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전세사기 예방' 매매 땐 납세증명서 내라…"임차 거래까지 확대 필요"

 

'전세사기 예방' 매매 땐 납세증명서 내라…"임차 거래까지 확대 필요"


박덕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납세정보 제출돼도 임차인 '공란 권한' 없어, 계약 시 '속수무책'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매수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매수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뤄졌을 때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선순위에서 밀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매매거래에 한정된 데다,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역에 대한 공람권한이 없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성원, 김용판, 박정하,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윤영석, 이태규, 조명희 등 국민의힘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1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 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한다"며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전세 낀 집을 국세체납이 있는 집주인이 매입했을 때 향후 해당 주택이 경공매에 넘겨지면, 임차인은 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조치도 있긴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 기준은 서울 기준 최대 1억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6000만원 이하다. 만약 이 이상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변제금액도 최소 2000만원(기타 지역)에서 5000만원(서울) 수준이다.

법안의 목적은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전 부동산으로 확대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가 이뤄지지 않았더라고 거래를 강제로 금할 방법이 없다. 매도자의 양심에 바랄 수 밖에 없는데, 만약 매수자가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집을 팔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거래 신고 시 납세정보가 기재됐다고 해도 이를 공람할 권한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겐 없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 체납이 있을 땐 아예 등기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는 다른 법과 상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일단 첫발이지만, 국세를 체납한 집주인들로 인해 피해를 막자는 데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납세증명서 제출은 필요하다. 다만 이를 매매거래로 제한해선 안 된다. 거래신고 내역에 납세정보가 포함돼도 임대인은 공람할 권한이 없다"며 "임대계약으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납세 등의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임차인이 문제가 있는 임대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1&prsco_id=119&arti_id=0002635003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집값 내려도 대출이자 쑥…서울 중산층 '살 수 있는 집' 2.8%뿐

 

집값 내려도 대출이자 쑥…서울 중산층 '살 수 있는 집' 2.8%뿐



[국민銀 '주택구입잠재력지수' 2분기도 역대 최저 수준
빚 내서 매입 가능 주택 2015년 50만→3.9만가구 급감
경기·인천도 2년새 33P 하락…수도권 전체 동반 악화]



잇단 금리인상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중산층 가구가 구입 가능한 매물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시세는 내렸지만 대출이자가 뛰면서 여전히 내집마련 문턱은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중산층 가구 적정 대출 시 서울 아파트값 하위 2.8%만 구매 가능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2.8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1분기(2.6)보다 소폭 올랐지만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이 지표는 중위소득 가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소득, 자산 등 적정 경제능력 한도 내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재고량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통계를 해석하면 중산층 가구가 감내할 수준의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가격 하위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부동산 침체기와 금리인하 국면이 맞물린 2014년~2015년 이 지표는 45를 넘었다. 시내 아파트 중 약 45%는 중산층 가구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했고 소득 상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아 중산층의 내집마련 여력이 크게 위축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2015년 1분기 48.2로 가장 양호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안정세였던 2014~2015년에는 30~40 선을 유지했다. 이 때는 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이 50만~60만호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3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주택 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것도 중산층 구매 여력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5%로 2013년 1분기(4.07%) 이후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이유로 중산층의 수도권 아파트 구매 여력도 악화됐다. 올해 2분기 경기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26, 인천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38.4로 각각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해 경기는 33.7포인트, 인천은 33.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기간 경기, 인천에서 중산층 구입이 어려워진 아파트 재고량은 약 102만7000호에 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대출금리도 내집마련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이유로 매수세 회복이 더딘 상태"라며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출 없이 월급 한푼 안쓰고 서울 집 사려면 17.6년 걸려…전셋값 마련은 9.4년 필요
다만 중산층이 대출 의존 없이 소득을 모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소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 기준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으로 3개월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중산층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시세 상위 40~60% 수준 집을 사는 데 17.6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서울 주택 PIR은 지난해 말 20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들어 점차 하락세다. 하지만 10~11 내외였던 5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산층 가구가 서울 지역 시세 3분위 주택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올해 6월 기준 9.4년으로 조사됐다. 3개월 전과 비교해 0.4년 단축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008&arti_id=0004788704

역대급 거래절벽, 실망 매물에 거래 회복될까

 

