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까지 상향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 올릴 수 있는 구역도 만들기로
주변 경관 영향없다면 '경관지구 내 대학'도 높이규제 풀기로







서울에 있는 54개 대학의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도 신설된다. 대학을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시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시는 병원, 대학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되며,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 가능하다. 시는 이곳에 상업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0% 이상을 허용한다.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도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연경관지구란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및 구릉지 주변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현재 54개 대학 중 20곳이 이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의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해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277&arti_id=000519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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