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목요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80선 굳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80선 굳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7→83.1…13주 연속 개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3주 연속 개선됐다. 매매수급지수도 80선을 굳혔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1로 지난주(80.7) 대비 2.4포인트(p)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지만,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5개 권역 지수 모두 개선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5.1에서 87.3으로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81.0에서 85.5로,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83.4에서 84.0로 올랐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7.0에서 78.4로 상승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2.7에서 75.2로 개선됐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83.8에서 84.8로 올랐다. 수도권은(82.5→84.1), 지방(85.0→85.5)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80.0에서 82.1로 회복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월1주(60.5) 이후 매주 상승하고 있다.

전국은 84.6로 전주(83.9)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82.6→83.3), 지방(85.2→85.8) 지수도 개선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2&prsco_id=421&arti_id=0006843594

취지는 좋았으나…재건축·재개발 걸림돌 된 도정법

 

취지는 좋았으나…재건축·재개발 걸림돌 된 도정법





구역 내 살아야 조합장 가능, ‘시대착오적’이란 지적 나와
권한 많은 대의원회는 임기 없이 운영 가능






“현 시스템에선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타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원의 말이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7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 무렵 시행됐다. 

당시 도정법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띄게 됐다. 엄격한 안전진단 통과, 조합임원 요건 등을 담은 조항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 20년을 맞은 현재 도정법은 100번이 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기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차 출입 힘든 재개발, 소수가 사업독점

애초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도정법은 다른 국내 법규가 그렇듯 금지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형식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연이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2019년 시행된 도정법 제41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41조에 따르면, 3년 내 기간 동안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 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 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요건을 채운 구역 대부분은 위기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좁은 길에 빈집이 많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하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 구역 조합장 중 유독 ‘지역 토박이’가 많은 이유다.

정비사업이 일부 투자자들의 ‘손 바뀜’ 대상이 되기보다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취지지만,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조합장이 되기 쉽고 조합장의 측근이 이사와 대의원 자리를 차지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조합장과 측근들이 조합을 장기간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진행될수록 부동산 거래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일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생기고 내부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현실화 필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타지에 사는 조합원 대부분은 투기꾼이든 실거주 수요이든 자기 생활을 하는 데 바빠 조합 일에 관심을 두기 힘들다”면서 “구역 내에 살지 않더라도 조합 이사로 나가 선출될 수는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수고에 비하면 소액의 거마비 정도 외에 따로 책정된 보수가 없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조합장 요건을 완화하면 더 우수한 조건을 갖춘 후보 중에 리더를 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합 집행부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운 데 비해 조합 내부에서 권한이 큰 대의원들은 별 규제 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0명 이상 인원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의원 3분의 2 요구가 있을 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대의원회는 도정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정비업체 계약 해제, 선관위 구성 권한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정법 상 대의원 임기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게 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은 최근 조합에서 임기가 없는 대의원회에 임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시공사만 좋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 도정법 제132조에서 이번에 신설된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주비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도 포함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역시 ‘사업’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갈등이 덜 생기고 주택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2&prsco_id=243&arti_id=0000045743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안 하기로…활용 불가 결론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안 하기로…활용 불가 결론




"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시세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세가 2억원이라면 매년 2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입을 하지 않는 대신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공공매입은 어렵다"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은 어렵지만 근생빌라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경매에서 개인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저리 경락대출 지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대환대출은 어렵다.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원이 불가능하고, 총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다. 국토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허용과 관련해서 검토는 해보겠으나 일단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2&prsco_id=421&arti_id=0006843329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DL이앤씨, 6조3000억 규모 ‘백현 마이스’ 수주

 DL이앤씨, 6조3000억 규모 ‘백현 마이스’ 수주



전시컨벤션센터·오피스·호텔 등
20만6350m² 부지…2025년 착공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DL이앤씨
DL이앤씨가 기존과는 차별화된 ‘2030 미래형 마이스’ 사업 제안으로 총 사업비 6조3000억 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 단지를 로봇,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기술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자체적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하나로 연결한 유기적인 설계를 기획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사와 빅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6일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의 부지는 20만6350m² 규모에 이른다.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인허가 및 자금조달을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해 2030년 하반기를 준공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 컨벤션 운영의 경우 국내 최대 운영사인 킨텍스 대비 약 40배 규모의 컨벤션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ASM 글로벌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컨벤션 연계 호텔 운영에 특화된 하얏트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현 마이스는 로봇의 이동과 출입이 원활한 로봇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건물 내부 공간을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오피스가 들어선다. 벽은 물론이고 층과 층 사이의 슬라브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설과 컨벤션, 호텔 등 단지 내부와 분당 수내역, 백현 카페거리, 잡월드 등 단지 외부를 연결하는 6개 링크 및 10개의 브릿지를 통해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UAM 포트 등 미래 이동 수단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054726?sid=101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절반넘게 중국인 소유… 땅은 미국인 가장 많아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절반넘게 중국인 소유… 땅은 미국인 가장 많아




