한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전세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자들까지 무리하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한 것도, 대출을 옥죈 것도 모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철이 다가오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데다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더 늘게 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올려서 충당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세시장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걸 정부가 나서서 망가뜨린 격"이라며 "내년에도 전셋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보증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119&arti_id=0002560416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집주인 세입자 내보내자 매물 뚝…전셋값 유례없는 상승
"부작용 최소화 위해선 당정 정책 방향 서둘러 정해야"



정부와 여당이 합작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최근 오락가락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반발이 심하자 '우클릭'에 나선 까닭이다. 다만 문제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야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6·17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규제가 발표된 뒤 집주인들은 부랴부랴 입주를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시장에 풀리던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후 전셋값은 뛰기 시작했고, 사업추진 속도만 자극하며 집값을 상승을 유도했다. 결국 규제는 백지화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집 주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며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들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가 많다. 낡은 탓에 전셋값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해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당정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두손을 들었지만, 이미 시장이 출렁인 뒤였다. 세간의 우려대로 정부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전세 매물은 줄었고, 전셋값은 뛰었다. 일부 집 주인들은 입주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다 임대차법과 맞물리며 유례없는 상승세를 이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528만원 올랐다.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원이 상승했다.

이 같은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부겸 총리 등 청와대 측에서 즉각 반발하며 신구권력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하겠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다"며 "이미 부작용은 시장에 다 나타나 정책의 완화 시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서둘러 당정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3&prsco_id=119&arti_id=0002559975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종합)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종합)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서 입장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계획 없다" 선 그어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0.8%…평년 수준"
"주택 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공급에 속도"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도 가려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주요 지역 매매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내년 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령자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정부가 내년도 보유세 산정 방침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자격 외국인 불법 임대업 등록 차단…1주택 위장사례 적발"

정부가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예년에 비해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됐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서울도 하락"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며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 주 기준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며 "또한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호를 추가할 것"이라며 "11.19 대책에서 내년 전세 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시장 투기·불법·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2&prsco_id=003&arti_id=0010902315

서울 1인가구 139만…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 '20%(40만원)' 월세로 낸다

 

서울 1인가구 139만…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 '20%(40만원)' 월세로 낸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전용면적 30㎡ 원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전셋집을 얻으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6개월 동안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일 경우 월급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올 1~10월 서울의 실거래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2703만원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강남(55만원) 서초(51만원) 중(48만원) 마포(45만원) 용산(44만원) 송파(43만원) 종로(43만원) 광진(41만원) 서대문(41만원) 등은 월세 가격이 평균보다 비쌌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을 받는 사람은 월급(182만2480원·주휴수당 포함)의 21.9%를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 전세도 부담되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해당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361만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6개월 동안 모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1인 가구는 936만7439가구에 달했다.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서울은 전체 가구의 34.9%인 약 139만가구가 1인 가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2&prsco_id=417&arti_id=0000766950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사진은 23일 '잠실 3대 대장주'의 하나인 트리지움 아파트. 2021.9.23/뉴스1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 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고 받아들여서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는 임대차법 상 손해배상금액 중 하나를 적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일 뿐, 일률적으로 '퇴거위로금' 수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 한 집주인,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 물어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공개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제상한제가 담긴 임대차2법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속출하자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상 의무 등의 조정사례가 담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해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이후 집이 부동산에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된 사례다.

집주인들은 조정위원회가 위 사례에서 집주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3가지를 합친 비용은 총 160만원이었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2000만원의 퇴거 위로금을 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집주인들은 정부가 '적정 위로금 수준'을 제시해줬다고 해석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이사비와 복비, 에어컨설치이전비용을 합친 비용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해석이다. 한 집주인은 "전세금 높여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니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몇천만원 받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이사비·복비만 주고도 내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안도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쳐도 보통 5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게 집주인들의 얘기다. 통상 전용 84㎡ 아파트 이사 비용은 150만원(6톤 기준) 수준으로 알려져있고 아파트 10억원 전세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도 400만원이다.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 대신 550만원으로 합의가 가능한 셈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합의·조정이 된다면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사비·복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 10월 신규계약의 전세보증금은 11억3000만원으로 갱신계약(8억4000만원) 대비 3억원 가량 높았다.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우려도‥국토부 "위로금 기준금액 설정한 것 아냐"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사비·복비 등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억 높이는데 이득인데 누가 갱신요구를 받아주겠냐"며 "벌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 사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갱신요구 거절 당시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비·중개료) 등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례는 조정위가 이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 이사비와 복비를 '퇴거위로금'의 기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가 아파트와 소형 오피스텔, 수도권과 지방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세금과 피해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2&prsco_id=008&arti_id=000468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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