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잠실 집값 20억 공방 마침표 …‘엘·리·트’ 다시 오른다

 잠실 집값 20억 공방 마침표 …‘엘·리·트’ 다시 오른다



잠실엘스 21억원대 중개 거래 잇따라
엘·리·트 호가도 쑥…“20억 미만 없어”
급매 순차적으로 소화되며 반등 조짐
송파구 집값도 2주 연속 오름세 보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대장으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 기준 매매 가격과 호가가 반등하고 있다. 대단지 특성상 하락 거래가 속출했던 만큼 반등 거래도 줄잇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이달 들어 21억5000만원(22층), 21억8500만원(11층)에 각각 중개 거래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록한 동일 면적 최고가(27억원)와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지만, 올해 1월 18억7000만원(4층)까지 하락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3억원가량 반등 거래인 셈이다.

잠실동 리센츠도 전용 84㎡ 이달 들어 20억5000만원부터 21억2000만원 사이에 4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잠실동 트리지움은 이달 전용 84㎡ 실거래가 17억8000만원부터 21억원까지 다양한데, 유일한 17억원대 실거래가는 1층이라 다른 층수 매물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전용 84㎡ 매물 기준 잠실엘스는 최저 21억원부터 23억5000만원, 리센츠는 20억5000만원부터~23억5000만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됐다. 트리지움은 18억원을 부른 저층 매물 3건을 제외하면 20억5000만원부터 22억원 사이에 호가가 형성됐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거래가 계속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싶어한다”며 “잠실엘스, 리센츠는 전용 84㎡ 기준으로 급매도 20억원 미만 물건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단지가 몰린 송파구는 급매 거래가 잇따르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이었다.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트리지움(3696가구)은 세 단지 가구 수만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엘·리·트’ 단지 전용 84㎡ 매물의 심리적 지지선인 20억원이 무너지며 송파·강동구 내 인근 단지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바닥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송파구 강동구는 대단지가 많은데 대단지는 집값 하락기에는 많이 떨어지고, 상승기에는 많이 오르며 시세를 이끄는 특성이 있다”며 “그래서 집값 하락기 때 확연히 떨어지며 나온 바닥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르기 전 강남권 진입을 하려는 수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도 이들 단지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송파구는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5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셋째 주 기준으로는 0.04%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아직 서울 전체로 넓혀보면 반등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단 분석도 이어진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꿈틀여도 매수자들이 선뜻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 연구원은 “송파·강동 등 지역에서 가격이 급락한 대단지 내에서는 실거래 하한가가 오르더라도, 서울 전체로 넓히면 여전히 가격이 오르면 아예 거래가 안 되거나 매수자 관망으로 돌아서는 지역도 있어 반등을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5208?sid=101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혜택 요건 체크


집을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거나 적게 물리는 혜택을 줍니다. 주택을 사거나 보유중이거나 팔 때 내는 세금 모두에 혜택을 주죠.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세대 1주택자라도 잠깐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때가 대표적인데요. 법에서는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경우, 종전에 살던 집을 팔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겹치는 기간이 없다면 좋겠지만, 보통은 살던 집(팔 집)과 이사갈 집(살 집)의 보유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전 집을 최대한 빨리 판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혜택을 줍니다.

이 때 종전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거 일부 '2년'이었던 이 기간이 올해 1월 12일부터는 '3년'으로 늘었습니다.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경우, 거래되는 주택에 세입자가 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겹치는 기간이 2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을 늘려준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죠.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각 세목별로 이러한 종전주택 처분기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1주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 입주·분양권 포함해 일시적 2주택인가
이미 1채의 주택이 있는데, 이사 등을 이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1주택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렇게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째를 취득하는 것이지만, 1주택과 마찬가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물론 취득세는 1주택과 2주택 모두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대체해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8%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지금(2023년 4월말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이사 등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인 2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분양권을 3년 안에 처분해야만 일시적인 2주택인 것으로 인정받죠.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보유했지만 주택으로 준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방안(2주택도 1~3% 취득세율 적용)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 :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 꼭 체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힙니다. 집을 갈아타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주택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세를 물지 않고요. 12억원이 넘었을 때 팔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고, 그마저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서 세액을 깎아줍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팔아야만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취득시점 이후 2년 이상 보유했고, 동시에 2년 이상 거주도 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기간 동안 합산해서 2년동안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게 됩니다.

종부세 : 2주택 합산하고 공제는 1주택자처럼

보유하는 주택이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와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합해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을 이유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과 마찬가지로 12억원 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체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주택이라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유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구입했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12억원의 기본공제는 두개의 주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하고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종전주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종전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세액공제를 하는 겁니다.

종부세 계산시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적용특례는 매년 9월말까지 특례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특례가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종부세 특례는 양도세처럼 종전주택 보유기간이나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만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됩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5800?sid=101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속도…최고 70층 추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속도…최고 70층 추진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주민 대상 신속통합기획 설명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합이 원하는 최고 70층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3구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200~300%가 아닌 200~500%의 용적률이 적용돼 당초 35층 가량에서 50층 내외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3구역 가구 수는 현재 3900여 세대에서 581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조합측이 최고 70층 아파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디자인 등에 따라 여지를 남겨뒀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임기와 함께 탄력을 붙이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압구정과 성수동 서울숲을 오가는 보행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시는 지난해 5월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해 현황조사·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당 지역 신속통합기획을 꾸준히 진행했다.