국토부 보유 현황 첫 조사

외국인의 국내 주택과 토지 보유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주택은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1626명,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가구를 소유해 절반 이상(53.7%)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만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 (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순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다. 시도별로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가구(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99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안산 단원(2549가구), 평택(2345가구), 시흥(2341가구), 서울 강남구(2281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부천·단원·시흥은 중화권 주택 보유자가 많고 평택은 미군기지, 서울 강남은 투자 목적 등으로 미국·캐나다인 보유자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01만㎡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으로, 경기 고양시 면적(2억6810만㎡)과 비슷하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2%, 일본인 6.3%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 외국 국적 교포가 55.8%를 보유하고 있어,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한 증여·상속으로 인해 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1&prsco_id=023&arti_id=0003767026

커지는 역전세 공포…서울 '모아타운' 추진 동력될까

 

커지는 역전세 공포…서울 '모아타운' 추진 동력될까




빌라 등 비아파트 매매·전세거래량 '뚝'
집값 하락기 맞물려 재개발 눈돌리는 집주인
"소규모 주택정비 속도↑…시장 양극화 등은 우려"






올 연말까지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할 거란 전망이 짙은 가운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외려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이 시기를 빌어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월 비아파트 매매거래량(5월 31일 기준)은 단독·다가구 731건, 다세대·연립 6166건 등 총 68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같은 기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176건)과 비교하면 51.4% 감소하며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올 1~4월 비아파트 전세거래량은 단독·다가구 1만4200건, 다세대·연립 2만2621건으로 총 3만6821건이다.

1년 전 5만3520건(단독·다가구 2만1295건, 다세대·연립 3만2225건)인 것을 고려하면 31.2% 감소했다. 전세거래량 역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통상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가격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데 집값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실수요자들의 전세 기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셈이다.



연말까지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 위축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단 목표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인 모아주택을 하나로 묶어 아파트 단지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65곳의 후보지가 지정돼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빌라는 전세를 내놔도 세입자를 못 구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후 주거지 개발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집주인들이 오히려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시장에선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 분위기는 상반된다"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매와 전세의 가격 차도 벌어지면서 역전세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크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빨리 개발해 아파트를 짓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과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은 지금 시장 상황 어느 정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 없고, 중간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데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민간 공급이 막히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모아타운 역시 단기간 조성되기 힘들고 전세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마냥 빌라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중간을 없애버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601&prsco_id=119&arti_id=0002717780

"중개사로 살기 버겁다"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중개사로 살기 버겁다"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전세사기 공범도 생겨나며 사회적 인식 나빠지기까지…"시름 깊어집니다"
문 닫은 공인중개사무소 전년 대비 43%나 증가…"옆 골목 업소 휴업했어요"
'금고형 받으면 자격 취소' 법 개정됐지만 "처벌 강화에 따른 실효성은 '글쎄'"


"3~4월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든 월세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깡통전세네, 전세사기네 이런 뉴스 때문인지 전혀 오지를 않아요. 아예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옆 골목 부동산은 휴업한 지 꽤 됐잖아요."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줄어들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도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수는 지난 1월 1천245건, 2월 1천268건, 3월 1천464건, 4월 1천344건으로 4개월간 5천321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697건)과 비교하면 1천624곳 증가했다. 약 43%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 부천의 빌라촌 근처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월세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3월에서 4월 초까진 조금이지만 거래가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는 수준이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깡통전세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생긴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21만9천317건으로 확인됐다. 전월(26만4천220건) 대비 17.0%, 전년 동월(25만8천318건) 대비 15.1% 감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한동안 공인중개사무소들의 폐업이나 휴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나아질 것이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 줄어들면 전월세라도 거래가 나와줘야 하는데 전세는 보증금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갖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월세도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보니 매물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은 또 깡통전세나 (소액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에 개입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며 "아무리 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해도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미지를 크게 망쳐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을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업계와 전문가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과 관련해 세입자를 속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 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 취소 처분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와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원래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선 처벌해왔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했으니 강화할 필요가 있긴 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전세 구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 윤리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문제된 것만 해도 중개보조원이 일을 벌리고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31&arti_id=000074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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