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2일 금요일

혼돈의 부동산 시장…아파트 ‘꿈틀’·상업용 ‘아직’

 

혼돈의 부동산 시장…아파트 ‘꿈틀’·상업용 ‘아직’




1분기 부동산 거래량·거래금액 증가…아파트가 상승 견인
상업용 부동산은 전 분기 대비 3.6% ↓
"시장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 다소 걸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아파트는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15.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 거래금액도 64조59억원으로 직전 분기 50조8054억원과 비교해 26% 늘었다.

이번 1분기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5년(2018년부터~2022년까지) 간 해당 지표 모두에서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4분기를 상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시점의 거래량과 거래금액(각 23만6664건, 64조771억원)을 회복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분기 거래량(31만3863건)과 거래금액(90조7543억원)을 비교하면 각각 24.7%, 29.5% 감소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특히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 증가가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만3669건으로 직전 분기(4만7035건) 대비 무려 77.9%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유일하게 상승세(13.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아파트 거래금액도 직전 분기(13조9083억원)와 비교시 128.3% 증가한 31조7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1분기(21조3575억원)와 비교해도 48.7%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데이터에서도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04.6% 상승했다. 아울러 ▲경기 138.8% ▲세종 117.3% ▲인천 116.3% ▲대구 80.1%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모두 늘어났다. 지역별 거래금액에서는 서울이 직전 분기 대비 250.8% 늘었고 ▲경기 167.8% ▲인천 135.5% ▲세종 129.9% ▲대전 98.9%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아파트의 선전과 비교해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 기준 아직까지 총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전 분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698건으로 지난해 4분기(2800건) 대비 3.6%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30.8% ▲대구 24.7% ▲경남 17.4% ▲인천 10.3% ▲제주 8% ▲충남 7.4% ▲부산 4.3% ▲전북 2.7% 8개 지자체의 경우 상승세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전 분기 지표를 만회하지 못했다.

거래금액에서도 전 분기 7조6484억원에서 39.1% 하락한 4조6570억원을 보였다. ▲경남 39.7% ▲충남 32.6% ▲전북 20.5% ▲부산 17.5% ▲전남 2.4%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시로 좁혀 봤을 때는 올해 1월 기준 빌딩 거래량이 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으나, 이후 2월 97건, 3월 104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2개월 연속 반등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표의 등락이 교차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혼재된 시기였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3&prsco_id=119&arti_id=0002711866

'임대차 3법' 마지막 카드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장 왜곡 없을까"

 

'임대차 3법' 마지막 카드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장 왜곡 없을까"





전문가 "거래 투명성 높아질 것"…
"관리비 높여 월세 30만원 이하로 조작" 부추길 우려도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월세 30만원 이하 거래가 더욱 증가하는 등의 파급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천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천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다.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엔 총 283만3천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 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나머지 두 가지를 시행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거꾸로 가서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연히 투명성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신고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기존 (계약) 금액과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전세사기 문제 등을 전부 다 근절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관리비를 월세보다 높이는 등의 꼼수계약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에 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35만원에 달하는 등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사례가 적잖게 발견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월세는 29만원 등으로 줄이고 관리비를 35만원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왜곡 시세로 들어가게 된다. 데이터상으로 관리비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데이터에는 보증금 1천만원에 29만원인데 알고보면 (실제 월세는) 60만~70만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소장은 이에 대해 "그럼에도 (전월세 거래는)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 매매도 신고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시행됐어야 했다"며 "일부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다. 부동산세, 재산세도 전가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 그걸 각오하고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후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진행할 방침인데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일일이 잘못 신고된 사례를 다 잡아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주택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아파트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라며 "전세가 8억인데 4억에 거래가 된 것으로 신고가 되는 등 지나치게 시세보다 낮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걸러내고 있는데, 비슷한 프로세스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관리비를 얼마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월세를 낮춰 계약하도록 한 사례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정말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면 신고할 때 계약서에 기타 제반 비용을 함께 신고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대안이 될 순 있다. 다만 지금으로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샘플 대비 지나치게 월세가 낮은 데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 입주민대상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인위적인 월세 조작 계약사례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3&prsco_id=031&arti_id=0000745977

‘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 위험한 이유는?

 

‘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 위험한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했더니 ‘근생빌라’라면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떼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최근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을 뛰어넘는 ‘깡통전세’ 주택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건축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불법으로 개조한 ‘근생빌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나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입자 울리는 근생빌라, 대체 뭐길래?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이다. 겉보기에는 일반 빌라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이 주택 기준과 달라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근생빌라가 성행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후 취사 시설을 설치해 주택으로 개조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모양새가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매매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134㎡(시설면적)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반면,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층수 제한에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생빌라가 위험한 이유는?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가건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근생빌라 거주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생빌라와 같은 불법건축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규상 건축물을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공매입 가능성도 작다.

