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까지 상향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 올릴 수 있는 구역도 만들기로
주변 경관 영향없다면 '경관지구 내 대학'도 높이규제 풀기로







서울에 있는 54개 대학의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도 신설된다. 대학을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시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시는 병원, 대학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되며,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 가능하다. 시는 이곳에 상업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0% 이상을 허용한다.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도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연경관지구란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및 구릉지 주변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현재 54개 대학 중 20곳이 이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의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해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277&arti_id=0005190478

"그래도 부동산이다"…부자 재산 56.5% 차지

 

"그래도 부동산이다"…부자 재산 56.5% 차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자산(현금)보다 안정적인 실물자산(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2019년 1735조원 △2020년 2058조원 △2021년 2361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총자산 중 부동산이 56.5%를 차지하며 금융자산(38.5%)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자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자산관리 분야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가 34.0%로 가장 높았다. 장기 유망 투자처(향후 3년간 자산관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거주용 외 주택(43.0%)’과 ‘거주용 부동산(39.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적 자산인 동시에 시장 회복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작정 부자를 따라하기 보다는 부자들이 찾는 부동산은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단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는 규모, 브랜드, 입지 등 안정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468&arti_id=0000907703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양도세 중과 없는 농어촌주택의 마법

 

양도세 중과 없는 농어촌주택의 마법







올 들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사는 ‘5도2촌’ 생활 방식이 인기를 끌며 주말주택으로 사용될 농어촌주택이 주목 받았다.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장점 때문이다.

농어촌주택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읍·면이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市)에 속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강원도 홍천·횡성 등 수요가 많은 농어촌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또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통상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지난 7월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3년간 보유한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3년 8월에 처음 도입될 당시 2008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종료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2년 말까지로 늦춰졌다.

농어촌주택 3년 보유 요건이 사후 충족요건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A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주택 B를 매입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A주택을 먼저 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후 농어촌주택 B의 보유 기간 3년을 다 채워야 하며, 기간 전에 B주택을 팔아버린다면 감면된 A주택의 양도세 중과분을 내야한다. 3년 보유 기간 이후 A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순서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 중과 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해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0&prsco_id=277&arti_id=0005189570

매수심리 끝없는 추락…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 최저치

 

매수심리 끝없는 추락…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 최저치




기사내용 요약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3.1로…전주보다 1.3p↓
속절없이 떨어지는 아파트값…사려는 사람 점점 줄어
전국 아파트 작년 12월 부터 1년 내내 팔자 > 사자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1로 지난주(74.4)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주 역대 최저치 기록을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주(99.2) 이후 1년 동안 기준선인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5.7로 지난주(66.7)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작년 11월 셋째주(99.6) 이후 1년 넘게 100을 밑돌고 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 매수심리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62.4에서 61.4로 떨어져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도 63.9에서 63.8로 떨어졌다. 지난해 영끌 매수세가 몰렸던 외곽 지역은 금리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양상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74.1에서 73.5로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6.0에서 63.5로 2.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종로·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역 지수 역시 지난주 65.8에서 이번주 65.9로 0.1포인트 올랐다.

실거래가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은 지난 3일 18억5000만원(4층)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1월 26억원(11층)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8억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노원구 하계동 청구1차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9일 7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지난 6월 10억1500만원(6층)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3억500만원 떨어진 것이다.

지난주 70선이 붕괴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이번주 68.0으로 추가 하락했다. 지난주(69.4)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79.1에서 이번주 77.8로 하락했다.

전세 시장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5.1로 지난주 66.8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75.0에서 73.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0&prsco_id=003&arti_id=0011583487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시행사"기존주택 처분해야 입주" 현장서 혼란
일부 건설사 "잔금내면 입주는 가능…등기이전 안돼"
규제지역 해제도 혼란 가중…계약 해제도 쉽지 않아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3~4% 하락하고 2024년에는 바닥을 찍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내년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 악화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고,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규칙 개정안이 약 한 달 만에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규칙 개정안에도 지난 10월 발표내용 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규칙 제28조제11항제3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 중 '6개월' 부분을 '24개월'로 수정했다. 또 발표일인 10월27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지만 이외에 새로 추가된 부칙이나 세부 기준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처분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입주키를 줄 수 있다는 건설사 및 시행사들과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수분양자들 간 마찰이 계속된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발표 이후 잔금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등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당첨자 A씨는 "제가 입주예정인 건설사에서는 당초 (기존주택) 매도완료 또는 검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최근 잔금 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처분완료시까지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사 입장이다. 등기이전 불가로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나 잔금대출이 어렵고, 60일 초과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처지"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우리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다"며 "2년 기한연장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당첨자들은 지난달 정부 추가 규제해제에 따라 당첨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주택처분 조건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이미 작성된 서약서에 따라 효력이 계속 유지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이 없어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당첨자는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B씨는 "계약서에 잔금 3개월 연체 시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시행사·건설사의 판단이기에 기한 연장 2년을 빌미로 계속 해제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2년 기한 연장은 감사하지만 기존 집이 도무지 팔릴 기미가 안 보인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고금리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일부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국민 신문고 혹은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개선 혹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가 됐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추후 분양에서도 기존주택처분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과 관계없이 이미 처분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세종처럼 지방에서 규제지역이 풀린 경우 향후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사적 계약이다보니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당초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분양이 되다보니 불가피한 제한이 생긴 점이 있다. 다만 현장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추후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9&prsco_id=003&arti_id=0011581207

