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목요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갈팡질팡…전주보다 소폭 하락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갈팡질팡…전주보다 소폭 하락




기사내용 요약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이달 들어 하락과 상승 오가는 양상
도심·서북권 오르고 동북·동남·서남 내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졌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02.19.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3으로 지난주(66.7)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66.5에서 지난 6일 66으로 떨어졌다가 13일 66.4, 20일 66.7로 오르더니 다시 한 풀 꺾였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그래프는 오락가락하지만 기준선보다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매수세는 여전히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69.4에서 70.4로 올랐다. 마포·은평 등 서북권(61→61.4)도 수치가 상승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70.6→70.1), 강서·양천·구로 등 서남권(60.3→59.8), 강남·서초·송파·강동 동남권(71.4→70.3)은 떨어졌다.

지난주 70선을 회복한 경기도는 이번주 71.2로 올랐다. 인천도 전주 69.3에서 70.1로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69.1→69.5)이 70선 가까이 올라왔다. 전국 지수는 73.5에서 74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61.7에서 62.4로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다. 전국 기준으로도 71.5에서 72.2로 올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3&prsco_id=003&arti_id=0011720472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보조원 '영업용 명찰' 단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보조원 '영업용 명찰' 단다



명찰에 '신분' 명시…"보조원, 중개사 '둘 다' 차야"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지도 등 자율적 확산 독려 방침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소비자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해 비정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율적인 확산을 독려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찰에는 신분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통 보조원의 경우 과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 확산을 독려하거나 행정 지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며 보조원 신분 고지의무가 신설되긴 했지만, 이를 시행규칙 상에 담았다가는 과잉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신분 고지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원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중개사협회와 해당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제화하기에는 법률을 과잉 해석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조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제성이 없는 이상 현장에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일부 지부에서는 지금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런 곳은 회원 수가 적은 지방 정도다"라며 "중앙회에서 지침을 내린다면 따르는 일부 지부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당 방안이 정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회에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며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보조원의 반발이 있을 순 있겠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보조원들이 중개사 역할을 대행하는 폐단이 많았다"며 "중개사 등 신분을 표시하는 게 맞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부조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3&prsco_id=421&arti_id=0006661686

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상웅 세무사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하는 노년 부부 등 집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입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됐지만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1~3%)과 중과세율(8% 또는 12%)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1주택자는 새롭게 매수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중과세율,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혹은 그 이상 다주택자는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2주택자가 매매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가구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 완화 규정(2022년12월21일)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행안부가 발표한 중과규정이 완화되면 중과세율이 6%로 낮아집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종부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단독명의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단독명의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2주택자 종부세는 어떨까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율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가구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상속세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 먼저 보겠습니다. 예컨대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돼 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 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역시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3&prsco_id=015&arti_id=0004816660

2023년 3월 1일 수요일

한숨 돌린 GTX B노선, 내년 상반기 착공 ‘파란불’

 

한숨 돌린 GTX B노선, 내년 상반기 착공 ‘파란불’




정부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GTX B노선 사업자가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GTX B노선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지난달 28일에는 재정구간 4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공사비와 공사 난도 등으로 수차례 유찰을 겪었던 재정구간 1~3공구는 현재 설계·시공이 분리 발주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1공구는 유신 컨소시엄, 2공구는 서현기술단 컨소시엄, 3공구는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GTX-B노선 재정구간에 들어서는 역사 사업자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B노선 재정구간에는 총 4개 역사(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상봉역)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중 청량리역을 제외한 3개 역의 역사 기본 설계자 선정 공고가 이달 진행될 예정이다.

청량리역은 B노선과 C노선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거장인데, 국토부 방침에 따라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역사 설계와 시공을 맡는다.

