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文·尹 아우르는 협치 필요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文·尹 아우르는 협치 필요


새 정부 앞에 놓인 혼돈의 부동산




문재인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에 늘 부정적이었다.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굳어진 시점이 임기 4년차 2020년이다. 그러고도 민간 참여의 비중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달리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철학에서 정반대다. 그래도 두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바통을 주고받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시장의 눈치싸움 속에서 거래량은 충분히 반등하지 못했고 집값 상승률은 꺾였다. 이를 ‘하향 안정화’로 볼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볼지 엇갈린다. 불쏘시개만 있으면 다시 폭등하는 풍선효과 전조마저 보인다.

혼돈의 시장에서 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적한다. 일시적 부작용에 연연하다 보면 출발선에서 꺼내든 정책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 ‘시장 자율’이라는 원칙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걸림돌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시장의 동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4일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평가는 제각각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시장 정상화’ 의지를 높게 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없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두자는 취지인데,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던 대로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야 추진력을 얻는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 배만 불려줄 뿐이고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불신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없다”며 “연도별로 수요예측을 해서 공급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도 주지 말아야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오를 때엔 섣부른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장단기 영향을 따져보고 시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로드맵을 정해서 풀어야 한다”면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풍선효과 전조 현상마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비이락? 집값 부추긴 ‘정책 실패’들

방향과 속도에서 모두 어긋난 부동산 대책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에 이런 문제를 내포했다고 지적한다. 정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오른 게 우연이 아니라 엄연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건 공급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주택 공급을 투기 유발 경로로 단정하고 규제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계됐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공급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투기 가능성을 낮추고 이후 세심하게 규제를 설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공급으로 선회했다. 시장은 민간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급에 방점을 찍은 것에 환영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대도시에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4대책도 내놓았다.




문제는 공급으로의 전환이 너무 늦었고 일관성도 없었다는 데 있다.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집값은 잡히지 않고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극심해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규제하지 않아서 부작용(집값 상승)이 생긴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뒤늦게 공급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라서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내몰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주고 매물 잠김 현상이 빚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는데도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는 비난도 나온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보호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봤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 집값 추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현실이 됐다.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아우르는 ‘부동산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임대차 3법의 개편 혹은 폐지, 부동산세제 개편 등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발도 떼기 힘들어진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수당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놔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임대차법 폐지를 예로 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1’로 가고, 청구 범위도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5&prsco_id=005&arti_id=0001519182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서울 vs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값 격차 10억 넘었다

 

서울 vs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값 격차 10억 넘었다



5년간 광역시 79.8% 오를 때 서울은 100.5% 상승



경제만랩 제공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차이가 10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326만원과 3억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4억6718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1059만원, 6개 광역시는 6억441만원으로 나타나 격차는 10억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경제만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11억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3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3억7000만원 올랐다.

반면 인천 부평구 갈산동 '두산' 전용면적 101.82㎡는 같은 기간 3억6000만원(12층)에서 5억8000만원(13층)으로 2억22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101.92㎡는 2017년 5월 4억9700만원(9층)에서 올해 3월 9억3400만원(14층)에 팔려 4억3700만원 상승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롯데캐슬골드 1단지' 전용면적 96.42㎡는 2017년 5월 4억9100만원(6층)에 팔리고 올해 3월에는 8억250만원(16층)에 매매돼 3억1150만원 올랐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86㎡도 4억3500만원(15층)에서 7억원(26층)으로 2억6500만원 올랐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산 아이파크' 전용 101.97㎡도 4억1200만원(12층)에서 6억1500만원(8층)으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차이는 2017년 5월에는 2억1289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4억3354만원으로 확대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물론, 청약시장에서도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22&arti_id=0003686168

"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기사내용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 거부…이달 시행 무산
20일 내 주택 매매 사실상 불가능…다주택자 관망세 '돌입'
상품성 떨어지는 주택 매물로…강남권 '똘똘한 한 채' 선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내달 11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행 시점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내달 11일 이후 잔금을 치른 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는 데 통상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매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말까지 잔금 일자 등을 앞당기려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초급매물로 매물을 내놔야 야 하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선택지다. 또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 실제 매매까지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간의 하락장을 끝내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서초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은 커졌고, 광진·양천·동작구는 보합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당분간 눈치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단기 투자 목적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으나, 6월 1일 전까지 현실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안고서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곽 등 비강남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줘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인수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절세 매물이 출회에 제한이 생겼다"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올해까지 보유세를 부담하고, 6월 이후에는 매물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다음달 10일부터 6월1일까지 불과 20일 안에 주택을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올해 보유세를 내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03&arti_id=0011121382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한 달 사이에 약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4만2924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5만2286건에 비해 9362건(17.9%)이 줄었다. 전세 물량이 3만2168건에서 2만6452건으로 17.8%(5716건) 줄었고, 월세 물량은 2만118건에서 1만6472건으로 18.1%(3646건)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26.3%), 성북구(-24.9%), 광진구(-23.5%), 도봉구(-22.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2020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그해 10월 1만6000건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조금씩 늘었고, 지난해 말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줄면서 지난 3월에는 5만2398건(5일 기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가격을 낮춘 급전세 등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부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한 것도 전·월세 물건 감소의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물량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그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전셋값 4년 치를 한 번에 올릴 경우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대차3법 개편 논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임대차3법에 대해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팀장은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계약 갱신 기간을 2+1년으로 묶고, 고가 전세에 한해서는 5% 상한을 폐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25&arti_id=0003187479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세훈 시장 “높이제한 풀고 기여분으로 서울 나무숲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 “높이제한 풀고 기여분으로 서울 나무숲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공급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조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며 “서울시는 주택공급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정부가, 10년 간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면서 갈증이 강해졌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경제성장 기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선순환 공급의 첫 걸음”이라며 “평수를 늘리고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선순환 고리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시에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조만간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의 녹지면적이 10% 이상 될 수 있도록, 도심의 푸른 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늘려 기여분으로 나무숲을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약속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경쟁력 강화, 안심소득 등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24시간 청년의 열정이 넘치는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계획대로 완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417&arti_id=0000803113

