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월급으로 인생을 항해할 SHIP을 만들자

 월급으로 인생을 항해할 SHIP을 만들자


첫번째 봉우리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올라야 할 봉우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강산의 12천 봉처럼 많을 수도 없다오를 봉우리의 수는 사람마다 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 40, 50, 60대 이렇게 4개 정도의 봉우리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봉우리는 30대에 있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다앞에서 언급했던 대략적인 가정으로 본다면, 4억 정도 돈이 내 손에 들어왔고 그 중 일부는 흘러나갔으며나머지는 내 손에 남아 있다각자의 10년 동안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총 소득에서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로 고민해 본 다음나머지 금액으로 생활비와 자동차와 같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예산을 잡아본다..

 

10년이면 현금성 자산으로 적어도 1 ~ 1 5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높이는 올라가야 그 다음 두 번째 봉우리를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100 만원을 7년 정도 저축하면 1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다연복리 5%로 이자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기간으로이율이 좀 더 낮거나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봉우리까지는 체력을 키우는 구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체력이 생기기도 전에 기술부터 구사하려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체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 체 기술부터 써보려다가 회복이 오래 걸리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쩌다가 고수익 점프 한 번 멋지게 한 친구가 있더라도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최대한 확률적인 수익에 배팅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좋다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들에는체력훈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가장 하기 힘들었던 훈련가장 하기 싫었던 운동 또한 체력훈련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경기에는 이라는 것이 있지만 체력에는이라는 것이 없다체력은 어느 날 갑자기 2배가 되거나 절반으로 줄고 하는 일 없다.체력은 정직하다요령부터 배우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기초 체력의 부실을 가져온다.아래는 첫 봉우리를 오를 때까지 체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1)   확률적인 수익에 배팅은 삼간다
달콤한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주식종목투자나 지인의 투자 권유에 귀를 닫아라.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의 10 %를 넘지 말고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해서 투자 자금을 더 늘려는 것은 위험하다.

(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정은 깨질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곤궁해지고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을 수 있다.  정말로 빌려줘야 한다면 돌려받지 못해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금액만큼만 빌려줘라.

(3)   돈을 빌려 소비하지 마라
돈을 빌려 소비하는 것은 50 만 원짜리를 55 만원에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셈이며 돈을 갚느라 앞으로 저축하기도 어렵다는 상황으로 인생에 있어서 빨간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구매는 불필요한 소비를 꼭 필요한 소비로 둔갑시키는 흑마술과 같다돈을 빌려 소비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4)   위의 3가지 항목에 예외 사항을 두지 마라

(5)   저축은 만기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피해라
물을 자꾸 옮겨 담는 방법은 도중에 흘리는 물이 많기 마련이다.  1억이 된 후에도1억이 2 3억이 되어도 옮겨 담지 않고 한 그릇에 계속 담을 수 있는 자산의 그릇이 좋다.

위의 5가지를 지킨다면 우리는 곡예를 하듯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아도빠르지 않지만 꾸준함으로 인생을 항해할 배를 만들 수 있다.

 

Ship도 이고 boat도 이다. Boat를 만든다면 짧은 기간에 배를 건조하여 바다에 나갈 수 있지만 큰 파도를 만나면 뒤집히기 쉽다.  Ship을 만든다면 배를 건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일단 바다에 나가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치는 날 거칠고 높은 파도를 만나도 거뜬히 헤치며 나간다.  월급으로 인생을 항해할 배를 만든다면 boat보다 ship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그 것이 우리가 올라야 할 첫 봉우리이기도 하다.


출처:한경닷컴 재테크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놓고 매도·매수자 '눈치보기 장세'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놓고 매도·매수자 '눈치보기 장세'



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 규제 완화 후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 의견 분분
"시장 지켜보자"…정책 불확실성 여전 매도·매수자 관망
새 정부의 새판짜기 윤곽 드러나기 전까지 관망세 지속


#1.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강모(54)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로 집을 매매하려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 직장인 서모(46)씨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서씨는 "전세살이에 지쳐 내 집을 마련하고 했으나, 대출 규제 강화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250호에 달하는 주택이 실제 공급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 등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등의 호재와 추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혼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85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4901건)에 비해서는 턱없는 수준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매물이 늘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024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약 10%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도·매수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기준금리 인상 단행, 세금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1&prsco_id=003&arti_id=0011219206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발족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발족



“도시 재창조 관점서 종합계획”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부동산·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등 2개 분과로 나누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TF는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제도화 방안을 찾고,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측 공동팀장인 김 교수는 “시장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1&prsco_id=020&arti_id=0003431638

4월 주택매매량 9.3% 증가… 전월세 거래도 소폭 늘어

 

4월 주택매매량 9.3% 증가… 전월세 거래도 소폭 늘어







4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전월 대비 9.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407건으로 전월(5만3461건)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9만3068건) 대비로는 37.2%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만3346건)은 전월 대비 16.1%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8.1% 감소했다. 지방(3만5061건)은 전월 대비 5.1%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다.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2만2728건)는 전월 대비 8.4% 늘고,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4월 전월세 거래량은 25만83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5만79건)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18만6560건)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12만8023건)이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13만295건)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3.5% 늘었다.




