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 200명 돈 못받아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한다.

대위 변제가 이뤄지려면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고, 올 들어 집값도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김씨 재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인 선정에도 애를 먹을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불편을 잘 알지만, 규정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했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여 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김창범 변호사는 “불과 2~3년 사이에 1000채 가까운 집을 한 사람이 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전세 사기에 동원된 집은 전셋값이 시세보다 비싸고, 최근 집값도 약세여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은 피해자들은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백만원의 계약금을 날린 사례도 있다. 피해자 카페 관계자 박모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여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며 “전세 사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하고,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피해자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김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금까지 체납한 악성 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건 관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023&arti_id=0003734015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돌파…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돌파… 역대 최고




지난해 38.5%서 올해 41.7%로
금리 여파… “저소득층 지원 절실”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월세로 갈아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세입자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지난 10일 기준 총 8만688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15건) 중 41.7%를 차지한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2020년에는 31.4%, 지난해에는 38.5%였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이 43.8%에서 46.4%로 증가했다. 마포구(41.9%→44.9%)와 노원구(33.3%→38.1%)도 증가폭이 컸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아파트뿐만 아니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해 32.8%에서 올해 37.5%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59.9%에서 67.3%로 치솟았다.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0%에서 올해 48.9%로 뛰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지역의 주택 임대거래 2건 중 1건은 월세인 셈이다.






월세 거래가 급증한 배경에는 금리 인상이 자리한다. 연 2~3%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치솟으면서 이자부담이 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를 원했던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005&arti_id=0001572582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 대학, 높이·용적률 규제 푼다…혁신성장구역도 신설




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까지 상향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 올릴 수 있는 구역도 만들기로
주변 경관 영향없다면 '경관지구 내 대학'도 높이규제 풀기로







서울에 있는 54개 대학의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도 신설된다. 대학을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시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시는 병원, 대학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되며,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 가능하다. 시는 이곳에 상업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0% 이상을 허용한다.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도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연경관지구란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및 구릉지 주변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현재 54개 대학 중 20곳이 이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의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해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277&arti_id=0005190478

"그래도 부동산이다"…부자 재산 56.5% 차지

 

"그래도 부동산이다"…부자 재산 56.5% 차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자산(현금)보다 안정적인 실물자산(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2019년 1735조원 △2020년 2058조원 △2021년 2361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총자산 중 부동산이 56.5%를 차지하며 금융자산(38.5%)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자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자산관리 분야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가 34.0%로 가장 높았다. 장기 유망 투자처(향후 3년간 자산관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거주용 외 주택(43.0%)’과 ‘거주용 부동산(39.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적 자산인 동시에 시장 회복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작정 부자를 따라하기 보다는 부자들이 찾는 부동산은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단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파트는 규모, 브랜드, 입지 등 안정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2&prsco_id=468&arti_id=0000907703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양도세 중과 없는 농어촌주택의 마법

 

양도세 중과 없는 농어촌주택의 마법







올 들어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사는 ‘5도2촌’ 생활 방식이 인기를 끌며 주말주택으로 사용될 농어촌주택이 주목 받았다.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장점 때문이다.

농어촌주택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읍·면이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市)에 속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강원도 홍천·횡성 등 수요가 많은 농어촌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또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통상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지난 7월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3년간 보유한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3년 8월에 처음 도입될 당시 2008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종료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2년 말까지로 늦춰졌다.

농어촌주택 3년 보유 요건이 사후 충족요건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A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주택 B를 매입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A주택을 먼저 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후 농어촌주택 B의 보유 기간 3년을 다 채워야 하며, 기간 전에 B주택을 팔아버린다면 감면된 A주택의 양도세 중과분을 내야한다. 3년 보유 기간 이후 A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순서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 중과 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해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0&prsco_id=277&arti_id=0005189570

매수심리 끝없는 추락…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 최저치

 

매수심리 끝없는 추락…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 최저치




기사내용 요약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3.1로…전주보다 1.3p↓
속절없이 떨어지는 아파트값…사려는 사람 점점 줄어
전국 아파트 작년 12월 부터 1년 내내 팔자 > 사자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1로 지난주(74.4)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주 역대 최저치 기록을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주(99.2) 이후 1년 동안 기준선인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5.7로 지난주(66.7)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작년 11월 셋째주(99.6) 이후 1년 넘게 100을 밑돌고 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 매수심리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62.4에서 61.4로 떨어져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도 63.9에서 63.8로 떨어졌다. 지난해 영끌 매수세가 몰렸던 외곽 지역은 금리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양상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74.1에서 73.5로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6.0에서 63.5로 2.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종로·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역 지수 역시 지난주 65.8에서 이번주 65.9로 0.1포인트 올랐다.

실거래가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은 지난 3일 18억5000만원(4층)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1월 26억원(11층)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8억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노원구 하계동 청구1차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9일 7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지난 6월 10억1500만원(6층)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3억500만원 떨어진 것이다.

지난주 70선이 붕괴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이번주 68.0으로 추가 하락했다. 지난주(69.4)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79.1에서 이번주 77.8로 하락했다.

전세 시장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5.1로 지난주 66.8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75.0에서 73.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0&prsco_id=003&arti_id=0011583487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시행사"기존주택 처분해야 입주" 현장서 혼란
일부 건설사 "잔금내면 입주는 가능…등기이전 안돼"
규제지역 해제도 혼란 가중…계약 해제도 쉽지 않아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3~4% 하락하고 2024년에는 바닥을 찍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국건설정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내년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 악화로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고, 주택 가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규칙 개정안이 약 한 달 만에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규칙 개정안에도 지난 10월 발표내용 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규칙 제28조제11항제3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 중 '6개월' 부분을 '24개월'로 수정했다. 또 발표일인 10월27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지만 이외에 새로 추가된 부칙이나 세부 기준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처분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입주키를 줄 수 있다는 건설사 및 시행사들과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수분양자들 간 마찰이 계속된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발표 이후 잔금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등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당첨자 A씨는 "제가 입주예정인 건설사에서는 당초 (기존주택) 매도완료 또는 검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최근 잔금 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처분완료시까지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사 입장이다. 등기이전 불가로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나 잔금대출이 어렵고, 60일 초과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처지"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우리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다"며 "2년 기한연장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당첨자들은 지난달 정부 추가 규제해제에 따라 당첨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주택처분 조건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이미 작성된 서약서에 따라 효력이 계속 유지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이 없어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당첨자는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B씨는 "계약서에 잔금 3개월 연체 시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시행사·건설사의 판단이기에 기한 연장 2년을 빌미로 계속 해제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2년 기한 연장은 감사하지만 기존 집이 도무지 팔릴 기미가 안 보인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고금리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일부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국민 신문고 혹은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개선 혹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가 됐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추후 분양에서도 기존주택처분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과 관계없이 이미 처분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세종처럼 지방에서 규제지역이 풀린 경우 향후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사적 계약이다보니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당초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분양이 되다보니 불가피한 제한이 생긴 점이 있다. 다만 현장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추후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9&prsco_id=003&arti_id=00115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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