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아파트 중위 매매가 1년 3개월 만에 4억대로 내려

 

아파트 중위 매매가 1년 3개월 만에 4억대로 내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4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26일 KB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4억8818만 원으로 지난달(5억653만 원)보다 1835만 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7월(5억76만 원) 처음 5억 원을 돌파한 뒤 같은 해 10월 5억3294만 원까지로 치솟았다가 올해 5, 6월을 제외하고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8월 10억9160만 원에서 9월 10억8984만 원으로 하락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시 중위 매매가도 8월 3억6038만 원에서 9월 3억5932만 원으로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9월 12억7624만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255만 원 내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8&prsco_id=020&arti_id=0003453028

물가 진정되나…9월 기대인플레 4.2%, 두 달 연속 하락

 

물가 진정되나…9월 기대인플레 4.2%, 두 달 연속 하락




8월보다 0.1%p↓…집값 전망지수 9p↓ '사상 최저'
소비자심리지수 2.6p↑…"고용·소비 흐름 좋고 물가 상승세도 둔화"




9월 기대인플레 4.2%…두 달 연속 하락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추이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8월(4.3%)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금리수준전망지수(147)도 한 달 사이 2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지수가 8월보다 낮아진 것은 1개월 사이 금리 상승 전망의 비중이 다소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67)는 9포인트나 급락해 8월(76)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등 추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4로 8월(88.8)보다 2.6포인트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8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5개가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62·+4포인트), 생활형편전망(86·+3포인트)·현재경기판단(50·+3포인트)·가계수입전망(96·+2포인트)·현재생활형편(85·+2포인트)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유일하게 소비지출전망(109·-1포인트)만 뒷걸음쳤다.

황 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에 대해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과 대면 서비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도 다소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전국 2천405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항목별 추이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8&prsco_id=001&arti_id=0013464399

"이자 급등, 다주택자 퇴로 열 것"… 26일부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이자 급등, 다주택자 퇴로 열 것"… 26일부터 규제지역 대거 해제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됐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주택 매매거래 시 청약과 대출, 세금 등의 제한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의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6일 0시부터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곳은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곳은 수도권에서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규제 해제 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해제된다.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전 주택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이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조정대상지역지역에 있으면 2년 내 처분할 때 신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이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고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세에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신용대출비율(DTI·DSR) 규제 등도 풀려 청약과 주택자금 대출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아파트 입주량 등 관련 수치가 안정되고 거래 침체에 돌입한 지자체들의 규제 해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반적인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8&prsco_id=417&arti_id=0000855341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재건축 이주비, 은행이자 수준으로 시공사가 대여할 수 있다

 

재건축 이주비, 은행이자 수준으로 시공사가 대여할 수 있다









앞으로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둘 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회사 이주비 대출 외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추가 이주비 대여가 금지됐다.

국토부는 다만 입찰 과정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명확히 제한한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 기대수익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1 이상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1 이상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7&prsco_id=417&arti_id=0000855375

"거래 절벽 속"…올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 위반 의심사례 급증

 

"거래 절벽 속"…올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 위반 의심사례 급증



미끼성 매물 늘어 6월까지 4천392건…작년 1년치 육박
네이버 등 자체 의심사례까지 1년10개월간 9만4천건
민홍철 "허위광고 시장질서 어지럽혀…위반자 엄중조치"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천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2만561건중 절반 정도(48%)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특히 올해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심각한 거래 절벽 속에 위반 의심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6천305건이며, 이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천392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총 9천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천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에 버금가는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천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천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의 순이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시정조치하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작년 6만7천340건, 올해 1∼6월 1만6천756건 등 1년 6개월 새 총 8만4천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10개월 동안 총 9만3천995건이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7&prsco_id=001&arti_id=0013464427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이자 올랐으니 월세도 올릴게요"… 고금리 여파에 눈물의 월셋값 상승

 "이자 올랐으니 월세도 올릴게요"… 고금리 여파에 눈물의 월셋값 상승



"전세보다 월세"… 2년 만에 17.9%→42.6%

주택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매매보다는 임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기본적인 이유지만 궁극적으론 역대급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전세 대출마저 꺼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서 자기 돈 없이 집을 매입하는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깊어지면서 월세 선호를 더욱 부추긴다. 이는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갭투자' 집주인들은 속이 탄다. 반면 여유있는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올리고 있다. 급등한 금리만큼 월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분위기다. 현장에선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가 나온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가파른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갭투자'로 인한 전세피해까지 확산하면서 깡통전세 우려에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신혼부부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이 만기돼 재계약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남들보다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A씨는 "2년 전 대출 2억원에 이자 21만원을 냈는데 현재 금리 상승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서울시 신혼부부 지원 기준)이 오르면서 대출이자가 40만원이 됐다"며 "만약 일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기가 본격화되면서 전세를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목돈만 있다면 주거비용이 공짜인 셈이지만, 높은 전세금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수요가 적다 보니 월세로 바꾸자는 분위기다. 대출 이자는 높아졌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낮은 탓에 세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8월 직방 앱 사용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차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중은 42.6%로 나타났다.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중은 57.4%로 조사됐다.

월세 선호 이유 "목돈 부담 적어서"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지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월세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직방이 2020년 10월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월세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17.9%에 불과했다.

전세 임차인임에도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중은 2년 전 1.8%에 불과했지만 올해 14.6%로 늘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월세 선호 답변이 2년 전 34.0%에서 올해 62.1%로 절반을 넘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기·전세금 미반환 등 위험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643.4%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계약 만기 때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어서(18.6%) ▲임대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서(6.8%) 등이 꼽혔다.

통계에서도 전셋값과 매매가격 하락하고 월세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전세가격은 지난 8월 0.28% 내렸다. 전월(-0.08%) 대비 낙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서울(-0.07%→-0.16%) ▲경기(-0.12%→-0.46%) ▲인천(-0.34%→-0.76%) ▲지방(-0.04%→-0.17%) 등 대부분 지역이 약세였다.

전세수요가 줄면서 전세수급지수도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7월 94.0에서 90.3으로 떨어졌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더 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91.3에서 87.7로 하락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월세 선호도는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종합 월셋값은 전월보다 0.15% 올라 2019년 12월(0.03%) 이후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임대차 거래량 226009건 중 월세는 119476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53.9%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도 102.8을 기록하면서 2019년 12월(97.8) 이후 32개월 연속 올랐다.

강북 중심 집값 ↓ 월세 ↑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기준 51.5%로 전년동월대비 9.2%포인트(P) 높아졌다. 월셋값은 최근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 9월 자치구 가운데 집값(-0.84%)은 가장 많이 하락한 반면 월셋값은 가장 큰 폭(0.29%) 올랐다. 지난 8월 노원구 월셋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했던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은 하락하고 월셋값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호 간의 신용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55119?sid=101

아파트 당첨됐는데···‘부적격 취소’ 3년간 5만명 넘어

 

아파트 당첨됐는데···‘부적격 취소’ 3년간 5만명 넘어







지난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 정보부족에 따른 것으로 청약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 7월까지 3년간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총 5만17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각각 4만8266명, 3484명이었다.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3만964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4744건(9.8%)으로 뒤를 이었으며, 1순위 제한을 받는 과거 5년간 당첨 이력 1501건(3.1%), 재당첨제한 1054건(2.1%),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건(1.8%) 등 순이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이 1조건이지만 주택소유가 888건(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687건(19.7%), 총자산초과 443건(12.7%), 과거당첨이력 414건(11.8%)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기입과 실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LH청약센터 역시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한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26&prsco_id=032&arti_id=0003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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