역대급 거래절벽, 실망 매물에 거래 회복될까




7월 서울 거래 635건…역대 최저
“수요 위축 강도 높아져, 급급매 위주 간간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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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 별로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35건으로 일평균 거래량은 21.9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4679건)와 비교하면 86%나 감소했다.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3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도 7월 신고 마감(8월31일)까지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아 거래량은 총 700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월간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올해 2월(820건)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430건에서 4월 1755건으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5월 1748건, 6월 1079건, 7월 635건 등으로 거래량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달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는 230건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2건), 중구(2건), 관악구(3건), 종로구(4건) 등에서는 한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곳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으나,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5월30일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이 천 건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래절벽으로 매수자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급매물보다 싼 급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주 추가 금리인상 이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경착륙 혹은 스태그플래이션)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기(급매물 소진) 전까지는 지금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7월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선데 이어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논란으로 관망세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119&arti_id=0002634589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발…50만 명 '대혼란'

 

종부세 완화 법안, 이달 국회 통과 불발…50만 명 '대혼란'




기사내용 요약
올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4억 법안
민주당 "부자 감세"…특별공제 3억원 반대
정부 "통과 안 되면 최대 50만 명 중과 조치"
국회 본회의 이달 30일서 내달 1일로 연기
납부자 개별 정정 신고…과오납 등 가능성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에 (법 개정)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도 중과 고지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권이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내로 잡은 것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이 같은 절차는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달 말에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1일~1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만큼 납세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회는 당초 이날 열기로 한 본회의를 미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했다. 당연히 안건 처리 일정도 연기됐다.

결국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빨라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무산 된다면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은 반대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 당국은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징세 행정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003&arti_id=0011390706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임대차2법' 폐지 논의 답보 
전셋값 약세로 우선 순위 밀려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양산




김모(33)씨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니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부득이 1년 전세를 내놓는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골랐고, 이에 동의한 게 이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 원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를 챙겨줄 테니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이후론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듣고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그는 "이씨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이사를 두 번이나 해야 한다"며 "똑같은 서민인데 집주인이란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합의하에 1년 계약…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아라"



정부가 폐지에 가까운 근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문제가 된 임대차3법의 대수술을 약속했지만, 정작 후속 절차가 늦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하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각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은 늘고 있는데, 법 조항이 애매한 탓에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라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차인은 ①번과 ②번 덕분에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역시 집주인과 협의하에 5%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인데, 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김씨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4조1항)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애초 1년만 살기로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2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도 있다.

정작 김씨처럼 법적 효력이 따르는 특약을 맺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하지만 집주인이 전셋값을 깎아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들도 섣불리 승소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건 최근 법원이 여러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한다더니…쏙 들어간 후속 논의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법 개선을 공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란이 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규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는 진단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국토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즘 행보를 보면 임대차2법 개선 논의는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린 듯한 모양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주택정책 청사진(주거안정 방안)에도 임대차2법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 차인 8월부터 전셋값이 폭등할 거란 우려와 달리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자 공교롭게 정부 내에서 임대차법 개선 목소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세시세와 상관없이 애매한 법 조항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정작 전셋값이 내려갔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0&prsco_id=469&arti_id=0000694198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주거신분사회 타파"
"재초환·안전진단 규제완화 등 각론 곧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기간에 국민이 부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거를 안정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정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간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대시장 안정, 매매가격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선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금리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여건이 현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 상생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매매가격 하향 추세 등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집값이 올랐던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지난 16일 발표한 8·16대책의 실천과 구체적인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각론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시장의 관심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9월에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는 조기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현대판 주거신분사회가 갈수록 공고화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상향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의 꿈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6495

“세입자 급구” 전세시장 위기, 1억 낮춰도 거래 실종

 

“세입자 급구” 전세시장 위기, 1억 낮춰도 거래 실종




2년 전 전세대란 전망과 정반대
보증금 못받는 ‘깡통전세’ 우려도
강남도 1억∼2억 이상 낮춰야 계약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 매물은 쏟아지는데 거래가 뚝 끊겼다. 올 여름에 전세대란이 올 거라는 2년 전 전망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세난(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전세 거래가 실종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4496건이다. 2년 전(1만5838건)보다 118%나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종로구는 최근 한 달 새 23.7% 늘었다. 마포구(20.8%), 구로구(19.4%), 광진구(17.7%), 관악구(16.8%), 강서구(14.8%), 성북구(13.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급매로 내놨던 물량까지 전세 매물로 유입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자취를 감췄다. 당초 시장에선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도입한 지 2년 되는 올해 여름에 전세대란이 불거진다고 관측했다. 집주인들이 그동안 제대로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변수로 등장했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이사를 미루거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역전세난’ 조짐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8.7로 일주일 전(90.2)보다 하락하며 90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7월 다섯째 주(88.0)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전세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1억~2억 이상 낮춰야 겨우 계약이 된다”고 말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872억원, 사고 건수는 4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도, 건수로도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당분간 전세시장이 하향 안정되면서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년 전 비싼 시세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05&arti_id=000154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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