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원빈♥이나영, 145억에 산 청담동 빌딩… 5년 만에 300억 됐다 ?

 원빈♥이나영, 145억에 산 청담동 빌딩… 5년 만에 300억 됐다 ?




배우 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지난 2018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이 30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빈과 이나영은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도보로 300m 거리에 있는 건물을 145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715.1㎡(약 216평), 연면적 2456.19㎡(약 743평)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빌딩 가치가 300억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빌딩은 청담동명품거리, 코엑스 등 편리시설과 인접하다. 특히 이 건물엔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2스타를 받은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압구정로데오역 수인분당선과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는 등 입지 조건도 좋은 편이다. 이에 5년 만에 최소 15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원빈과 이나영 부부는 청담동 빌딩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건물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원빈은 2015년 성수동 아틀리에길에 있는 대지면적 231㎡, 연면적 617㎡의 지하 1층·지상 4층 근린주택 1채를 21억원에 매입했다.

원빈 이나영 부부는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득남했다. 원빈은 2010년 영화 '아저씨' 이후 13년째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

이나영은 결혼 후 3년 만인 2018년 영화 '뷰티풀 데이즈'로 복귀 후 2019년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 출연했다. 오는 5월 24일 웨이브 새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7208?sid=101

"하락장인데 여긴 달라" 1.6억 뛴 잠실…곳곳 신고가

 "하락장인데 여긴 달라" 1.6억 뛴 잠실…곳곳 신고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동작구, 은평구 등에서 전고가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오른 실거래건이 속속 신고됐다.

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17% 하락했다. 지난주(-0.25%)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0.31%→-0.19%)과 5개광역시(-0.27%→-0.20%), 기타지방(-0.13%→-0.09%) 모두 하락폭이 지난주에 비해 줄었다.

서울 역시 0.19% 하락하면서 전주(-0.26%)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0.29%), 구로구(-0.49%), 관악구(-0.47%), 성북구(-0.41%)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0.03%), 영등포구(-0.03%), 광진구(-0.07%), 성동구(-0.08%), 양천구(-0.08%)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온 사례도 있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는 지난 24일 전용 151㎡이 28억원(3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전고가 26억4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 오른 수준이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도 지난 22일 역대 최고가인 8억2500만원(2층)에 팔렸다. 앞서 2월 8억원에 거래됐던 면적이다.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전용 59㎡ 역시 지난 23일 7억원(3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한달 전 6억9500만원 거래건보다 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다만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전주와 동일한 27.6을 유지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서울은 매수문의가 거의 매도자만 관심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0.26%)이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구(-0.25%)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주 보합(0.00%)이었던 세종도 0.07% 하락했다.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도 지속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하락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 -0.17%, 경기도는 -0.20%, 인천은 -0.25% 하락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0.09%), 부산(-0.11%), 울산(-0.18%), 대전(-0.30%), 대구(-0.42%)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1722?sid=101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개발 수요가 높아 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1&prsco_id=001&arti_id=0013909546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여의도 노후단지 11곳, 복합상업시설 변신

 여의도 노후단지 11곳, 복합상업시설 변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개
50년된 아파트 용도변경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재건축 용적률 높이는 대신
외국인학교 등 기부채납 명시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반백 살' 아파트가 많은 서울 여의도 일대가 초고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여의도 노후 단지 11곳의 용도지역이 재건축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건 여의도 지역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전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아내 통상 재건축 밑그림으로 불린다. 여의도가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안이 나온 거라 더욱 주목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공람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공람안에는 여의도 노후 단지 11곳을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1구역에는 목화와 삼부아파트, 2구역에는 장미·화랑·대교아파트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구역별로 공동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간 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더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공동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다. 저희가 보기에 공동 개발했을 때 이점이 더 많으니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1구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나 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이 800%에 달해 최고 60~7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구역은 여의도중학교와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된다.

서울시는 용도 상향을 해주는 대신 받고자 하는 다양한 기부채납 시설도 명시했다. 1·2구역의 경우 외국인학교와 핀테크지원센터 등을 공공기여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려면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3구역), 삼익(5구역), 은하(6구역), 광장(7·8구역) 아파트 역시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된다. 이미 한양아파트는 최고 54층, 1200가구 안팎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200실도 함께 짓는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는 금융 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상업, 업무 지원 기능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양아파트 저층부에 '서울핀테크랩'이나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만들어 서울시가 운영할 예정이다. 다른 단지에도 금융 중심지를 지원하는 업무·전시·회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

미성아파트(9구역)도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길이 열렸다. 미성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여의도역 역세권으로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공기여는 의사당대로와 여의동로3길 결절부 부근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4구역에 속한 시범아파트는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대신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동참한다. 이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500가구 안팎 규모로 재건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3379?sid=101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지하층 세대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안한다"
'근생빌라'는 제외…"불법 건축물 매입은 불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매입 시 승강기 설치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기준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야 하고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직선 25m 이내 위락시설 존재 등은 매입이 제한된다. 또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아파트·오피스텔은 15년이내)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제외 기준은 총 21개 항목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 앞서 90실 규모의 인천의 한 오피스텔은 단지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탓 매입약정이 거절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전세 피해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물연식이나 승강기 미설치, 지하층 세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가급적 입주자들에게 좋은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은 주거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건축물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활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곳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넓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9&prsco_id=421&arti_id=0006776887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전액 연 1∼3%대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재산세도 3년간 최대 50%까지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6개 요건 모두 갖춰야 지원… “까다롭고 모호”


‘전세사기 특별법’ 들여다보니
피해 인정땐 우선매수권-임대 거주
집주인 체납액 개별 주택으로 나눠… 생계비 등 최대 402만원 긴급복지
심사만 최장 75일… 피해구제 지연, 사기 판단기준 불분명 혼선 우려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엔 공공이 매입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부 심의를 거치며 구제가 지연되는 등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최장 75일 심의해 피해자 결정… 피해자 요건 6가지 충족해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해서 결정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포함) 진행 유예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엔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후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매수권을 행사하면 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지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내 낙찰받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같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유찰이 계속되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집을 매입해 향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에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가 힘든 경우를 막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징수 권리) 안분’도 시행한다. 이는 집주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보유한 개별 주택 단위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식. 주택 1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10억 원 체납했을 경우 현재는 100채의 주택에 모두 조세채권이 10억 원 적용된다. 경매로 세금 체납액 10억 원이 회수될 때까지 세입자가 사실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채권 안분으로 해당 주택의 낙찰액에서 1000만 원씩만 국가가 가져가 세입자는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 최대 402만 원을 지원한다.

● 모호한 피해자 인정 요건, 대책 실효성 지적도
전문가들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세입자마다 상황이 달라 심의를 받아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항력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을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경찰 수사 개시 외에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 상당액이 어떤 수준인지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 주택이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 정부는 큰 예외가 없다면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되, 심의위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자본 갭투자’ 같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조모 씨(46)는 “보증금 6400만 원을 날릴 뻔하다가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안내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대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5월 초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5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당정은 반대 입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추상적인 조건들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9&prsco_id=020&arti_id=0003494223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만에 올라… 노원도 반등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만에 올라… 노원도 반등





급매 소진… 서울 아파트 하락폭 줄어






주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원구 아파트값도 약 1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보다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13%)보다 0.11% 떨어지며 하락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이번 주 0.02% 올라 지난해 7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9개월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올라 지난주(0.03%)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도 0.04% 상승해 3주째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04% 올라 지난해 1월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처음 상승했다. 지난주 0.01% 올랐던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0.17%) 대비 0.13% 떨어져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측은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8&prsco_id=020&arti_id=0003494288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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