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임대인 사망 후 대위상속등기 절차 삭제
상속인에 임차권등기후 HUG에 이행요구
보증보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



지난해 말부터 전국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수천 가구를 사들인 뒤 깡통 전세를 양산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경고등을 울렸죠. 관련 제도가 개선된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상속인을 찾아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해야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이죠. 그래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거든요.


보증기관(이하 HUG 기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도 첫 단계가 임차권등기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죠. 전세 계약 만료일 바로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해 그 신청 대상이 사라졌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임차인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이 걸림돌이었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돼 임차인들을 두 번 울렸죠.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까지 냈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에 정부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상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도 간소화했어요. 기존엔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할 수 있게 했죠.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등기 결정을 내려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상 기재 완료돼야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 HUG가 보증이행심사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항목은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 점유) 유지 여부 △이행청구금액의 적정성(임대인의 이의제기 등)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등) △기타 보증약관 위반사항 등이고요.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특수 관리를 받는 다주택 채무자라면 HUG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서 소요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차가 '사전 심사→임차권 등기→이행 청구→이행' 순이 되고요.

HUG 관계자는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결정을 받기까지는 2~3주 걸리지만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금미반환 사례가 많아 법원별로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임대인이 HUG의 채권 회수 전담 TF에서 관리하는 다주택 특수 채무자의 경우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보험 없고, 상속 거부 당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속인이 지급명령서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이라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권원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해지죠. 

만약 상속인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소송인 만큼 좀 더 소요 시간이 길어지겠죠.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률상 상속절차가 마무리돼야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죠.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거나 여럿일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인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대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요.

여러모로 방법은 많지만 경우의 수도 많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보유한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648&arti_id=0000014955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작년 미회수 보증금 배 이상 늘어
체납 상황 확정일자는 속수무책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185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미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1억원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회수 건수도 195건으로 전년(141건)에 비해 38.3% 증가했다. 이 중 37건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미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집이 공매로 팔리면 가장 먼저 미납 세금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전월세 계약 순서대로 보증금이 분배된다.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구조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각가격이 하락하자 그만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하락세가 가파른 수도권에서 미회수 보증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8년 전체 보증금 미회수 건수 중 수도권 비중은 42%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72.8%까지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률은 10%로 전국 평균(8%)보다 높다.

향후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수록 이 같은 위험은 확산될 전망이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투자 또는 빚 상환에 쓰면서 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계약 보증금을 인상해 새로운 현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액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매로 매각되는 주택에 대해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당해 미납세금 발생일보다 앞서면 당해 세금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했다. 그러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7&prsco_id=005&arti_id=0001596513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교통 중심축 '경부선 라인' 이젠 반도체 빛보나...거래량도 꿈틀

  교통 중심축 '경부선 라인' 이젠 반도체 빛보나...거래량도 꿈틀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이른바 '경부선 라인'이 교통의 중심축에서 '반도체 중심축'으로 거듭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황금축'으로 도약 기대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부선 라인 지자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성장했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이다. 특히 분당과 판교, 광교,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KTX·SRT·신분당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주거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경부선 라인에 반도체 산업이 속속 조성되면서 이 일대가 교통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황금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오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삼성전자도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생산라인 5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등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0만명으로 예측됐다.

기흥·화성-평택-용인 '삼각축' 구축


특히 삼성전자는 기흥·화성, 평택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부선 라인이 '반도체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파운드리·LED)·화성캠퍼스(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 평택캠퍼스(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경기 화성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0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어 수원시 1489건, 용인시 1166건, 평택시 1075건 등의 순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종사자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인근 신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경부선라인 #교통중심축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86626

토지 없이 건물만 낙찰 받아도 될까?

 

토지 없이 건물만 낙찰 받아도 될까?







연이은 유찰로 입찰 가격이 크게 내려간 부동산 경매시장에 최근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틈새시장으로 꼽히는 ‘특수물건’을 노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보통 특수물건이라 하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를 칭한다. 일례로 토지는 제외하고 지상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물건은 법정지상권을 갖추고 토지주와 지료 협의가 잘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존재해 주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 대체 뭐길래?



경매에 나온 물건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법률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각자 소유자가 다르거나 따로 분리해 처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 주인과 협의해 토지 사용 권리인 ‘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해당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 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이가 동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다른 이가 되어야 한다.

수익 높이고 위험 낮추려면 법정지상권 따져봐야


건물만 입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매수하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만약 해당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주가 해당 건물 철거를 요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은 대부분 매매거래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을 샀다가는 결국 아무런 수익도 못 보고 매수금액을 몽땅 손해 보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5~30년간 지상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매수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30년이 지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할 기회도 생긴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라도 이용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통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이용료인 지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료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5&prsco_id=277&arti_id=0005235416

’가격 띄우고 계약취소' 1년 내내 상시조사 검토…허위거래 정조준

 

’가격 띄우고 계약취소' 1년 내내 상시조사 검토…허위거래 정조준




언제든 의심되면 조사…"적발 건수 보고 검토"
"상시 아니면 의미 없어…이미 피해 발생한 뒤"






정부가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보고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상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소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닌 의심사례를 발견할 때 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한 상시조사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시세를 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활용되고 있어서다.

