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러-우 전쟁 장기화에 건자재값 줄줄이 인상…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

 

러-우 전쟁 장기화에 건자재값 줄줄이 인상…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골재 등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건설·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판매가격을 기존 1t당 7만8800원에서 9만800원으로 1만2000원(15.2%)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레미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건자재 가격 줄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크다. 국내 유통되는 유연탄 물량의 75%가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t당 70달러 수준이었던 유연탄 가격은 최근 33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들의 주요 수출국”이라며 “원자재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와의 거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재 가격도 급증하는 추세다. 골재 생산업체인 삼표산업이 지난 1월 채석장 사망사고 이후 작업을 중단하자 골재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은 지난 1월 1t당 105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계약단가 20%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앞두고 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공사 중단에 돌입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회원사 업체들은 광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건자재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건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1㎡당 건축비 상한금액)를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2.64%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417&arti_id=0000805211

계속되는 임대차법·대출규제 후폭풍에 ‘월세 폭탄’

 

계속되는 임대차법·대출규제 후폭풍에 ‘월세 폭탄’



서울 월세 비중, 40% 가까이 확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화…정부 규제가 월세 부추겨”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월세를 찾는 임차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이후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28.6%(4만8296건), 2019년 28%(5만104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임대차2법이 적용된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다. 2~3월 월세지수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 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고, 올해 2월까지 매달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7%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01에서 0.21%로 올랐고, 경기도 0.27에서 0.51%로 전월 보다 모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과 대출 규제, 치솟는 금리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한편, 보유세 급등에 따라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늘었다”며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이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월세 가격마저 상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커서 임대차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예상된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119&arti_id=0002595491

새 정부, 3주택은 '양도세 중과'하나…추경호 후보 법안 보니

 

새 정부, 3주택은 '양도세 중과'하나…추경호 후보 법안 보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관심을 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의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면서 공약에 없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지난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만 10%포인트 중과세율을 가산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투기지역 3주택 이상에 10%포인트를 중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과세율도 처음에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에서 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등 전국 112곳이다.

추 후보자는 제안 이유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TF를 구성해 중과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중과가 배제되면 기본세율(6~45%)로 과세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년간이다.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자'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통합이나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없다. 윤 당선인은 중과를 없애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후보자는 중과 적용 예외를 늘려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가진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주택자여서 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농어촌주택 종부세 완화를 담고 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는 내용이다.

양도세도 3년 이상 보유한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상속 주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고 구분해 과세하는 개정안도 냈다.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세율이 1주택자 기준으로 유리해진다.

인수위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지분 소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현재 일부 지분 소유자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다른 주택 지분 50%를 갖더라도 2주택자 세금을 낸다.

추 후보자는 합산지분율 개념을 도입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었다. 종부세가 지분에 따라 나뉘면서 다소 줄게 된다.

추 후보자 개정안은 현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되살린다. 현재 폐지된 4년·8년 임대주택제도도 다시 만든다.

추 후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 유인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불안정이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줄이기 시작한 2018년 9·13대책 이전으로 복원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추 후보자의 관련 법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025&arti_id=0003188547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에… 서초·은평구,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에… 서초·은평구,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 주요 구청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곧바로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지자체 수장이 바뀌는 지역에선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부담금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는 지역 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서초구에서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에서는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서초구청과 은평구청 모두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가 포함돼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 출범 후 협의해 추진”… 미실현 이익 과세라 논란 계속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주택 처분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요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밀리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에 포함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은 전국 63개 단지 3만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초과 이익 환수제를 수정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장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초과 이익 환수제 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현행 법률상 각 구청은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하면 5개월 내에 부담금을 통보하고 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미룬다고 해서 강제할 만한 처벌 규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구청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미룬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고,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8&prsco_id=023&arti_id=0003685868

“어차피 오른다” 5년간 쌓인 불신… “꾸준한 공급신호 줘야”

 

“어차피 오른다” 5년간 쌓인 불신… “꾸준한 공급신호 줘야”


새 정부 앞에 놓인 혼돈의 부동산




최근 5년간 부동산 커뮤니티를 정독하고 주말마다 임장(부동산 현장 방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었다. 모이면 집값 얘기를 하고 부동산 정보를 공유한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던 이들마저 공인중개업소를 들락거린다. 집값은 어차피 우상향이고,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자산을 잃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이 싹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지난 5년과 다르다고 본다. 금리 상승기라는 점, 집값이 너무 많이 치솟았다는 점이 근거다. 새 정부는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는 통념과 싸워야 한다. 수요를 충족할 만큼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방법이다. 다만 단기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결국 시장에 꾸준한 ‘공급 신호’를 줘야한다. 세제 개편으로 매물을 끌어내 단기 공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동원해야 한다.

그동안 집값을 띄웠던 변수들은 하나씩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집값 전망이 엇갈린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명예교수는 “앞으로의 5년은 지난 5년과는 다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른 데다, 무엇보다 집값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진단했다.

집값이 무한정 오르지는 않는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물론 1990년대에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다. 그런데도 현재 ‘내 집 마련’에 대한 시장의 열망은 뜨겁다. 직방이 지난달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주택자들은 새 정부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가구의 LTV 인상·개편(29.9%)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다. 이어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10.2%) 순서였다.

최근 5년간 서울 집값 추이를 살펴보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신호에도 근거는 있다. KB리브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다. 2018년 1월에 7억500만원으로 7억원 선을 돌파했다. 그해 9월에는 8억2975만원이었고, 2020년 1월에는 9억원 선(9억1216만원)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 10억1417만원을 기록하면서 10억원 선마저 무너뜨렸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위로, 위로 치솟은 것이다.


집값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수요를 조절하려면 결국 시장에 집값이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신호가 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심리’를 바꾸기 위한 묘수보다 ‘정석’을 주문한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장단기 주택 공급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해처럼 오르지야 않겠지만 단기 공급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시장으로 나와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8&prsco_id=005&arti_id=0001519639

원희룡의 로드맵 뭘까… 이번주 새정부 '부동산대책' 밑그림 공개

 

원희룡의 로드맵 뭘까… 이번주 새정부 '부동산대책' 밑그림 공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번 주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공시가격 문제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한시 배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만,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같은 세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가 지명된 이번 주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해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보다는 공급대책이 우선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산하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급 물량 가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우선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거론해온 공시가격 제도 역시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후보자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현정부는 각종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을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해왔다. 국토부 측도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3%씩 올라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원 후보자는 지명 당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8&prsco_id=417&arti_id=0000804740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중도금 선입금하면 계약파기 못할까?

 

중도금 선입금하면 계약파기 못할까?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집주인의 변심을 우려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협의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한다면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을까.

민법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이 없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이 봉쇄된다. 이때 중도금·잔금의 액수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만 입금해도 인정되지만 약정 금액 대비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금·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무조건 계약파기권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선지급 전에 먼저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매수인 계좌에 먼저 계약금 배액을 보냈다면 가장 확실한 계약파기가 된다. 만약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의 취지를 통지했다면 추후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일에 대해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중도금을 특약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특약된 경우, 지급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상환을 통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 조세영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부분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상호 간 다툼 없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6&prsco_id=277&arti_id=0005074513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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