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생애 첫 집,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 늘었다

 

생애 첫 집,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 늘었다



취득세 감면법 처리지연, 내년부터 요건도 더 완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다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방안도 국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정부는 내년 초부터나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방안까지 내 놓았다. 난생 처음이라면 지금 당장보다는 2023년 이후에 더 좋은 조건에서 주택을 취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6월21일 발표 대책, 5개월째 '표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크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확대방안은 금액기준과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감면율을 100%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도 4억원(지방은 3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감면을 해줬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면비율도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만 100%를 감면하던 것을 취득가격과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는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월 4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정쟁법안과 묶여 5개월 째 계류중이다.

정부는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이후 취득했더라도 소급 시기는 묘연하다. 각 지자체가 이미 납부된 취득세를 소급해 돌려주려면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감면 후 추징사유 예외요건도 내년부터 추가

정부는 10일 부동산 현안 대응방안 중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하나 더 추가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집값 요건 외에 취득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이 요건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3개월 내 전입 및 상시거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징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하고,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 역시 내년 초에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취득시기를 미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648&arti_id=0000011655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정부, 실수요자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내달부터 LTV 규제 50% 상향·단일화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내달부터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PF 대출보증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수도권 31곳(수원·안산·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김포·성남중원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또 기존 발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75184?sid=101

정부, 서울·경기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

 정부, 서울·경기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





10일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발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05496?sid=101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9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전년 대비 61.9% 급락

 

9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전년 대비 61.9% 급락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 분석



서울 명동에 있는 공실 건물들 모습 사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보다 61.9% 줄어든 수준이다. 8월 5조6000억원보다도 51.8% 감소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었다.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6.4%에 해당하는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보다 42.2% 감소했다. 전월(5407건)보다는 25.6% 줄어들었다.



9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거래금액 사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낙폭이 가장 컸다. 세종시 거래금액은 단 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억원보다 97% 쪼그라들었다. △대전(-85.4%) △부산(-75.1%) △제주(-73%) △경남(-72.7%) 등도 거래금액이 크게 줄었다. 거래량은 △세종(-90%) △서울(-68.2%) △인천(-64.6%) △울산(-60%) △경기(-59%) 순으로 줄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와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지속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8&prsco_id=015&arti_id=0004772053

“더 이상 집 살 사람이 없다”…바닥 깔린 매수심리

 

“더 이상 집 살 사람이 없다”…바닥 깔린 매수심리





전국 매수우위지수 19.2…조사 이래 최저치
“금리 오르고, 집값 하락…거래 쉽지 않아”





잇단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평균 매수우위지수는 19.2로 2012년 11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지수가 10대로 떨어진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매수우위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해 8월(114.8)로, 이후 꾸준히 낮아지며 지난달 최저치를 보였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 시장심리 지수의 하나로, 전국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집계된 통계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10월 기준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3.3으로 가장 낮고, 울산이 9.6, 부산 10.6, 인천 10.6, 대구 11.4 순이다. 세종시에서는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 역시 전체의 96.7%를 차지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국의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며 “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협상력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침체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당분간 매수심리가 살아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의 거래절벽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 아파트값도 점차 하락세가 커지는 추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올 초 상승폭이 점차 줄다가 지난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말 기준 최근 4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수원 영통구(-6.50%)와 대구 달서구(-5.36%), 화성시(-4.20%), 세종시(-4.2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푼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매수문의가 있다 해도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9&prsco_id=119&arti_id=0002656013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인상



이달 중… 6년 3개월 만에 올려


7년째 연 1.8%에 묶여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린다고 8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까지 오른 데다가 주택경기가 침체하면서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이자보다 3만원 더 많은 연 2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자금 대출 지원에 사용된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 금리도 올려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다음 달 1.0%에서 1.3%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9&prsco_id=023&arti_id=0003727175

거래절벽에 미분양 급증까지…시장 '경착륙' 우려 커진다

 

거래절벽에 미분양 급증까지…시장 '경착륙' 우려 커진다




기사내용 요약
기준금리 인상 기조 계속…아파트 거래 사실상 끊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년6개월 만에 최저 기록
미분양 쌓이는데, 이달만 전국서 6만 가구 추가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최초 주택 구입 DSR 완화해야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을 거쳐 서울까지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전체가 자칫 붕괴할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거래절벽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장의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조세제도 개편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14건(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92건 ▲2월 818건 ▲3월 1427건 ▲4월 1752건 ▲5월 1737건 ▲6월 1073건 ▲7월 644건 ▲8월 674건 ▲9월 614건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6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7%까지 치솟는 등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9로, 전주(75.4) 대비 2.5p(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신호 중 하나인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0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3만2722가구) 대비 27.1%(8882가구) 급증했다. 수도권은 7813가구로, 전월(5012가구) 대비 55.9%, 지방은 3만3791가구로 전월(2만7710가구) 대비 21.9% 증가했다. 또 지난달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관리해야 하지만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비 2배 규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1312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조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년에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육박하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것도 걸림돌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은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가 끊긴 상태라서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투기수요가 일어나거나 시장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에 주택 수요자에 대해 DSR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8&prsco_id=003&arti_id=00115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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