지난달 착공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1만8525호로 전년 동기 대비(17만4287호) 32.0%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실적은 8만89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만9583호로 13.1% 감소했다.

분양실적은 전국 7만8894호로 전년 동기 대비(9만9191호) 20.5%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6만258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고, 임대주택은 7613호로 36.2% 줄었다. 조합원분은 8698호로 23.1% 감소했다.

준공실적은 전국 10만9534호로 전년 동기 대비(11만8992호) 7.9%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26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고, 지방은 4만6899호로 1.3% 줄었다. 준공 아파트는 8만12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만8295호로 7.4% 줄었다.

4월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180호로 전월(2만7974호) 대비 2.8%(794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970호로 전월(2921호) 대비 1.7%(49호)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4210호로 전월(2만5053호) 대비 3.4%(843호)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6978호로 전월(7061호) 대비 1.2%(83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73호로 전월(1689호) 대비 5.0%(84호) 감소했고, 85㎡ 이하는 2만5407호로 전월(2만6285호) 대비 3.3%(878호) 감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1&prsco_id=277&arti_id=0005096637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계약갱신 만료되는 8월…"전세대란 보단, 국지적 불안"

 

계약갱신 만료되는 8월…"전세대란 보단, 국지적 불안"




지난해 보다 입주물량 4만여가구 늘어
"5월부터 이중가격 노출…지역별 상황 다르게 나타날 것"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이전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렸던 임대인이 이번에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가 있어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지난해 서울시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3년 전인 2018년 대비 44.28%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가격은 더욱 뛸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했고 최근 전세대출은 다소 규제가 완화돼 우려했던 것만큼의 불안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말을 기점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하는 5월부터 이중가격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별 국지적 불안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방 집계 결과, 지난해 입주물량 21만5866가구에서 올해는 25만6844가구로 4만여가구가 늘었다. 또 계약일 집계기준 2020년 7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만5196건이고 이중 3만5154건은 수도권 거래였다.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첫 계약 갱신거래 종료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인천, 대구, 부산 등지는 비교적 공급량(입주예정)이 많은 편인 반면, 서울 등 일부지역은 5년 이하의 신축 주택이나 공급이 부족하다"며 "임대차 유입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했다.

결국 같은 단지, 같은 평면에서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가격이 배 이상 차이나는 거래가 발생하고, 갱신계약 종료이후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나머지 임대차법도 개정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함 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0&prsco_id=119&arti_id=0002608115

분상제 아파트, 곧바로 실거주 안하고 전월세 가능해진다

 

분상제 아파트, 곧바로 실거주 안하고 전월세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주담대 6개월 전입요건도 완화..정부, 전월세 매물 늘리면서 '갭투자'는 막는 '묘수' 고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토록 하는 조항을 손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금지법' 완화해 집주인 '무조건 처음부터 거주' 삭제할듯..'전세대란 '우려 속 하반기부터 매물 증가 기대
29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임대차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돼 왔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규제 자체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무조건 수분양자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전에 정해 놓은 실거주 의무기간만 채우면 되지, 준공 후 입주가능일이 통보된 첫날부터 곧바로 새 아파트에 실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역시 보유기간 중 2년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처음부터 새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부추길 수 있어 규제 자체는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다음달 내놓은 분상제 합리화 방안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분양 물량이 늘어 공급 우려에 대한 해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이주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분상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올라간 분양가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아 8월 이후 전월세 대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분상제 아파트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약 17개 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상제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 한 분양가격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62블록 '호반써밋 동탄'이 실거주의무가 풀리는 첫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입주 예정 물량은 744가구다.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요건'도 풀린다..대출 많으면 세입자도 꺼려 '갭투자' 위험은 크지 않을듯
정부는 지난 2020년 6·17 대책 때 강화한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다른 집을 구매했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항까지 붙었다. 6·17대책 이전에는 주택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은 1년,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전입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6개월 이내로 확 당겨 버렸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요건을 완화할 때 주담대 실거주 요건도 함께 풀어야 실질적으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전입의무가 완화되면 본인이 곧바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도 "다만 주담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전입요건을 일부 완화하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갭투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0&prsco_id=008&arti_id=0004752264

생애최초 LTV 80%까지 완화…"거래 숨통 트이지만 영향 제한적"

 

생애최초 LTV 80%까지 완화…"거래 숨통 트이지만 영향 제한적"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

정부가 생애 최초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고,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축된 부동산 거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리인상·주택가격 정체 등 외부요인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감안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LTV 80%를 적용받을 경우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또다른 요소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바꿔 반영폭을 확대하고, 은행에서 이를 적용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5억원 대출, 금리 4.4%를 가정했을 때 50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상환액은 206만원으로, 40년 만기 상품(222만원) 대비 원리금 상황 부담이 월 16만원 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대출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막아온 만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서도 현재의 거래절벽 상태를 정상화하는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 수준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3분기에도 금리파고가 몰려올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대출을 풀어준다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충격이 시장의 임계점을 넘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있을때 집단적 매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대감에 의한 거래량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 매물잠김이 가시화되면 매도자우위시장으로 바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도 "원하는 주택이 매물로 나왔고, 대출도 나오는데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매수를 망설일 케이스는 드물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에 거주해도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면 금리는 동일하게 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주택매수의 결정적 요인이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30&prsco_id=277&arti_id=00050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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