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된 관리비…원룸 세입자 부담 가중
깜깜이로 운영되는 관리비, 임대인들 월세 수익 보조
임대차3법, 관리비 인상 부작용 낳았다는 지적도
부동산 플랫폼, 꼼수거래 막는 장치 있지만 한계 여전
임대차3법, 관리비 인상 부작용 낳았다는 지적도
부동산 플랫폼, 꼼수거래 막는 장치 있지만 한계 여전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A씨는 관리비로 한 달에 15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기껏해야 인터넷과 TV 요금이 포함됐는데 다달이 1인당 7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월세는 4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주거비용은 60만원이다. 별도로 공과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얘기를 꺼내더라”고 하소연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자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사실상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관측도 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해가려고 30만원 아래로 월세를 받고 차액을 관리비에 반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며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것 같다. 거래 투명성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규정이 없어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다. 이에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도 임대인의 꼼수를 막으려고 여러 장치를 뒀지만 주택마다 관리비 세부 내역 등이 다르고 기재가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이라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도나, 인터넷, 전기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최대한 꼼수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비가 1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데 직방에 업로드할 때 관리비를 20만원, 월세를 90만원이라고 표시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월세 검색 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다보니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월세는 4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주거비용은 60만원이다. 별도로 공과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얘기를 꺼내더라”고 하소연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거래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자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사실상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관측도 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해가려고 30만원 아래로 월세를 받고 차액을 관리비에 반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며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것 같다. 거래 투명성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규정이 없어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다. 이에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도 임대인의 꼼수를 막으려고 여러 장치를 뒀지만 주택마다 관리비 세부 내역 등이 다르고 기재가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이라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도나, 인터넷, 전기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최대한 꼼수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비가 1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데 직방에 업로드할 때 관리비를 20만원, 월세를 90만원이라고 표시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월세 검색 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두다보니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편법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2&prsco_id=119&arti_id=00027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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