다주택자 이어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거래가뭄 해갈엔 '부족'

 

다주택자 이어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거래가뭄 해갈엔 '부족'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종부세 완화 추진
다주택자 매물 나와도 대출규제 가로막혀
"시장 안정 효과 미미…정상 거래 유도 방안 마련해야"




그간 1주택자에 한해 주어지던 부동산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세운 데 이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최근 거부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도래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한단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82.5%까지 치솟는 셈이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주택시장 거래 절벽 현상을 앞당겼단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정책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기준이 5억원 더 높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 중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그동안 1주택자로 제한해 주어지던 세제 혜택 범위가 커지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가뭄을 해갈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세금 산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매수세가 뒷받침되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단 견해다.

윤지해 부동산R11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시장 내에서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이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세제 완화로 물건이 나와도 대출규제에 가로막혀 살 수가 없다.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 정상화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물이 쌓이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역시 이로운 시장은 아니다"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세가 조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는데 5월11일 이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강남권, 재건축 이슈가 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완화 방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만큼은 보유세 완화가 본격화하지 않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119&arti_id=0002593674

집주인이 봉? 전셋값 올라도 '단 5%'만…"상생하면 안 될까요?"

 

집주인이 봉? 전셋값 올라도 '단 5%'만…"상생하면 안 될까요?"



임대차3법이 시행 2년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오는 8월 '전세대란 재발'을 경고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기우'라며 맞서고 있다. 섣부른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래도 수술은 필요하다. 임대차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과 대안을 짚어본다.
세입자만 좋은 '임대차법'…"집주인 당근도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중장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적 집값 상승 등 일정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임대차2법 시행으로 집주인은 전셋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만 증액할 수 있다. 계약갱신권으로 최소 4년간은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법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구조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대상 확대 고려해야

정부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제도는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의 계약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5% 인상율 제한 범위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3~10%식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거나 계약거부 조건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말 도입한 상생임대인의 적용 대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상생임대인은 1주택자가 본인 집을 임대하면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가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1주택자만 가능하고 기간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절대 다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상생임대인 제도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상생임대인처럼 양도세 혜택을 줄 경우 임대차3법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된 적용 주택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금액 제한없이 '2+2 계약'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은 양도세 비과세와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응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임대 소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집주인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1주택자는 월세나 전세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일 경우엔 월세 소득에 과세된다. 2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월세소득에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전세보증금(3억원 이상)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월세 계약갱신 시 증액·동결·인하 등에 따라 보유세·소득세 등에 쓸 수 있는 통합 과세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임대차 3법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며 "과세바우처 용도를 주택 매매 시 양도세·취득세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하면 투기에 악용되는 '꼼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연계한 '월세 카드' 사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월세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에 전세 쏟아진 이유..'실거주의무'의 두 얼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학군 진입을 위한 전세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단지다. 은마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작년 7월 갑자기 급증했다. 7월12일 전월세 물량은 154건이었는데, 7일 뒤인 19일에는 254건으로 100건(65%) 늘었다.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도 안정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은마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증한 건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려고 했다가 다시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담은 제도 풀어야 전세물량 유통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시장에 전세물량을 줄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은마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폐기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거주 의무를 담은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인 경우에는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간 거주하도록 정했다. 새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인근 전셋값도 끌어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실거주의무 때문에 전세물량은 많지 않다.




세금에도 실거주가 들어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도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도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만 최대치인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절세 혜택을 얻어야 하는 집주인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세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혜택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거주의무가 필요하지만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한 것처럼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하려면…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줘야

임차인들을 위해선 근본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에나 전체 주택 수의 10%에 도달할 전망이다. 결국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혜택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공급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최대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며 "임대차법 폐지냐 보완이냐는 여전히 제도를 설계한 공급자 관점이므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 입장에서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3&prsco_id=008&arti_id=0004732188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