상시조사는 시기와 분야를 특정하는 기획조사와는 달리 언제든 상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고가거래와 저가거래에 대해선 상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취소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상시조사 대상으로의 전환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단순히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단 국토부는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하다. 원희룡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시조사 전환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계약 취소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 적발되면 앞으로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상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 거래만 따로 떼어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상거래 상시조사 과정에선 허위 거래를 걸러내기는 어렵다. 보통 1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이 취소되고, 당시에는 가격을 띄우기 위한 거래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다. 또 이미 한번 조사 대상에 올랐던 거래는 이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해도 이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 만큼 상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면 늦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난 뒤일 것"이라며 "상시로 조사해 허위거래는 반드시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5&prsco_id=421&arti_id=0006703465

한경연 “내년엔 집값 오른다”···올해 집값 -3.3%, 내년 2.5% 반등

 한경연 “내년엔 집값 오른다”···올해 집값 -3.3%, 내년 2.5% 반등


주택가격 -3.3% 전망...내년엔 2.5% 반등
한경硏, “올해 주택시장 경착륙 조심해야”



올해 경기불황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3.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올해말 주택가격이 작년말보다 3.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9%, 지방은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공비행을 했던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하락폭도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이 올해 집값 하락을 내다본 이유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때문이다. 특히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 중반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반까지 오르며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10% 하락하고, 서울 강남 3구도 6.5%나 떨어졌다.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작년초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9.6% 하락한 것이다. 지방은 7.3% 하락했고 수도권은 12.0% 떨어졌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서울 강남 역시 7.2%나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 완화, 지역규제 해제 등 부동산 정책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소비심리가 작년 10월(80.1), 11월(78.8), 12월(77.3)에 감소하다가 올해 1월(83.8)부터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전국적으로 집값이 2.5%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도 3.0%, 지방도 1.6% 오르고 특히 강남은 수도권보다 높은 3.2%의 집값 상승이 전망된다.

이승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한 경제상황에서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6469?sid=101

"단지내 영어유치원"…신통기획 신반포2차 재건축 이렇게 짓는다

 "단지내 영어유치원"…신통기획 신반포2차 재건축 이렇게 짓는다


김영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장 인터뷰
정비구역 8.5만에서 11.7만으로 확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기한 다해 2024년 이주 목표
반포1.2.4주구와 비슷한 800미터 길이의 한강변 지역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소형평형이 많아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커뮤니티 안에 고급 영어유치원을 둔 영어 특화 단지를 만들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초

구 신반포2차아파트 김영일 조합장을 지난 21일 단지내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조합장은 자신의 과거 이력을 ‘성공한 영업맨’이라 소개하며 조합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업의 기본 원칙을 ‘신속한 일처리’와 ‘빠른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준공되서 157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신반포2차는 올해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지 20년을 맞이할 정도로 사업이 미뤄져 왔다.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20평형대 조합원들이 전용면적을 넓히기를 원하면서 사업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신통기획을 선택한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단지 북측 한강에 닿아있는 공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8만5331㎡인 면적을 11만7789㎡로 확대해줬다. 통상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지가 기부체납을 통해 공유지로 편입되는 경우는 많으나 공유지가 정비사업 예정지로 편입되는 것은 드문일이다. 조합으로서는 대지지분을 늘려 각 조합원들의 전용면적을 늘리고, 시에서는 편입된 공유지를 문화공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조만간으로 예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동의서 작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비계획 확정 후 2024년 이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단지안에서 나들목을 이용해 한강공원으로 나갈 수 있다. 
김 조합장은 특별히 2024년에 이주를 해야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사용기한 탓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3개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사용기한은 내년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기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십억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다.

서초구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뷰 사이 한강변을 따라 800미터에 걸쳐 위치한 신반포2차는 단지 안에서 ‘토끼굴’(나들목)을 통해 곧바로 이어지는 한강공원을 앞마당으로 두고 있다. 시공을 맡게 될 건설사는 올림픽대교를 지나는 차들에 광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신반포2차는 최근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다. 인터뷰 도중에도 각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김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

한강뷰 단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 또한 정비사업의 큰 과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15층 높이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했다.

김 조합장은 “한강을 접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길고 반포주공 1.2.4 주구에 견줄 정도”라며 “보행전용 도로로 바뀌는 잠수교 등 한강의 장점을 잘 살리는 한강변 최고의 아파트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1069?sid=101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