9억 아파트도 보금자리론 대출… 위축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킬까

 

9억 아파트도 보금자리론 대출… 위축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킬까




내년 한시 4%대 금리 최대 5억 대출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






앞으로는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연 4%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전격 확대되면서다. 경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지지선을 9억원에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금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에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격 기준과 한도를 대폭 키운 것이다.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던 연 소득 기준도 없앤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전산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배경에 대해 “시중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 빚 상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은 연 3.8~4%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 없는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매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11월 4만80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00여건으로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올해 월별 매매량은 지난 2월(800여건)을 제외하고는 1000건대를 유지했는데 7월 600여건으로 급감한 뒤 10월에는 500여건까지 줄었다.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은 가격 고평가, 차입 여건 악화 등 집값을 끌어내릴 요인이 공급 부진 등 상승 요인보다 우세하다.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억원짜리 주택을 연 4%대 저금리 대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국민 평형(전용 면적 84㎡) 집값 지지선을 9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9&prsco_id=005&arti_id=0001571884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잊혀졌던 ‘하우스 푸어’의 반갑지 않은 재등장

 

잊혀졌던 ‘하우스 푸어’의 반갑지 않은 재등장




시장호황→물량증가→역전세·깡통주택→하우스푸어
16년 전 참여정부와 비슷한 시장 흐름 보여
“전 정부의 정책 실패, 과거의 악순환 끊어야”





2006년 한해 강남 집값이 24.6% 급등하는 등 서울이 무려 19.7% 올랐고, 수도권도 20.2% 수직상승했다.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경기회복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반등했던 2002년(22.8%)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2006년 12월22일 “전국 아파트값 평균 11.4% 폭등”
2007년 10월17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작”
2008년 8월14일 “강남 역전세난 ‘세입자 품귀현상’”
2008년 10월17일 “올 입주 아파트 절반은 ‘깡통아파트’”
2010년 8월11일 “260만 하우스 푸어..경제 ‘시한폭탄’”



이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들이다. 무려 16년 전의 시장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상황과 닮아있다.

2000년대 중반은 역대급 부동산 호황기로 볼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기(2003년 2월~2008년 2월)이기도 하다.

2006년 한해 강남 집값이 24.6% 급등하는 등 서울이 무려 19.7% 올랐고, 수도권도 20.2% 수직상승했다.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경기회복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반등했던 2002년(22.8%)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부동산 광풍으로 ‘묻지마식’ 주택구입으로 거래량은 급증했고, 이런 호황을 틈타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을 서둘렀다. 2006년 17만가구에 불과했던 수도권 주택인허가는 2007년 30만가구로 5년 만에 30만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광풍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라는 히든카드를 내놨으나, 오히려 분양폭발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분양물량이 일시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기열풍과 분양급증의 부작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이 넘쳐나자, 역전세난이 시작됐고 이후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깡통아파트(집값이 전세보증금과 주택대출을 합한 금액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못 찾는 사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됐다. 바로 ‘하우스푸어’(House Poor). 말 그대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집값 하락에 무리한 대출, 세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 감당에 허덕이며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이후 부동산 불황에 따라 지속된 공급감소가 주택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우스푸어’는 사라졌고,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도 잊혀진 유행어가 됐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회복을 지나 다시 호황기로 진입하며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2019년 11월24일 “아파트값 4년새 7억 급등···정부, 핀셋 규제만 늘렸다 역풍”
2021년 11월22일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돌아온 건 종부세 폭탄”
2022년 11월29일 “강남도 예외 없다…입주 단지마다 ‘역전세난’ 공포”
2022년 11월29일 “쏟아지는 새 아파트…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위에서 설명한 지난 16년 전의 이야기가 불과 3년 전인 시장의 모습과 맞아 떨어진다. 이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가 일부 발생했고, 깡통주택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호황에 이어, 물량증가에 이어, 역전세에 이어, 깡통주택까지 나왔다. 다음 찾아올 상황은?

결국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 과거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제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8&prsco_id=119&arti_id=00026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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