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언제?”…목 빠지는 주민들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분주
“서울은 속도 내는데”…1기 신도시, 특별법 없이 재건축 어려워
“주민들 재건축 기대감 커, 국회서 특별법 처리 속도 내야”
“서울은 속도 내는데”…1기 신도시, 특별법 없이 재건축 어려워
“주민들 재건축 기대감 커, 국회서 특별법 처리 속도 내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3월 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대표 발의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이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과 지원 수준에 대해 이견으로 협의가 길어지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도 뒤로 밀린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 16일 국토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리되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정법이다 보니 법 개정보다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재정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1기 신도시의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어 특별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용적률을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수준도 법이 마련돼야 구체화 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통합재건축에 대해서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도전할 단지들도 나올 전망이다.
범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분당에 왔을 때 특별법 논의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많이 기대했는데 요즘 정치 이슈 등으로 묻힌 거 같다”면서도 “일단 전세사기 등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니 여야에서 빨리 처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중으로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는 “국회에서 빨리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많아졌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별법 통과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지자체나 국토부가 법 통과를 전제로 마스터플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3월 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대표 발의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이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과 지원 수준에 대해 이견으로 협의가 길어지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도 뒤로 밀린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 16일 국토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리되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정법이다 보니 법 개정보다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재정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1기 신도시의 경우 완화된 기준으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어 특별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용적률을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수준도 법이 마련돼야 구체화 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통합재건축에 대해서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도전할 단지들도 나올 전망이다.
범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분당에 왔을 때 특별법 논의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많이 기대했는데 요즘 정치 이슈 등으로 묻힌 거 같다”면서도 “일단 전세사기 등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니 여야에서 빨리 처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중으로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는 “국회에서 빨리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많아졌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별법 통과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지자체나 국토부가 법 통과를 전제로 마스터플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8&prsco_id=119&arti_id=00027136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