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與野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5일 만에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당초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금껏 네 차례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정부의 피해액 직접 보상 여부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당초 정부는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가 명확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에 의한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최우선변제금 관련 사항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소액 임차인’ 기준은 서울이 보증금 1억6500만원,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1억4500만원이다. 그 밖의 지역은 7500만~8500만원이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2800만원까지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처음 전세 계약 땐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했으나, 이후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런 피해자에게도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빌려준다. 예컨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린다면 4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나머지 1억200만원은 1~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정안에 여전히 보증금 직접 지원이 빠져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원 이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도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전세 사기로 인정했으나, 특별법 최종안에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여겨졌던 동탄과 구리의 임차인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는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피해자에 대한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제공은 기존 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에 나누어 매기는 ‘조세채권 안분 시행’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3&prsco_id=023&arti_id=0003765274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주택사업경기 넉 달 연속 개선…자금조달 여건은 악화

 

주택사업경기 넉 달 연속 개선…자금조달 여건은 악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자금조달지수는 악화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6.8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81.5)에 이어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주산연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올 초부터 전반적인 회복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지수는 86.8로 100을 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전월대비 28.6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하며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13.4포인트(66.6→80.0), 5.4포인트(78.3→83.7) 상승했다. 이는 조정지역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있던 규제 해제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젊은 실수요자 등 주택수요자들은 현시점을 주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주택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적인 상승추세 속에서도 전남의 지수는 20.5포인트(94.1→73.6)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다. 광주가 20.0포인트 상승해 비수도권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는 대비된다. 주산연은 “기존 광주·전남의 지수변동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이번달 지수는 큰 폭으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수급상황과 일자리, 젊은층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과 달리 자금 조달 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자금조달지수는 66.6에서 60.6로 6.0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성 증가로 PF 보증확대와 미분양대출보증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미분양 주택 적체를 비롯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2&prsco_id=277&arti_id=0005261478

부동산 연착륙 청신호?…서울 아파트 거래 1년8개월만에 최다

 

부동산 연착륙 청신호?…서울 아파트 거래 1년8개월만에 최다




4월 거래량 3000건…작년 10월 저점 찍고 7개월 연속 증가
"집값 반등 신호로 보긴 어려워…하반기 횡보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거래량이 2000건을 상회하며 거래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상승세로, 세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거래절벽이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2000건을 넘어선 달이 없었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고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559건 저점을 시작으로 △11월 729건 △12월 835건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79건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기조와 고분양가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 연착륙 정책에 맞춰 수요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매도자 또한 집값 하락에 맞춰 매물을 내놓다 보니 급매물이 소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조짐이라고 봤다. 다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 실거래가지수가 -2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0% 초중반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의 조정을 빠르게 겪으며 연착륙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과거 가격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5000~6000건과 비교해선 부족하다 보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하반기에는 횡보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2&prsco_id=421&arti_id=0006816619

‘제2의 월세’된 관리비…원룸 세입자 부담 가중

 

‘제2의 월세’된 관리비…원룸 세입자 부담 가중




깜깜이로 운영되는 관리비, 임대인들 월세 수익 보조
임대차3법, 관리비 인상 부작용 낳았다는 지적도
부동산 플랫폼, 꼼수거래 막는 장치 있지만 한계 여전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A씨는 관리비로 한 달에 15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기껏해야 인터넷과 TV 요금이 포함됐는데 다달이 1인당 7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월세는 4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주거비용은 60만원이다. 별도로 공과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얘기를 꺼내더라”고 하소연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자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사실상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관측도 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해가려고 30만원 아래로 월세를 받고 차액을 관리비에 반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며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것 같다. 거래 투명성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규정이 없어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다. 이에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도 임대인의 꼼수를 막으려고 여러 장치를 뒀지만 주택마다 관리비 세부 내역 등이 다르고 기재가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이라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도나, 인터넷, 전기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최대한 꼼수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비가 1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데 직방에 업로드할 때 관리비를 20만원, 월세를 90만원이라고 표시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월세 검색 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다보니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2&prsco_id=119&arti_id=0002714046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1인가구 대세 아니었어?”…소형에 투자한 영끌족 큰일났네

 “1인가구 대세 아니었어?”…소형에 투자한 영끌족 큰일났네




대형과 소형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기를 모았던 소형은 한때 대형과의 가격 격차가 좁혀졌으나 최근 들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소형 아파트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에 나섰던 이들이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형(전용 85㎡ 초과)이 소형(전용 60㎡ 이)보다 3.3㎡당 551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부터 올 5월까지 3.3㎡당 평균 매매가격 을 조사한 결과다.