철도공단은 설계자가 선정이 완료되면 추진조건 협의 후 늦어도 4월 초에는 설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기간은 1년으로, 내년 1분기 말 종료로 예정됐다. 이후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와 시공 등을 거친다는 게 철도공단의 일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로 구축 착공 시점이 내년 상반기라는 점에 발맞춰 역사 신설 작업도 신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B노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로 개설 전 역사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TX B노선은 인천시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7㎞ 길이의 철도다. 인천대입구역~용산, 상봉~마석 62.8㎞는 민자사업, 서울 용산역부터 상봉에 이르는 19.9㎞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구간으로 계획됐다.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field&news_type_cd=30&prsco_id=277&arti_id=0005224851

"갭투자 이제 돈 있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임박

 

"갭투자 이제 돈 있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 임박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50%선이 10년 만에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에 따르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12년 2월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2009년 30%대까지 하락한 뒤 2011년 말 다시 50%선 위로 반등했다. 이후 2016~2017년에 70%대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하락해 50%선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4개구는 ▲용산 43.2% ▲강남 42.5% ▲서초 45.9% ▲송파 45.3% 등으로 전세가율이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는 49.1%로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 50.4% ▲강서 50.9% ▲성동 50.8% 등도 50%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KB조사 기준 2022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은 2.96%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5.45% 내렸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전세가율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평균 전세가율은 62.2%이지만 과천(42.5%)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부산은 평균 62.8% 전세가율을 기록했지만 수영구는 47.3%로 평균치보다 15.5%포인트 낮다.

이어 ▲경북 80.1% ▲충북 78.3% ▲전남 77.6% ▲충남 76.6% ▲경남 76.6% ▲전북 76.5% ▲강원 75.4% ▲울산 74.9% ▲광주 70.9% ▲대구 70.2% ▲대전 68.2% ▲인천 64.3% ▲제주 5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전세가율은 45.6%에 머물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2&prsco_id=417&arti_id=0000899823

“금리 부담·분양가 상승”…3월 경칩에도 청약시장 ‘겨울잠’

 

“금리 부담·분양가 상승”…3월 경칩에도 청약시장 ‘겨울잠’




전국 1만8000가구 공급…1월 분양가 3.3㎡당 1700만원
“분양가 상승세 당분간 지속…시장 회복세 더뎌”




3월 전국 29곳에서 2만3585가구(사전청약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7687가구로, 지난달 물량(1만6539가구) 대비 소폭 늘어났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으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 29곳에서 2만3585가구(사전청약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7687가구로, 지난달 물량(1만6539가구) 대비 소폭 늘어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781가구(60.95%)이며, 지방은 6,906가구(39.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103가구(11곳, 4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산 2384가구(2곳, 13.48%), 인천 1539가구(3곳, 8.70%) 등이 뒤따랐다. 서울은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3곳에서 1139가구(6.44%)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시작해 앞으로 도시정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금리 부담, 분양가 상승 등 리스크가 남아있어 청약시장 회복세는 당분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전국 분양가가 올해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 평균 1522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 1500만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지난해 1574만원에서 1월 2691만원으로 약 71%가 올라 큰 상승폭을 보였다. 경남(1535만원), 경북(1484만원), 충북(1095만원) 등 3곳 역시 연초부터 지난해 분양가를 넘어섰다. 서울, 부산 등 8곳은 1월 공급이 없어 분양가가 집계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청약시장 분위기가 당장 살아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됐고, 공사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의 분양이 전무했던 상황이라 올해 공급이 더해지면 전국적인 오름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자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은 수준에 책정하고 싶어도 원자재값, 금리, 인건비 등 인상 폭이 커 결국 분양가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 시장 경기가 풀리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경우 분양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2&prsco_id=119&arti_id=0002688290

9억 이상 1주택자·연봉 1억원 부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9억 이상 1주택자·연봉 1억원 부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한다.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 1월30일 발표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장에 진입하자 주거 부담 확대를 직면한 국민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보증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했다.

HUG 등은 이날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부부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2&prsco_id=417&arti_id=000089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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