그런데도 세입자들이 근생빌라를 찾는 까닭은 가격이 저렴하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불법인 측면 등을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물로 내놓다 보니 가격부담을 느끼는 사회초년생들이 이에 넘어가 근생빌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빌라 건물 내에서도 일부 층은 제대로 된 주택이고, 몇 개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된 경우도 있어서 외관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떼봐야 하는데, 통상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확인하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만 근생빌라는 임차인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만약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주가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최대 2회씩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만약 불법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복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3&prsco_id=277&arti_id=0005257992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2030영끌’ 급매물 위주 거래량 증가

 

‘2030영끌’ 급매물 위주 거래량 증가





1분기 2030세대 거래량, 4050세대 추월
“특례보금자리론·대출 완화 영향”






올 들어 2030세대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등에 힘입어 거래가 살아났으나, 거래량 증가가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2030세대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세대 12.0%를 추월했다. 점유비중도 31.3%로 1.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1분기 누적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 8만8104건 가운데 2030세대는 2만7566건으로 3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만5067건 중 2030세대 거래량 1만5663건(28.4%)보다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은 40대(2만2575건)를 앞질렀다. 앞서 40대를 앞지른 경우는 2021년 3분기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났던 때였다.

서울에서도 2030세대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눈에 띈다. 1분기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6681건 중 2313건으로 34.6%를 차지해 지난해 4분기(28.5%)보다 6.1%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급매물이 출회하면서 2030세대들이 매매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KB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패닉바잉과는 다르게 올해는 직주근접 측면에서 유리한 수도권 소형아파트에 2030세대의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라며 “호가 급락 속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환경 변화를 신중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30대 ‘영끌족’이 지난 2020년 이후 집값 상승기에 40대를 앞지르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줄어들었다”면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일부 20~30대가 급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여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119&arti_id=0002711406

“이대로 가면 2024~2025년 ‘입주 절벽’이죠”

 

“이대로 가면 2024~2025년 ‘입주 절벽’이죠”




올해~내년 입주예정 가구, 최근 5년 평균 밑돌아





 
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수주를 꺼리면서 1~2년 뒤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입주 절벽'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3338가구, 2024년 3만8512가구로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4만5499가구의 공급 물량을 밑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6개월 주기로 공개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해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지난 2월 공개한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향후 2년간 연평균 3만5925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 5년간 평균을 다소 밑돌았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신규 아파트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노조와의 갈등에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 금리 인상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쳐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이 신규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데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택 공급 지연 가능성도 일촉즉발인 상황이라, 1~2년 뒤 '입주난'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022&arti_id=0003811450

KDI "금리 상승으로 주택 착공 줄어 경제 역성장"

 

KDI "금리 상승으로 주택 착공 줄어 경제 역성장"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주택건설 시장의 단기적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주택착공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금리에 따른 주택착공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0.6%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은 5.1%포인트가량 각각 하락하며 그 영향은 점차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뿐 아니라 주택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1%포인트 내외였지만 주택건설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경제성장률 기여도 변동폭은 0.48%포인트에 달했다. 주택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하다면 주택건설의 변동만으로 경제성장률이 해당 기간의 평균(2.7%)에서 0.48%포인트가량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로 하락할 때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에 -0.4%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착공은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로서 지난해 25.9%만큼 감소하며 향후 주택건설의 부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이 되며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거나 분쟁해결 절차·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질 주거용 공사비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공사비가 늘면 결국 지어지는 집이 줄어 주택건설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417&arti_id=0000919854

1분기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가 상승주도…전분기比 77.9%↑

 

1분기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가 상승주도…전분기比 77.9%↑



기사내용 요약
1분기 전국 거래량 23만6406건…26% 증가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77.9% 증가하며 거래량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만3669건으로 직전 분기 4만7035건 대비 77.9%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도 유일하게 상승(13.1%)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04.6% 상승했으며, 경기도(138.8%), 세종(117.3%), 인천(116.3%), 대구(80.1%)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모두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15.5% 상승했다.

반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698건으로 지난해 4분기(2800건) 대비 3.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전 분기 7조6484억원에서 39.1% 하락한 4조657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표의 등락이 교차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혼재된 시기였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003&arti_id=00118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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