소형 아파트값 강세는 2007년부터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큰 평형이 주도했었다. 실제 2006년에 대형과 소형 격차는 3.3㎡당 전국 579만원, 서울 809만원, 수도권 641만원 등으로 가격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그러나 2007년 이후 10년 여간 가격차이는 계속 좁혀졌다. 전국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 가격 격차는 2007년 532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09년 395만원, 2012년 269만원, 2015년 210만원 등을 기록했다. 2007년만해도 대형이 소형보다 532만원 더 비쌌는데 10여년 만에 2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도 비슷하다. 대형과 소형 격차가 2006년 809만원에서 2007년에는 738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09년에는 544만원, 2013년에는 341만원, 2015년에는 324만원까지 좁혀졌다. 중소형이 인기를 끌면서 2011년에는 소형이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소형 아파트값 상승 이유로는 공급부족이 지목된다.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소형 수요가 폭증한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입주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평균 28% 수준이었다.

좁혀지던 가격격차는 2016년부터 다시 벌어졌다. 전국 기준으로 2016년 218만원에서, 2022년 442만원, 올 5월 465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이때부터 매해 격차가 커지더니 2022년에는 601만원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2022년부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2022년 478만원, 올 5월 55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값이 대형에 비해 더 떨어지고 덜 오른 셈이다.

소형 아파트 인기는 1인 가구 추이와 맞물려 있다. 통계정보포털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716만5790가구다. 오는 2025년에는 765만3000가구, 2050년에는 905만4000가구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공급부족이다. 1인 가구 증가추세로 소형 아파트 공급을 확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분양이 줄어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입주 단지 중 전용 85㎡ 초과 대형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2016년 8.06%로 10%를 밑돈다. 전국적으로 2022년 5.4%, 2023년 1~5월 6.9% 등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2880?sid=101

순자산 29억원 넘어야 상위 1% 부자…0.1% 들려면 77억원 있어야

 순자산 29억원 넘어야 상위 1% 부자…0.1% 들려면 77억원 있어야



국내 상위 1% 부자 평균 나이 63.5세, 72%가 수도권 살아
평균 소득, 일반가구의 3.5배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을 29억 넘게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며, 3명 중 2명이 넘는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

20일 한화생명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순자산 상위 1% 기준은 29억2010만원이었다. 

순자산이란 부동산과 차, 현금 등 자산 전체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을 뜻한다. 

상위 1% 부자는 총 20만9000여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2.8명으로 총 58만6000여명이 여기 속한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5이며 이들 중 7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88.5%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7.7%가 전세, 3.8%가 월세로 살고 있었다. 연평균 소득은 2억1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6125만원보다 3.5배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순자산 상위 0.1% 기준은 76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5%에 들려면 최소 13억3500만원, 10%는 9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5160?sid=101

출처:네이버부동산

하지원, 대출 80억 끼고 산 100억 건물…공실로 연 2억대 손실설

 

하지원, 대출 80억 끼고 산 100억 건물…공실로 연 2억대 손실설




소속사 "별다른 입장 없다"
이미지 원본보기배우 하지원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배우 하지원이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을 100억원에 매입했으나 임대 수익률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0일 뉴스1에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하지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설립한 법인 해와달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빌딩을 약 100억원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의 건물로 1층 안경점 입점만 제외한다면 모두 공실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추산된 대출 금액 80억원에 매달 이자는 2600만원(연 금리 4% 기준)이지만 그의 추정 연간 임대 수익은 9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에서 임대수익을 빼더라도 연 2억원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원문: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6818552
출처:네이버부동산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성남자이아파트 32평매매 추천매물 8억6000만 ​ 이제 5월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합니다. ​ 여름에는 보합세로 가다가 가을 성수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할거라 생각됩니다. ​ 우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려면 내집을 아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