시는 오늘 압구정 4, 5구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24295?sid=101

실거주 의무 폐지, '갭투자 우려'에 제동 걸릴까

 

실거주 의무 폐지, '갭투자 우려'에 제동 걸릴까



국회 국토교통위, 26일 '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전세사기 원흉 된 "갭투기 유발" 우려도 커져
"투기수요 자극 없을 듯…정책 공백 해소해야"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 초 정부는 침체한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애초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발표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소 다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넉 달 만에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기대하고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이 집을 팔더라도 다시 들어가야 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내세운 정책 목표인 거래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갭투자 부추길라" vs "전세 문제와 별도로 접근해야"

그간 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안이 통과한 뒤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갭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른 의견도 나온다. 거래 활성화를 꾀하려다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키워 향후 깡통 전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집값 급등기에 크게 늘어난 갭투자가 최근의 전세 시장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토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는 지난 2021년 7만 3347건으로 전년보다 178% 급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처럼 매매가격은 물론 전셋값도 함께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빌라는 물론 아파트 역시 깡통전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갭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추진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전세 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역시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 차원에서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방안과 전세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각각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애초 정부가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 사전 협의를 한 뒤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일단 발표부터 하면서 문제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막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6&prsco_id=648&arti_id=0000015762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집값, 내리진 않을 것"…중개사 '하락' 전망, 4개월 만에 85%→37% '뚝'

 

“집값, 내리진 않을 것"…중개사 '하락' 전망, 4개월 만에 85%→37% '뚝'




4월 서울 전망지수 매매 83.1·전세 81.8…지난해 말부터 상승세
하락 전망 줄고 상승 전망도 증가…서울 시장 연착륙 관측 늘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개사들의 서울 집값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0명 중 8명이 "집값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제는 과반수가 집값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25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4월 서울시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83.1로 전월(78.0)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78.0) 이래 9개월 만에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매매전망지수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6000여개를 대상으로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물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했지만, 세부 답변에서는 개선세가 확연했다. 답변은 △크게 상승 △약간 상승 △보통 △약간 하락 △크게 하락으로 나뉘는데, 하락 에상 비중이 이전보다 대폭 줄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집값이 내릴 것이란 답변이 85.0%에 달했지만, 이달에는 37.6%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상승 전망은 0.1%에서 5.1%로 증가했다. 집값 전망을 묻는 말에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이 14.8%에서 57.4%로 늘어나면서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비슷했다. 이달 지수는 87.1로 지난해 6월(81.8) 수준으로 돌아갔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2월 53.8로 최저치를 찍었다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4개월 전에는 응답자의 82.5%가 하락을 점쳤지만, 이젠 그 비율이 32.6%까지 줄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더불어 금리 인상도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곧바로 거래로 이어지진 않지만, 문의 전화나 움직임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는지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 지역 낙폭 둔화가 뚜렷하고 시장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 추세성을 갖긴 부족하다"며 "연착륙 분위기긴 하나 본격적인 회복장이나 상승장을 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5&prsco_id=421&arti_id=0006767088

급매물 소진 후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급매물 소진 후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거래 살아나며, 실거래가격지수도 10개월 만에 반등
“추세적 증가 확인돼야…2분기 눈치싸움 속 거래 주춤 예상”




지난 1분기 저점 대비 활발한 거래로 가격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거래량은 지난해 2월 대비 19% 증가한 3만1337가구며, 서울은 63% 증가한 2286가구로 집계됐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3월 누적기준으로 96% 증가한 6556건을 기록했다.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높아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새로 급매 시세가 형성되고, 강동, 송파 등 일부 지역 및 단지에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면서 하락폭은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반등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전월 대비 1.08% 오르며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주간 단위로 하락률이 오르내리지만, 급락세는 완화된 모습”이라며 “1·3대책 발표 후 낙폭 과대지역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점차 거래가격에 하방경직이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신중 모드”라면서 “거래량이 선행지표지만,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혹은 5~6개월의 추세적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 이후 상위 호가 매물만 남았을 때 시장 반응이 여전히 긍정적일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등 고가 매수문의도 간간이 이어졌다”며 “경기는 삼성 반도체 투자 결정 이후, 4월에만 용인, 평택, 화성에서 각각 200건(19일 기준)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급매물 소진 후 벌어진 호가 차가 매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이전 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전세로 거주하면서 집값 추이를 주시하려는 수요도 상당하다”며 “이에 2분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속 거래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5&prsco_id=119&arti_id=0002705998

꽉 막혔던 철도사업, 민간제안 길 뚫는다

 

꽉 막혔던 철도사업, 민간제안 길 뚫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에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철도사업 민간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자율·유연성을 높인 민간 제안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한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그만큼 아낀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직된 철도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참여자들의 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신규 철도사업을 먼저 제안하려고 해도 '비용'과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신규 사업 제안 확대(창의적 노선계획 허용, 사업방식 다각화,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 맞춤형 건설기준) △사업구조 개선(역+역세권 동시 개발, 부속사업 다양화, 이용자 부담 절감, 토지보상기간 단축) △관리 공공성 강화(전담 전문기관 신설, 건설안전관리 강화, 운영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의 사업 제안 문턱을 낮출 수 있게 그림자 규제를 없앤다. 그림자 규제는 비명문화된 관행적인 모든 절차를 뜻한다. 현재는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제안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 외에 기존 노선·시설 활용 방안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간 사업제안은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또 노선계획도 탄력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발표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제안을 사전 가이드(지침) 성격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정식 사업계획서가 아닌 간단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을 허용한다. 민간 부담비용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제안서 제출에만 통상 100억원가량의 비용을 써야 했다"며 "앞으로는 매년 1~2차례씩 발표할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간략한 사업의향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길을 터준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 사업자는 '역+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철도 재산인 역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 상부는 청년 임대주택·사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수익금은 철도요금 인하에 우선적으로 쓰고, 철도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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