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정부, 실수요자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내달부터 LTV 규제 50% 상향·단일화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내달부터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PF 대출보증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수도권 31곳(수원·안산·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김포·성남중원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또 기존 발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751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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